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상완이두 장두건의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84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 장두건의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9. 현장에서 작업다이를 드는 순간 팔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 장두건의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파티션제작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알루미늄 파이프 절단 및 가공, 조립 등의 작업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5. 24. ○○○○. 어제 일하고 나니까 우측 어깨가 안좋다. - 2020. 12. 21. ○○○○. Rt shoulder pain, D; 6mon, 타병원 5군데, 주사 10회 이상, 호전이 없다 -> 당일 mri -> 2020.12.29. 수술적 치료 - 정형외과적 판단(본원 다학제 진찰) . 2020. 12. 2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0. 12. 3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 . 2021. 3. 8.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 ○ (주치의사 소견) : ○○○○ - 2020. 12. 29.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견봉성형술) 및 상완 이두근 장두건절제술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6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종 : 기타각종제조업(사무가구(파티션) 제작) - 입사일자 : 2020. 10. 1. - 담당업무 : 파티션 제작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정규직 ○ 근무이력(특별진찰조사내역 참조) - 2020. 10.~ 2020. 12.(진단일기준)/(주)○○○/사무가구제작(파티션)/4대보험 - 2018. 1.~ 2020. 10./□□□/사무가구제작(파티션)/4대보험 - 2015. 3.~ 2018. 1./(주)△△△△△/사무가구제작/4대보험 - 2006. 1.~ 2015. 2./(주)◇◇◇◇◇ 외/사무가구제작(파티션)/4대보험 - 1995. 7.~ 2000. 11./☆☆☆☆(주)○○/지게차운전/4대보험 - 2016. 5.~ 2020. 12.(실제근무일수 44일)/건설현장 보통인부/일용근로이력 * 특진결과 : 직종별 업무기간 . 사무가구 제작 : 18년 8개월(4대보험) . 지게차 운전 : 5년 5개월(4대보험) . 보통인부 : 44일(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현장조사 실시 (대표 1인, 신청인 참석) - 신청인의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작업지시서-2020년 12월 14일~18일)를 제출받음. - 작업내용 : 파이프 절단, 파이프 홀가공, 조립작업. - 파티션 공정 : 알루미늄 절단 및 홀가공 -> 철판 절단 -> 철판 절곡 -> 철판 제단 -> 철판 타공 -> 도장 -> 판넬에 천 부착 - 시간별 업무 내용 08:30~12:00 알루미늄 파이프 절단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파이프 홀가공 15:00~17:00 유리 조립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파이프 절단 작업 - 작업내용: 제작해야하는 파티션의 규격에 맞게 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주문서를 확인하여 파티션의 상부 파이프와 마감재와 포스트의 폭 및 높이를 확인하고, 상부파이프와 마감재에 사용하는 2t 파이프를 한 번에 3개~ 6개, 포스트에 사용하는 6.6t 파이프를 한 번에 3개를 절단기에 올리고 표시해놓은 길이 만큼 우측 손으로 톱의 손잡이를 잡아 아래로 내리며 절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중량 등(1인, 1일 기준) : . 2t 파이프 - 상부파이프 65개~238개 / 2㎏/개(3.6m) . 6.6t 파이프 - 포스트 22개~119개 / 3.9㎏/개(3.6m) - 신청인은 2t 파이프틑 최대 6개를 함께 절단하고, 6.6t 파이프는 최대 3개를 한 번에 절단한다고 함. - 파이프 가공 시 파티션 폭의 종류는 600, 700, 800, 900, 1000, 1200이 있으며, 파티션 높이는 1000~1800까지 7종류가 있다고 함. - 상부파이프는 파티션의 상부에 설피하며 마감재는 파티션의 측면에 설치하고, 포스트는 기둥으로 종류에 따라 2개~4개의 파티션 판을 연결할 수 있다고 함. - 유리조립에 사용하는 파이프는 조립에 알맞게 재단 후 재절단하는 작업을 해야 함. ② 파이프 홀가공 작업 - 작업내용: 절단한 파이프에 판과 조립할 수 있는 위치에 홀가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파이프 홀가공을 위해 2t파이프는 선반드릴에 올려서 우측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홀가공 작업을 수행하고, 6.6t파이프는 금형기계에 양손으로 잡은 파이프를 삽입해야 하는 위치에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앞으로 밀면서 넣어주고 기계를 작동시켜 포스트의 종류(L형, T형, X형)에 따라 홀가공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중량(1인, 1일 기준) : . 2t 파이프 - 상부파이프 195개~714개 / 0.6㎏/개(1.2m) . 6.6t 파이프 - 포스트 66개~357개 / 1.3㎏/개(1.2m) - 사업주와 신청인은 1200의 높이 혹은 폭으로 많이 제작한다고 하여, 1200길이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 6.6t 가공 시 포스트의 종류(L형, T형, X형)에 따라 홀가공하는 횟수가 다르며, 주로 많이 제작하는 종류는 T형으로 T형을 기준으로 취급횟수를 산정함. - 포스트로 사용하는 파이프의 홀가공은 금형기계를 사용하며, 금형기계의 위치에 맞게 삽입하는 작업이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상부 파이프와 마감재의 홀가공은 선반드릴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며, 포스트의 홀가공을 할 때는 금형기계를 사용함. - 상부 파이프는 파티션의 상부에 살치하며, 마감재는 파티션의 측면에 설치하고, 포스트는 기둥으로 종류에 따라 2개~4개의 파티션 판을 연결할 수 있다고 함. ③ 유리 조립 작업 - 작업내용: 도장작업을 한 4개의 파이프의 모양에 맞게 조립하고 유리를 끼우는 작업 - 작업방법: 유리 조립을 위해 유리의 종류에 맞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골라 파이프1개에 유리의 모서리에 맞춰서 끼워주고, 나머지 3면도 똑같이 끼워준 후, 전동 드릴을 우측손으로 잡고 손목을 사용하여 파이프와 유리를 고정 시켜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중량(1인, 1일 기준) : . 1200유리: 6개~29개 / 7㎏/개 . 1000유리: 4개~18개 /4.8㎏/개 . 800유리: 3개~12개 / 3.55㎏/개 - 유리조립은 전체 작업량의 10%이내 라고 함. - 폭이 1200인 유리조립은 1장 당 파이프가 2개 소요된다고 함. - 제출 받은 작업지시서 상의 유리의 종류는 1200, 1000, 800이며, 1200이 50%, 1000이 30%, 800이 20%의 비율임. - 유리의 종류는 1200,1000, 900, 800, 700, 600의 종류가 있으며, 모든 종류가 매일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당일 현장 조사 시 조립할 수 있는 종류만으로 취급중량을 산정함. ④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이전에는 완성품 출하 시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도와줬었다고 함. (3~4인 1조 작업) - 신청인은 자재가 한 달에 1회~2회 정도 입고된다고 하며, 자재입고 시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장까지 운반하고, 운반한 자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신청인은 사무가구 제조업체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파이프 절단 작업, 파이프 가공 작업, 조립작업으로 구성됨. - 사무용 파티션 제작을 위해 알루미늄 파이프 등의 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취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우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사무용 가구 제작 총 19년 3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1. 4.~ 2015. 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 4.~ 2020. 11. ‘어깨의윤활낭염, 회전근개증후군’ 등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5㎝ / 체중 65㎏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현장에서 파티션 제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 장두건의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알루미늄 파이프 절단 및 가공, 조립 등의 작업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진단일 기준 현재사업장(㈜○○○ 및 □□□)에서 약 2년 10개월간의 직력이 확인되고, 이전 직력은 4대보험 자료상 여러 사업장에서 약 16년간(2001.~ 2018년) 사무가구 제작 작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년 이후 다수의 어깨 수진내역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객관적인 자료상 장기간의 가구 제작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파티션의 규격에 맞게 파이프를 절단, 파이프 홀가공, 파이프 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어깨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 장두건의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