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93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0년부터 약 46년 동안 착암공으로 무릎 부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된 무릎 통증으로 2016. 2.18.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천공기 운전석의 좁은 좌석에 일일 약 10시간 앉아 있는 작업과 착암 후 다이너마이트 장약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작업 시 무릎에 큰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_○○○ - both knee pain Rt > Lt Rt knee valgus instability ++ consider TKA both Rt는 constrained type으로 준비해야 LCCK 고려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및 MRI 검사상 양 슬관절의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수술을 요하는 상태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14. 1. 1. - 담당업무 : 착암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8: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근무이력 - 2014. 1. 1.~2016. 2. 6./○○(주)/착암공 - 2000. 1.~2013.12.31./○○(주)외/착암공 - 1985. 1.~1988.12./○○(주)외 /착암공 - 1977.12. 1.~1980.12.31./○○/착암공 ※ 직종별 근무기간 : 착암공 약 31년 1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주) 소속 착암공으로 천공기 운전, 화약 장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천공기 운전 - 작업방법 : 천공기 운전석에 앉아 천공기를 운전하여 화약을 장약하기 위해 바닥면이나 벽면에 구멍을 뚫어준다. - 작업시간 : 1일 5시간 - 1일 작업내용 : 천공기를 운전하여 구멍을 뚫어준다. - 취급 물품 및 도구 : - 작업대 높이 : 천공기 운전석 ② 화약 장약 작업방법 : 장약 위치에 따라 바닥면 또는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며 화악상자와 발파 후 분진 억제용 모래주머니를 옮기고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화약을 장약한다. - 작업시간 : 1일 5시간 - 1일 작업내용 : 화약상자와 모래주머니를 옮기고 화약을 장약한다. - 취급량 : 3,412.5kg(취급 무게는 2,625kg이나 들어서 운반하므로 130% 적용 ③ 기타 참고내용 - 탄광근로, 건설현장 1기(1977년~1988년) : 약 35kg 착암기 사용 - 건설현장 2기(1989년~1999년) : 공압 드릴 사용 - 건설현장 3기(2000년~ ) : 유압 드릴 사용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현재직업 : 1985년 1월~2016년 2월 착암공 (경력 4대(고용)보험, 국세청 자료, 출역일보, 건설공제회 자료 등에서 확인된 경력만을 인용함. 일용직의 경우 년 200일을 1년으로 산입함을 원칙으로 함(노동강도 및 고용계약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 31년 11개월 - 1일 취급 총중량은 3,412.5 kg/day 중량물 산입비율 : 밀기/당기기(바퀴 있을 때 10%, 바퀴 없을 때 30%), 들어 수평이동 (한 걸음 이내 100%, 한걸음 초과 130%), 들어 수직이동 (30cm 미만 100%, 30cm 이상 130%), 각 부위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취급기준 미달시 산입하지 아니함 1일 취급 총중량은 250~1,000kg/day를 ‘높음’으로 판단한다. - 신청인의 작업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1호에 명시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며, 중량물, 자세 등의 유해요인이 확인된다.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이 확인되나, ‘무릎의 쪼그림 및 꿇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종합하면, 신청인의 작업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이며, 신체부담요인은 ‘높음’ 단위작업의 단순점수는 노동강도를 반영하고, 보정점수는 해당 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량을 반영한다. 1일 신체부담총량을 통상노동시간(8시간)으로 나누면 단위시간에 가해진 노동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신체부담은 等價의 유해성으로 볼 수 있다. 통상작업시 3개 이상의 유해요인은 작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단위시간 동안 3~6점의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우 신체부담을 ‘높음’으로 볼 수 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부터 관절증, 인대장애 등으로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83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7.11.26./○○(주)/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2018. 2. 1./○○/진폐증 - 2019. 1.10./○○(주)/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70년부터 약 46년 동안 착암공으로 무릎 부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된 무릎 통증으로 2016. 2.18.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천공기 운전석의 좁은 좌석에 일일 약 10시간 앉아 있는 작업과 착암 후 다이너마이트 장약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작업 시 무릎에 큰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을 포함하여 착암공으로 약 31년 11개월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년부터 관절증, 인대장애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16. 2. 6.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착암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착암 작업 시 사다리를 이용해 오르내리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양측 슬관절 부위의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고 신청인의 현재 관절염의 상태가 연령 대비 심한 정도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 유발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