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척추 협착 (요추 3-4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88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 (요추 3-4번간)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에서 허리 4,5번 산재 수술 받은 자로, 이후로도 기계제작 범용 선반 작업 수행해오다가 1,2년 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 (요추 3-4번간)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1년 4개월간 체결작업, 선반작업을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2019-11-30(□□□□) 다리가 저리다 기침하면 땡긴다 SNR L3-4 lt. 2)2021-01-25(□□□□) 양다리 저림 stenosis L34 ○ 주치의사 소견 - 2021-01-26 요추 3-4번간 미세현미경 신경 감압술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척추 협착증(요추 3-4번간)을 확인함. (최종확인상병명: 척추협착 요추3-4번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9.9.24.~ - 담당업무 : 선반작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점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19년 9월 24일 ~ 2021년 1월 25일(1년 4개월)/(주)○○○○○/선반/고용보험 - 2010년 2월 1일 ~ 2019년 5월 13일(9년 3개월)/○○○○/선반/고용보험 - 2008년 12월 ~ 2010년 1월(1년 2개월)/○/선반/고용보험 - 2006년 1월 ~ 2008년 11월(2년 11개월)/ ○//선반/고용보험 - 2005년 11월 ~ 2005년 12월(2개월)/ ○/선반/고용보험 - 2002년 5월 23일 ~ 2005년 10월 1일(3년 4개월)/○○○○/선반/고용보험 - 2002년 3월 4일 ~ 2002년 5월 18일(2개월)/○○/ 선반/고용보험 - 1999년 9월 1일 ~ 2002년 2월 28일(2년 5개월)/○/ 선반/고용보험 - 1998년 3월 1일 ~ 1999년 7월 10일(1년 5개월)/□□(주)/선반/고용보험 - 1984.12월~1998.2월(13년3개월)/제조사업장/선반/본인주장 ※ 직종별 근무기간: 선반/고용보험/20년 10개월 선반/본인주장/33년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냉/난방 및 응축수 시스템과 산업용, 농업용 액체이송장치에 적용되는 인라인 펌프 제조 업체로 신청인은 선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체결작업 → 선반작업 - 작업인원 : 3인 작업 - 현장방문 : 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입회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주 입회하에 현장조사 수행하였음. - 작업량 : 사측에 작업량 관련하여 동료 및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 산정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체결작업(동영상. 체결작업1~3) - 작업내용 :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적재되어 있는 공작물을 잡아 체결 위치에 올린 뒤, 우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파이프를 잡아 몸 쪽으로 당기며 고정시킨다(체결높이 : 110cm).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레버를 돌리며 공작물이 있는 위치까지 조정하여 공작물을 알맞게 체결시킨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공작물1(25.05kg), 공작물2(9.35kg), 공작물3(4.15kg), 공작물4(4.45kg), 평균(10.75kg) - 총 취급 중량 : 10.75kg × 15.5개 = 166.62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5 ~ 16개(평균 15.5개) 체결함. 2) 운반 거리 50cm (선반 기계 아래에 파레트가 있으며 설계완료 후 설계팀에서 파레트까지 운반을 하는 형태) 로 운반 시 20초 소요됨. ② 선반 작업(동영상. 선반 작업1~2) - 작업내용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기계를 조절하며 공작물을 설계 도면에 맞게 가공한다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선반 기계 하단부에 위치한 레버를 돌리며 공작물을 가공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공작물1(25.05kg), 공작물2(9.35kg), 공작물3(4.15kg),공작물4(4.45kg), 평균(10.75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5 ~ 16개(평균 15.5개) 작업함. 2) 1회 선반 작업 시 5 ~ 30분 소요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08년도에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업무상 질병 기승인된 자로, 당시 요추 제4-5번 디스크 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음. 신청인의 업무(선반공)를 분석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선반에 금속 공작물(평균 10.8kg, 최대 25.0kg)을 올려 놓으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는 점, 선반 기계에 공작물을 체결하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힘과 함께 허리의 굴곡-회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일부 부담 요인이나, 그 양과 빈도가 높지 않아 부담 수준은 제한적으로 생각됨.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현재 수행 중인 선반공 업무의 허리 부담 수준이 경도로 평가되고 있는 점, 과거 같은 상병으로 요추 4-5번 부위 업무상 질병 승인 이후 선반공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해 온 것은 사실이나, 승인 전후의 요추 부담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10년 이상)하여 독립적인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만이나 당뇨병과 같은 개인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1.23. M5455 요통,흉요추부 - 2016.04.16.~2019.11.16. M5456 요통,요추부 7차례 - 2016.04.14.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4.20. M510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99.2*) - 2019.06.21 M5455 요통,흉요추부 - 2019.07.03.~12.07 M4806 척추협착,요추부 4차례 - 2019.11.23.~12.07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3차례 - 2019.12.21.~2020.11.21. M47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18차례 - 2020.01.15.~01.18 M5456요통,요추부 2차례 - 2020.11.17.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20.11.27.~12.24 M4806척추협착,요추부4차례 - 2020.12.05.~12.24 M513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2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7cm/74kg - 우세손 : 오른손 -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2018년도~) 4) 과거 산재처리 - 재해일자 2008.6.23. /○/ 업무상질병/승인(2008.11.12) 요추부추간판탈출증(제4-5번) / 요양기간(2008.6.23.~2009.4.1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8년 ○○○○에서 허리 4,5번 산재 수술 받은 자로, 이후로도 기계제작 범용 선반 작업 수행해오다가 1,2년 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 (요추 3-4번간)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에서 1년 4개월간 체결작업, 선반작업을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년4개월간 선반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고용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98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20년10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통 등 진료 이력 확인되며, 과거 산재 이력 상 2008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기계 제작 선반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08년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수술한 이력 확인되고 이후 동일한 업무를 약 20년 이상 수행해왔던 형태로 업무수행과정에서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요추부위 부담요인 인정되고, 이전에 요추4-5번 허리 수술로 고정되다보니 요추 3-4번에 하중이 많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상병 유발 및 악화에 업무적인 요인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 (요추 3-4번간)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