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 추간판 탈 출증/요추4-5번 추간판 탈 출증/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 출증/요추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87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에어백 생산라인에서 10년째 근무중이며, 입사 초 수동으로 백폴딩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자동 ADAN 라인으로 배치되어 작업과정에서 어깨,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자세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유) 소속으로 에어백 조립을 담당하였고, 주 작업 내용은 백폴딩작업, 하우징 및 커버 가조립작업, 리벳팅작업, 인플레이터작업, 검수 및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백폴딩작업과 리벳팅 작업 시 지그를 교체하거나 리벳으로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었으며, 2020년 12월 지그를 교체하는 중 요추에 통증이 발생된 이후부터 통증이 심해졌고, 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3. 5. ○○○) - S) 양 엉치통, 지난달부터 양다리 쥐가 난다 - O) 서서 걸을 때 특히. 침치료 하였으나 호전 없다 - A) Lumbar HNP - P) 정확한 평가 위하여 허리 MRI - L-Spine MRI: HNP, L3/4, 4/5, 5/S1.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상병으로 본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로 환자 진술에 의하면 전에 산재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시고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서서 일을 하시면 무거운 물건을 들며 반복적인 작업을 하셨다고 진술하고 있음. 현재 허리의 통증, 하지 방사통 및 엉치 및 다리쪽의 저림현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관찰 및 약물, 물리치료 요함. 보존적 치료후 증상의 호전이 없을시 수술적 치료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제3-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유한회사(자동차 부품 제조업) - 입사일자: 2011. 1. 1. - 담당업무: 에어백 조립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A조 06:30~15:10 / B조 15:20~00:00(식사시간 : 40분) - 식사시간: 40분 - 휴게시간: 1일 2회, 회 당 1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09. 12. ~ 2010. 12. □□□, 안전벨트 조립 - 2009. 10. ~ 2009. 11. ㈜○○○○○, 배식 및 청소 - 2008. 7. ~ 2009. 9. ◇◇◇◇◇(주), 배식 및 청소 - 2002. 9. ~ 2006. 5. ○○, 배식 및 청소 ○ 업무 특이사항 - 작업인원: 1.2인 작업(AD17라인 기준) - 작업내용: 백폴딩 - 하우징 및 커버 조립 - 리벳팅 - 인플레이터 - 검수 및 포장 - 특이사항: (1) 신청인 작업 공정 변경 과정 [2011.01~2018.12(8년) / 신청인 및 사측 주장 기간] ·ADPA(48개월) - AP11(30개월) - AD03(18개월) [2019.01~2021.03 / 근무이력 참고] ·ADAN(4개월) - 사무(18개월) - ADAN(3개월) - AD0A, AD17(3개월) → 신청인이 힘들다고 주장한 작업은 ADAN이며, 실제 근무 기간은 7개월로 확인됨(신청인은 2년간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확인이 되지 않음.) (2)공정별 작업형태는 유사하여 현장조사 시 ADAN, AD17라인에서 신청인업무 내용 확인하였음. - 작업량 산정: 사측에서 제출한 AD17라인 2021년 1월, 2월 작업량을 참고하였음. * ADAN 라인 생산량: 2019년 1월 ~ 12월 173개/일일, 2020년 1월 ~ 12월 163개/일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백폴딩작업(동영상. ○○○○(유)_210409_백폴딩작업1,2) - 작업내용: ·지그를 반출(또는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지그를 장비에서 해체한 후 요추 굴곡하여 지그 보관함에 내려놓는다. ·장비(버티컬)에 에어백을 고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지그에 에어백을 고정하여 맞춘 후 설비를 가동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높이: 지그보관함(30~80cm), 장비(82~85cm, 세로 114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지그 평균(4.24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237.44kg 취급, 1인 작업 지그 평균(4.24kg) × 28개/일일 × 2회(설치/해체) = 237.44kg/일일 - 작업량: ·에어백 172개/일일 고정 작업, 1인 작업 → 1개 작업 시 10초 소요 ·지그 평균 28개/일일 교체, 1인 작업 → 1세트 설치 및 해체 시 약 20분 소요 - 참고사항: ·현장조사 시 동료근로자 면담 및 노조 관계자 확인 결과 1일 1인 작업 4 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 작업량은 사측과 신청인 측 주장을 조율하여 산정한 횟수임. ·과거 ADAN 라인 근무 시 지그의 중량은 증가하는 대신 개수가 줄어듦. ·과거 지그 교체 작업 시 장비 하단부(바닥면)에 지그 교체 작업이 수행되 었음. ② 하우징 및 커버 가조립작업(동영상. ○○○○(유)_210409_하우징 및 커버 가조립작업1,2) - 작업내용: ·하우징과 쿠션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하우징에 쿠션을 결합한다. ·커버를 결합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하우징에 커버를 넣은 뒤 양손으로 커버를 누르며 결합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높이: 작업대(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하우징(0.2kg), 쿠션(0.3kg), 커버(1.2kg) - 작업량: ·1일 평균 172개/일일 가조립, 1인 작업 ·1세트 결합 시 30초 미만 소요 ③ 리뱃팅작업(동영상. ○○○○(유)_210409_리벳팅작업) - 작업내용: 리벳건으로 하우징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비스듬한 자세로 서서 요추 신전, 양측 주관절 굴곡하여 리벳건을 잡고 하우징이 벌어지지 않도록 체결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리벳 - 작업량: ·1일 평균 172개/일일, 1인 작업 ·하우징 1개당 4~6회 리뱃 체결, 1인 작업 ·1세트 당 20초 미만 소요 ④ 인플레이터작업(동영상. ○○○○(유)_210409_인플레이터작업) - 작업내용: 하우징에 인플레이터를 결합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하우징을 설비에 장착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높이: 작업대(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에어백 평균(1.6kg) - 작업량: ·1일 평균 172개/일일 인플레이터 결합, 1인 작업 ·1세트 결합 시 10초 미만 소요 - 참고사항: 하우징 내부에 인플레이터(차량 충돌 시 에어백 쿠션에 가스를 채워주는 부 품으로 기계에 얹은 뒤 자동으로 결합됨. ⑤ 검수 및 포장작업(동영상. ○○○○(유)_210409_검수 및 포장작업1,2) - 작업내용: ·검수한 에어백을 박스에 담는 작업으로 서서 양손으로 에어백을 비닐에 포장한 뒤 요추 굴곡-회전하여 에어백을 박스에 담는다. ·박스를 적재칸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올려 내린 뒤 요추 굴곡하며 적재칸 하단부에 박스를 적재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높이: 박스 적재(70~114cm), 작업대(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에어백 평균(1.6kg), 공박스(2.6kg), 부품박스 평균(7.5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216.25kg 취급, 1인 작업 ·공박스(2.6kg) × 50개/일일 = 130kg/일일 ·부품박스 평균(7.5kg) × 11.5개/일일 = 86.25kg/일일 - 작업량: ·1일 평균 172개/일일 검수 및 포장, 1인 작업 ·공박스 50개/일일 들고 내리기, 1인 작업 ·부품박스(하우징, 리테이너, 쿠션, 커버) 11.5개/일일 들고 내리기, 1인 작업 → 172개/일일 ÷ 박스 당 부품 평균 15개 = 11.5박스/일일 ·에어백 1개 검수 및 포장 시 30초, 박스 반출 및 적재 5초 미만 소요 - 참고사항: 해당 공박스 작업량은 신청인 주장, 부품박스 작업량은 평균 작업량 ÷ 한 박스 당 부품 개수로 나누어 박스량 산정하였음. 작업량은 일 전체 작업량에 따라 취급 횟수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1회 취급 중량 및 1일 취급 총중량이 높지 않은 점, 요추의 부적절한 자세 유지 동작이 관찰되나 빈도가 높지 않은 점, 요추의 반복적 굴곡/신전의 빈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이 그 근거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경도로 평가되고 있고, 업무 중 요추 부담 작업인 중량물 운반, 요추의 굴곡/신전의 반복, 부적절한 자세 유지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인적 요인인 과체중 (BMI 25.5) 이 확인되는 점 등이 그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2년도부터 요통, 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명으로 지속적인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7cm / 체중 63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20. 12. 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사고성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입사하여 에어백 생산라인에서 10년째 근무중이며, 입사 초 수동으로 백폴딩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자동 ADAN 라인으로 배치되어 작업과정에서 어깨,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자세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유) 소속으로 에어백 조립을 담당하며 백폴딩작업과 리벳팅 작업 시 지그를 교체하거나 리벳으로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었으며, 2020년 12월 지그를 교체하는 중 요추에 통증이 발생된 이후 악화된 상태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11. 1. 1. 자 입사하여 에어백 조립작업을 규칙적 교대근무 형태로 통상 1일 7시간, 1주 평균 5일 수행하였으며, 현직 이전 다수의 사업장에서 안전벨트 조립, 배식 및 청소 등을 수행한 작업이력이 4대보험 이력 상 확인된다.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2년도부터 ‘요통, 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명으로 지속적인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에어백 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정도가 높지 않고, 제출된 작업 동영상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요추 굴/신의 반복,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이 관찰되나 빈도가 높지 않아 요추부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