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복합부위
원문 ↗
연번 540020210000990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07.01. 부터 (주)○○○○○ 소속 근로자로 ○○ 내 세척실에서 세척된 식기류를 각 식당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각 매장에 놓는 장소의 높이가 높아 힘을 주고 들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부담이 되었다며 2020.12.22.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을 진단 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어깨 부담 업무를 수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산재라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2.22. ○○○ 내원.
- Rt shoulder pain
- 2021.02.09.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2021.02.09.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및 의료기록 확인함. 신청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사업서비스업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19.07.01.
- 현(재해발생 당시) 담당업무: ○○ 세척실에서 세정 용품을 각 매장(7곳)에 운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
- 1일 근무시간: 07:00 ~ 16:00
- 1일 식사 포함 휴게시간: 60분
- 주 5일 근무
- 연장근무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신청인 2019년 7월 1일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년경부터 약 5년 1개월정도 유사사업장에서 유사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됨.
○ 작업 내용
- 담당업무: 세정(설거지) 용품(식기류: 뚝배기, 돌솥, 그릇 등) 운반 작업
-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 세척실에서 세정 용품을 각 매장(7곳)에 운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작업동영상 참고)
1) 세정 용품 정리 작업(50%)
· 작업내용: 바구니 내에 세정이 완료된 용품을 담음.
· 작업방법: 세정기에서 식기류를 꺼내 바구니에 담음. 양 손을 이용하여 식기류를 옮기고 바구니가 가득 차면 카트에 바구니를 옮김. 작업을 수행할 때 어깨에 부담을 느낌.(1카트당 2~4개의 바구니를 실을 수 있음)
2) 세정 용품 배달 작업(50%)
· 작업내용: 카트에 실은 식기류 바구니를 각 매장의 식기 적재장소에 운반함.(1일 평균 약 10번 이상 카트를 운반함)
· 작업방법: 양손으로 식기류가 담긴 바구니(10~20kg)를 운반할 때 어깨에 부담을 느낌. 신청인은 본인 키(153cm)가 작아 각 식당의 진열대에 바구니를 올릴 때 다른 사람에 비해 어깨에 큰 부담이 간다고 주장함.
* 급할 경우 세정기를 이용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신청인이 직접 설거지를 할 때도 있다고 주장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56년생 여자. 2019년 7월 1일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2012년경부터 대략 5년 1개월가량 유사사업장에서 유사업무를 수행했음. 주 5일 하루 평균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신청인의 구체적인 작업은 세정용품 정리(50%)와 세정용품 배달(50%) 임. 세정용품 정리: 세척된 용품을 거치대에 정리할 때, 거치대 높이가 허리와 어깨 높이에 있어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함. 세정용품 배달: 세정용품은 하루 10회 이상 카트를 이용해서 배달한다고 함. 카트에 있는 바구니를 식당 선반에 올릴 때,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함(신청인의 키 153cm). 작업량은 카트에 실린 세정용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함. 카트 당 선반에 올리는 작업은 평균 5회 가량 하는 것으로 추정함.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1.22. ~ 2013.04.02. ○○,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 2013.04.24. ~ 2013.08.30.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근육의 기타 파열(비외상성), 어깨부분
- 2020.12.22. ~ 2021.02.08.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회전근개 증후군, 어깨의 충격 증후군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3cm, 체중 56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공원 걷기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식기류를 각 식당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2020.12.22. 병원에서 검사결과‘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각 매장에 식기를 놓는 장소가 높아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었으며,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2019.07.01.부터 (주)○○○○○ 소속 근로자로 ○○ 세척실에서 세정 용품을 각 매장(7곳)에 운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2년경부터 약 5년 1개월정도 유사사업장에서 유사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발병일 이전 어깨부위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세척실에서 각 식당에 세척한 식기류를 운반·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팔을 올리는 상태가 지속되는 등 신체 부담요인 확인되고, 작은 키로 인하여 그 부담정도가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