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 장애/요추 4-5번 협착증/요추부 염좌/요추 5-6번 추간판 장애/요추 5-6번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85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장애, 요추 4-5번 협착증, 요추부 염좌, 요추 5-6번 추간판 장애, 요추 5-6번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9.3.4. 입사하여 생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2.6. 회사 창고에서 대차에 담겨있는 충전된 4L 용기 약 100병 가량을 선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을 느낀 이후 허리 및 우측 다리에 심한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 4-5번 추간판 장애, 요추 4-5번 협착증, 요추부 염좌, 요추 5-6번 추간판 장애, 요추 5-6번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원재료 운반 등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등으로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2.26.) C/C: LBP c buttock pain c both LEx numbness / onset: 한달전쯤(21. 1월경) recent: 2일전(21.2.24.) / PA: nature_1달전 일하면서 물건 들고 난뒤, 다음날부터 1주간 허리 통증이 있었다. 2일전부터 우측 엉치가 쑤시고 저리다. 걸을 때 발바닥 앞쪽으로 디디면 발목이 아프다. / agg: 앉아있을 때(엉치), 걸을 때(발목), radiating pain(+) ○ 주치의사 소견 - 허리 통증 부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보존요법 필요한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 mri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9.3.4. - 담당업무: 생산 - 근무형태: 1일 3교대 근무(A조 08:45~17:45, B조 16:00~01:00, C조 12:45~09:45)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1회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9.3.4. ~ 재해발생일(1년11개월), ○○○○(주) 생산부 BARC과 / 생산 - 2018. 11월~12월(2개월), ㈜○○○기술 / 프로파일 제작 - 2016. 9월~11월(3개월), □□□□(주) / 화학제품 생산 - 2016. 5월~8월(4개월), △△△△△(주) / 케이블 전선 생산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반도체 반반사 코팅제품(BARC)을 생산하며, 신청인은 원료입고, 원료투입, 계량 및 제조, 충전, 세정, 제품입고 업무를 수행함. ※ 원료 투입, 제조과정 중 대기 시간 발생시 기계 모니터링 혹은 서류작업도 수행함. - 생산주기: 한 번 오더가 내려오면 생산품에 따라 3-4일정도 소요되는 공정을 거치며, 이를 4개조가 3교대로 돌아가면서 생산과정에 참여함. - 근무인원: 1조당 6~8명으로 모든 공정에서 2인 1조로 움직이나, 상황에 따라 1명이 작업하기도 함. - 생산량: 한 공정당 최대 400개(4l, 3.785kg짜리 보틀) 생산하며, 보통 2개의 생산라인이 움직이므로, 드물게 하루에 800개의 제품이 생산되기도 함. - 생산일정에 따라 해당 생산조가 하는 업무가 분배되고 생산품목에 따라 배합되는 원료의 종류가 달라지며 작업량이 달라지기도 함.(기록된 자료는 없음)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원료입고(주당 1.5회, 회당 1시간 내외) - (상온창고 내 핸드파레트 이용, 180kg 드럼통): 창고에서 원료(드럼)가 팔레트에 적재시켜 출입문까지 이동(지게차는 재해자가 운전 안함) → 2인1조 작업, 1회당 최대 9개 드럼 이동, 1회 공정당 1번 정도 이동함. - (냉장창고 내 대차이용, 18kg, 4kg, 1갤런 등 원료통) 냉장 창고내 냉장고에서 원료통을 꺼내 대차에 담아(18kg 4~5통, 4kg 혹은 1갤런 20통 정도씩 대차에 옮겨 담아 생산라인 입구로 이동 → 대차 최대 적재량 200kg, 2인 1조 작업, 1회 공정당 2번 정도 이동함. ② 원료투입(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주당 1.5회, 회당 1시간 내외) - 원료1(180kg 드럼통): 드럼통용 대차 이용하여 클린룸에서 공정내로 이동 - 원료2(18kg, 4kg, 1갤런 등 용기, 포대자루 등): 바닥에 놓여 있는 원료들을 대차를 이용하여 클린룸에서 공정내로 이동 시키고 다시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 - 작업량: 2인 1조로 공정당 3~4회 정도 작업 수행함. ③ 계량 및 제조(주당 1.5회, 회당 4~6시간 소요) - 작업내용: 무게추 100kg(20kg * 5개)을 이동(아침에 한번 작업) → 계량실에서 바스켓에 작업지시서에 따라 용매 및 원재료를 계량하여 담음(최대 15kg) → 계량된 원료 바스켓을 옮겨 블렌더에 투입(최대 150kg 정도 작업, 보통 8개정도의 바스켓을 투입하며, 신청인은 최대 20번 정도 옮긴다 주장함) - 작업량: 2인1조로 공정당 1회 정도 작업, 모니터링 및 서류작업도 수행함. ④ 충전(주당 1.5회, 1회당 5시간) - 작업내용: 제조과정이 완료되면, 자동충전기를 이용하여 Bottle(4l, 3.785kg)에 충전을 실시하며, 충전이 완료되면 Bottle(4l)에 라벨을 부착하고, 비닐 포장 실시(1인은 빈 Bottle 넣고 용액 담겨져 나온 Bottle의 뚜껑 닫는 작업, 1인은 포장라벨 붙이고 비닐 포장 작업 수행) → 포장된 제품을 제품렉에 옮겨 적재, 제품렉에서 대차를 이용하여 패스 클린룸에 넣는 작업 수행함.(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담작업) - 작업량: 한 공정당 최대 400개의 Bottle(4l, 3.785kg) 생산, 공정당 1회 정도 작업 수행함. ⑤ 세정(주당 1.5회) - 작업내용: 전체 충전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공정라인 세정 실시로 3개의 파이프에서 나오는 용매 찌꺼기가 모인 바스켓들(개당 15~20kg)을 폐기물함에 모아놨다가 최대 10개 바스켓을 들어 버림. - 2인1조 작업(1당 최대 5개 바스켓), 공정당 1회 정도 작업 ⑥ 제품 입고(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주당 1.5회) - 작업내용: 충전실에서 패스 클린룸을 통해 나온 Bottle(4l, 3.785kg)을 대차(대차당 40개 적재)에 담고 창고로 이동 후 선반 및 냉장고에 옮기는 작업 - 작업량: 2인 1조로 조당 200개의 제품 옮김(1인 80~120개 작업), 공정당 2~3번 정도 작업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상기 근로자 2019년 입사 후 원료입고, 적재, 투입, 계량작업 수행한 직업력 확인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확인 결과 일부 허리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판단되나 짧은 근무기간과 상병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특이사항 없음. ※ (2020.12.2.) 별차도 없다고 하심. 양측 둔부 불편한데 좌측이 더 아프다.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6cm, 몸무게 71kg - 우세손: 오른손 - 음주: 소주 반병, 3년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9.3.4. 입사하여 생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2.6. 회사 창고에서 대차에 담겨있는 충전된 4L 용기 약 100병 가량을 선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을 느낀 이후 허리 및 우측 다리에 심한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 4-5번 추간판 장애, 요추 4-5번 협착증, 요추부 염좌, 요추 5-6번 추간판 장애, 요추 5-6번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원재료 운반 등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등으로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자로 원료 입고, 투입, 계량 및 제조, 충전, 세정, 제품 입고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년 11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외 여러 사업장에서 9개월정도 생산업무 이력이 확인되고, 관련부위 진료이력 등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원료입고 및 투입과정에서 요추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작업강도, 상병상태 및 다소 짧은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추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장애, 요추 4-5번 협착증, 요추부 염좌, 요추 5-6번 추간판 장애, 요추 5-6번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