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89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5.6.1. 입사하여 목상자 조립, 수출품 포장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목상자 조립, 수출품 포장 등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0.29. ○○○○) - both shoulder pain Lt > Rt, onset; 3년 전, 상기 증상으로 2018년도 6월 내원한 바 있으며 최근 간헐적으로 통증 지속되어 타병원 MR촬영 후 인대손상 소견으로 내원함. - 2021.1.21. MRI → 2021.3.15.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2021.3.15. 관절경적 견봉 성형술, 활액막 절제술,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시행. 수술 후 경과관찰 필요. ○ 특진 소견 1) 정형외과적 판단 - 2021.1.21.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 (M751) 확인됨. - 2021.4.9.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2) Left Shoulder MRI (2021.4.9.) 판독 (본원) - Repaired state of lef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focal minimal residual defect at posterior portion. ( arrow marked on Srs:6 Img:12) - Small amount of residual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at specially posterior subdeltoid area, with cutting state of deltoid muscle. (arrows marked on Srs:3 Img:11,13) -->IMP) Healing process of arthroscope approaching wound. Rec) clinical correlation. - Focal joint effusion in left AC joint. -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육상화물취급업 - 입사일자: 2005.6.1. - 담당업무: 목상자 조립, 수출품 포장 등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7시간(08:30~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8.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12:00~13:00), 휴게시간 20분(1일 2회, 1회 10분) ○ 근무이력(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4대보험 취득이력) - 2005.6.1.~2021.1.21. (15년 8개월) ㈜○○○○○ / 목상자 조립, 수출품 포장 등 - 2015.2.27.~2015.11.1. (5일) ㈜○○○○○ 외 / 목상자 조립, 수출품 포장 등 - 2002.4.19.~2005.6.30. (2년 2개월) ○○○○○ / 목상자 조립, 수출품 포장 등 (사업자등록이력) * 객관적 자료 상 약 15년 8개월의 목상자 조립, 수출품 포장 등 업무 이력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이력 상 2002.4.19.~2005.6.30. ○○○○○ 운영 이력 확인됨. (신청인은 ○○○○○ 운영하며 동일 업무 수행했다는 주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각재 및 합판 재단, 수출품 포장, 목상자 하조 및 조립 · 신청인은 최근 1년간 수출품 포장용 우든 박스를 조립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각재 및 합판을 목재 재단기를 이용하여 재단 작업을 주로 함. (이후 20~30%/일은 당일 작업량의 10%(우든 박스: 3~4개/7~8인 작업)를 조립하고, 포장을 도왔다고 함.) · 총 14년 8개월은 인력 운반이 가능한 물품은 소운반하여 진공팩으로 포장하고, 하조 및 조립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8~9인 (1인: 전담으로 각재 및 합판을 재단, 7~8인: 수출품 포장, 목상자 하조 및 조립) - 특이사항: 목상자의 규격은 수출품 포장을 의뢰하는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짐. 목상자를 조립하면 평균 8cbm임. (8㎥, 약 240~400kg/1개의 짜여진 목상자 기준) 2) 신체부담 작업 ① 재단 작업 - 작업내용: 거래처의 각종 수출품을 포장하기 위한 목상자를 구성하는 각재와 합판을 규격에 맞게 재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수출품 포장을 의뢰하는 거래처의 주문이 들어오면 각종 수출품을 포장하기 위한 목상자를 구성하는 각재와 합판을 목재 재단기에 소운반하여 규격에 맞게 재단하고, 인근에 적재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뒤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진동 있음,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가 발생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각재(27kg/개), 합판(9.4kg/개)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8,220~9,160kg - 작업시간: 8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각재 100개 재단, 합판 150~200회 재단함. - 참고사항: 신청인은 최근 1년간 수출품 포장용 우든 박스를 조립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각재 및 합판을 목재 재단기를 이용하여 재단 작업을 주로 함. (이후 시간이 남는다면 20~30%/일은 당일 작업량의 10%(우든 박스: 3~4개/7~8인 작업)를 조립하고, 포장을 도왔다고 함.) 각재와 합판은 수출품의 중량 및 재원에 따라서 두께 및 길이 등이 유동적이며, 현장 조사일 기준으로 실측한 각재, 합판의 중량을 기준으로 정량화함. (단, 재단 후 각재, 합판 등의 취급 중량은 유동적임.) ②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수출품 포장 및 조립 등을 위해 필요한 공구류와 인력 운반이 가능한 20~30kg 미만의 카툰박스(수출품이 담긴 종이박스)등은 2인 1조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거래처에서 포장을 의뢰한 수출품 포장과 하조(포장을 의뢰한 수출품을 물건에 안치고 고정) 및 목상자 조립을 위해 필요한 공구류와 인력 운반이 가능한 카툰 박스(수출품이 담긴 종이박스)등을 작업장소로 2인 1조로 운반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발생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에어타카(4.5kg, 4.9kg, 5.65kg), 망치(0.7kg), 오함마(1.55kg), 카툰박스(16.15kg, 수출품 포함), 진공포장지(4.75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330~382kg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카툰박스 150개, 진공포장지 30~40개 취급함. - 특이사항: 수출품 및 물품이 담긴 박스가 적재된 파레트, 목상자 등은 지게차 전담 기사가 해당 장소로 전체 작업량의 90%는 운반하여 주고, 약 10%는 인력운반이 가능한 20~30kg 미만의 카툰 박스 등을 2인 1조로 작업장소로 운반함. 또한, 하조 및 조립 시 목상자 베이스(밑판)와 판에 들어가는 합판 원자재 기준으로 운반은 주로 지게차가 해주나, 물건 안찬 및 중심을 잡기위해서 2~3인 1조로 밀고 당기는 작업도 수행함. ③ 포장 작업 - 작업내용: 거래처에서 포장을 의뢰한 수출품은 외부 노출에 민감하여 목상자의 베이스(밑판)에 물건을 안착 시킨 후에 진공 포장지를 씌우는 형태로 내포장과 카툰박스가 적재된 파레트에 랩핑 후 노끈으로 밴딩하여 고정하는 포장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거래처에서 포장을 의뢰한 수출품은 주로 의료 및 반도체 장비로 습기 등의 외부 노출에 민감하여 목상자의 베이스(밑판)에 물건을 안착 시킨 후에 진공 포장지를 씌우는 형태로 내포장과 카툰박스가 적재된 파레트에 랩핑하여 노끈으로 밴딩하여 고정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가 발생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진공포장지(4.75kg), 포장용 클립집게(1.2kg), 포장용 하조기(노끈을 팽팽하게 하기 위한 용도, 1.8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18~27kg - 작업량: 일일 평균 진공포장지 30~40개 취급 - 특이사항: · 현장 조사 시 목상자 규격: 가로 2.27m x 세로 1.43m x 높이(1.89~2.3m) · 수출품 규격에 따라 진공 포장지도 다양하며, 씌운 후 기계를 사용하여 열처리 한다고 함. 어깨의 거상 높이도 수출품 높이에 따라 다양함. · 포장지를 펼친 후 수출품 전면에 씌우기 위해 위, 아래로 반복하여 진공 포장지를 들기, 내리기 반복함. ④ 조립 작업 - 작업내용: 수출품을 안착하는 베이스(각재로 구성된 밑판)의 중심 부위에 사전에 고정목을 세팅하여 에어타카 등의 공구류를 이용한 고정 작업과 중심에 수출품을 안착시키기 위해 베이스를 인력으로 밀고 당기기하여 중심을 맞춘 후 목상자의 나머지 면을 잇는 모서리 부분에 에어타카와 공구류를 이용하여 조립하고, 베이스에 고정한 것과 동일하게 평균 10개의 고정목을 세팅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지게차 전담 기사가 베이스(각재로 구성된 밑판)를 운반하여 조립 장소로 운반하여 주면 수출품을 안착하는 부위에 사전에 고정목을 평균 10개씩 세팅한 후 에어타카 등의 공구류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수출품을 중심에 안착시키기 위해 베이스를 인력으로 밀고 당기기하여 중심을 맞춘 후에 목상자의 나머지 총 5면의 면과 면을 잇는 모서리 부분에 에어타카와 공구류를 이용하여 조립하고, 베이스에 고정한 것과 동일하게 평균 10개의 고정목을 세팅하여 조립함. - 작업자세: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무게: >2kg, 공구의 진동 있음,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가 발생함.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에어타카(4.5kg, 4.9kg, 5.65kg), 망치(0.7kg), 오함마(1.55kg), 고정목(1.2m x 0.5m 기준 2.3kg), 합판(2,300mm*1,750mm 기준 22.5kg), 목상자 개당 중량(8㎥ 기준 240~400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902~2,288kg - 작업량: 일일 평균목상자 30~40개 조립 - 특이사항: 각 면은 각재와 합판 등으로 조립하며, 한 면 단위로 조립이 완료되면 작업 장소로 지게차가 운반해 주고, 최종 조립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청인 진술 - 2016년도 초에 수출품 포장을 의뢰한 거래처의 출장 업무 시 높이 2.55m의 윗면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동료가 올라오면서 신청인은 뒤로 추락하면서 좌측 어깨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함. 이후 어깨의 통증이 점차 심해져 왔다고 주장함. - 최근 1년간은 합판, 각재를 목재 재단기에 운반하여 재단한 후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남은 20~30% 시간에는 하조 및 조립, 포장 작업을 도와서 수행하였음. (최근 1년간을 제외하고는 하조, 조립, 포장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수출품이 있는 사업장에 출장(2~10인 1조 작업)을 나가서 하조, 조립, 포장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함.) - 20~30kg까지의 물품이 담긴 카툰박스를 포장하기 위해서 2인 1조로 인력 운반하였음. - 수년간 동종업계에서 재단, 수출품 포장, 목상자 하조 및 조립을 수행하면서 에어 타카를 우측 손으로 파지하나, 면과 면을 맞대는 조립 작업 시 좌측 어깨의 접촉 압박으로 지지하면서 작업하고, 어깨 거상하는 작업이 반복되면서 위의 작업 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어 왔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 신청인은 정년을 지나고 2020.8.1.부터 촉탁직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근무하였고 2021.3.15. 수술 이후 병가중임. - 신청인이 진술한 작업 내용, 작업량과 이견 없음.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5년 6월부터 발병일까지 현 사업장((주)○○○○○)에서 약 15년 8개월의 직력 확인되고,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약 13년간 신청인의 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약 3년 2개월(2002~2005년)의 ‘○○○○○’업체 운영 이력이 확인됨(현재 사업장에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목재 취급 등 신청인 수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 동작과 중량물 취급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5.12.22.부터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8cm, 몸무게 62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05.6.1. 입사하여 목상자 조립, 수출품 포장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목상자 조립, 수출품 포장 등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좌측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목상자 조립, 수출품 포장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5년 8개월의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15년 이상의 업무 수행 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어깨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