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92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회사 식당에서 일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조리실무사로 근무를 해 오면서 무거운 밥솥, 국통, 바트 등을 수시로 들어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내역) : ① 2020. 11. 14. ○○○○(ER) - 기저질환 없는 자로 내원당일 오전 9시경부터 갑자기 발생한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의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함. 양상은 엉치에서부터 종아리 아래까지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으로 점점 더 묵직해지는 느낌이며 통증은 아니라고 함. 증상은 움직이면 증상이 완화되며 찌릿하거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함. 직업상 서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며 최근에 무리하여 근무시간이 길었다고 함. 외상력은 없으며 관절 주사 등의 과거력도 없음. ② 2020. 11. 16. ○○○ - limping severe - Lt buttock pain sciatica severe 1wk first - 7월부터 주방일 무리함. 운동 별로 - 모든 행동시 통증++, SLR f/45, ankle free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허리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타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주사치료 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약물치료 및 도수치료 등 보존적 치료 요하는 상태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진단 당시 5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입사일자: 2020. 7. 8. - 담당업무: 조리실무사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5일) ○ 근무이력 - 2020. 7~ 2020. 11.(진단일기준)/○○○○○/조리실무/고용보험 - 2015. 7.~ 2016. 3./○○○○○/신문배달/고용보험 - 2009. 10.~ 2010. 2./○○/사무(계산원)/고용보험 [※특별진찰 직종별 근무기간: 조리실무사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 내 조리실무사 업무 - 식수인원 : 110명 - 업무인원 : 영양사1, 조리사1, 조리실무사 1명 근무. - 작업공정 : 전처리(취사)작업 -> 운반작업 -> 설거지작업 (※ 조리작업은 조리사가 전담하였으며, 신청인은 조리실무사로 주로 취사 관련 일과 조리보조, 음식운반,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현장조사 :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불참의사를 밝혀, 신청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영양사의 진술과 제공 영상자료 및 기타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분석하여 산정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조리를 하기 전 쌀을 씻고 밥솥에 담아 취사기에 넣는 작업으로 쌀을 세척하기 위해 우측 손의 그릇으로 쌀을 퍼서 요추를 굴곡신전 반복하며 세미그릇으로 옮긴다. 세미된 용기를 2명이 마주잡고 요추를 굴곡하며 이동운반구에 싣는다. 취사기 앞에 서서 요추를 경굴곡하고 손의 바가지로 쌀을 퍼서 취사 솥에 붓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높이 : 9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취사기높이(하단 73, 최상단130cm) 작업대높이(84cm), 잡곡+쌀(20kg) - 작업량 : 일일 두솥 분량의 쌀(20kg)을 세척하는 전처리작업을 한다.(1인작업) ②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식당 배식대로 바트를 옮기고 작업으로 작업대 앞의 바트를 양손으로 잡고 배식대 까지 들고 가 요추를 굴곡하며 내려놓는다. 운반수레로 가지고 온 밥솥을 양손을 벌려 잡아 들고 요추를 굴곡하며 배식대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취사된 밥솥(14kg), 반찬바트평균(4kg), 배식대높이_84cm - 작업량 : 일일 배식대로 반찬바트, 국통, 밥솥,식판 및 식기류를 운반한다.(2인작업) ③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설거지를 하는 작업으로 세척조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하고 수세미로 식기를 닦아 식기세척기용 컨테이너에 넣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세미,식기류, 조리기구, 수저류. - 작업량 : 일일 2시간 동안 110인분 식기류를 2인이 설거지작업을 한다. 일일 2시간 동안 조리에 사용된 조리기구 설거지작업을 한다. ④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2010년~2015년, 2016년~2020년에는 전업주부였다는 진술을 함.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허리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나, 조리실무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4개월로 짧아 업무가 확인 상병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2. 6. 20. ‘요추의염좌및긴장’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5㎝ / 체중 79㎏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회사 식당에서 일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조리실무사로 근무를 해 오면서 무거운 밥솥, 국통, 바트 등을 수시로 들어 운반하는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해 허리 부위의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에 2020. 7. 8. 조리실무사로 입사하여 영양사포함 3명이 식수인원 110여명의 식사를 준비해 왔으며, 작업과정은 전처리(취사)작업, 운반 작업, 설거지 작업 등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 6. ‘요추의염좌및긴장’에 대한 진료 이력이 확인되며 과거력(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인의 조리 업무 종사기간은 진단일 기준 4개월 7일로 확인되며,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리의 굴곡자세가 확인되어 요추에 대한 누적부담은 일부 확인되나, 근무력이 짧아 상병 상태와 누적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