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회전근개증후군 ,우측(PASTA: 3cm sized , 5mm thickness , 8mm retraction Subscapularis tear , type I , shoulder , Rt)/이두근힘줄염 ,우측/SLAP II ,우측/경추간판장애 C6/7/경추간판팽윤 C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94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이두근힘줄염, 우측SLAP II, 경추간판장애 C6/7, 경추간판팽윤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1. 26.부터 요양보호소에서 요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근래 어르신을 부축하며 식사하러 가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어르신을 붙잡으면서 어깨에 많은 통증이 발생하여 2020. 4. 8. ○○○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10, 11일 입원하여 MRI촬영결과 어깨 한쪽이 찢어지고, 연골파열로 염증 진단 있었으나 한 병원의 말로 바로 수술하기가 조심스러워 2020. 4. 24. □□□에서 진료 후 주사치료 하였고, 두 달 정도 후 통증이 재발한 것으로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이두근힘줄염, 우측SLAP II, 경추간판장애 C6/7’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에서 확인된 상병 ‘경추간판팽윤 C6/7’을 추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2013년12월2일부터 2020년4월8일까지 (4대보험, 산재보험, 국세청 상) 6년 4개월 동안 보행보조작업, 휠체어이동작업, 조리작업, 설거지작업, 청소작업 등 재가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동일 요양보호사 업무 1개월 업무가 확인됨) 작업과정에서 환자가 집 내부와 외출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환자의 한쪽 팔을 붙잡고 보행을 보조하며 걷거나 휠체어로 이동하는 작업이 견관절과 경추에 부담이 되었고, 가정마다 방문하여 식사와 설거지 청소작업등 가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누적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0. 4. 8. ○○○
- 우측어깨통증 평상시 괜찮으나 누웠다가 일어날 때 어깨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한달 전.. 요양보호사 BMD ?3.0
[2020. 4. 10. MRI C spine ○○○]
·C4/5: subtle bulgong disc
·C6/7: central protrusion disc,. small amount
·Degenerative change of disc with low T12 S1 change
[2020. 4. 10. MRI shoulder (Rt) ○○○]
·AC joint hypertrophy and subacromial spur
-bursal surface fraying of SST with underlying tendinopathy
-tendinopathy of anterior IST
·Tendinosynovitis of LHBT with tnedon sheath fluid collection
·subtle thickneing of the coracohumeral ligament(CHL) and axillaty recess capsule and synovium
[시술 또는 수술 내역]
·2020. 7. 17. AS bursectomy and acromioplasty, repair with 2-suture /○○○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통증, 목통증의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 검사상 경추간판장애 C6/7, 우측어깨의 충격증후군, PASTA:3cm sized 5mm thickness 8mm retraction, Subscapularis tear type I shoulder.Rt, 이두근 힘줄염, SLAP Il 진단되어 AS bursectomy and acromioplasty, repair with 2-suture anchor(single row, take off), AS labral debridement and synovectomy, subscapularis debridement and cauterization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습니다.(2020. 7. 17.)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이두근 힘줄염, 충격증후군, 관절와순 전후 병변과 경추간판 팽윤(C6-7)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3. 11. 26.
- 담당업무: 재가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2:00 ~ 18:00 (점심시간 12:30 ~ 13: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3. 11. 6. ~ 2013. 12. 1. ○○○, 요양보호사
- 2008. 3. 1. ~ 2008. 3. 28. □□□□□, 건설잡부
○ 업무 특이사항
- ○○○○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보행보조작업 → 휠체어이동작업 → 조리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간헐적 작업 / 주 1일>: 목욕작업
- 작업량:
·신청인의 주장과 사측(○○○ 센터장)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 산출하였음.
·○○○○ 2020년3월 ~ 2020년4월 요양요원 근무일정표 상 2명의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 제공이 확인되어 평균 작업 시간 산정하였음(1명당 3시간 서비스 제공).
- 담당환자 정보 :
·□□□님 1929년생 (170~175cm / 70~75kg) 장기요양등급 5등급 (와상 x) 집안이동과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부축하며 이동함
·△△△님 1941년생 (150~155cm / 50~55kg) 장기요양등급 5등급 (와상 x) 집안에서는 혼자 거동이 가능하나 외출 시 부축하여 이동함.
- 참고사항:
·○○○○속으로 2명의 수급자 재가요양 서비스 수행함(6시간).
·신청인은 동일 기간 ○○○○○ 소속으로 수급자 1명(3시간)을 케어하여 총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주장하였음.
·최종사업장은 ○○○○이므로 최근 2020년3월 ~ 2020년4월 사이 요양요원 근무일정표 상 평균 케어 환자는 2명이므로 1명당 3시간 총6시간으로 근무시간 산정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보행보조작업(동영상. 보행작업작업1,2)
- 작업내용:
·수급자의 보행 이동을 보조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수급자의 좌측 팔을 잡아 힘을 실어 일으켜 세운 뒤 이동한다.
·계단을 이용하는 작업으로 경추 굴곡, 우측 견관절 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수급자의 좌측 팔을 잡고 좌측 손으로 계단 손잡이를 잡으며 계단을 이동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환자 체중: □□□님 (70~75kg) 평균 72.5kg / △△△님 (50~55kg) 평군 52.5kg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급자 평균 몸무게(62.5kg)
- 작업량:
·일일 평균 가정 내에서 이동 시 6회 보행보조 작업 수행함(1인작업)
·일일 평균 외출 시 5회 보행보조 작업 수행함.
·일일 평균 보행보조 작업은 2~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신청인이 보행보조 작업을 수행할 때 수급자(1929년생~1941년생)가 발에 힘이 풀려서 신청인의 우측 팔을 붙잡아 신체를 지지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었다 주장함.
2) 휠체어이동작업(동영상. 휠체어이동작업)
- 작업내용:
·수급자를 휠체어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수급자의 좌측 팔을 잡아 휠체어에 앉힌다.
·서서 경추 신전,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환자의 양측 발을 휠체어 발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뒤 우측 손으로 수급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겨 휠체어 등까지 밀착시킨다.
- 작업시간: 1시간
- 환자 체중: □□□님 (70~75kg) 평균 72.5kg / △△△님 (50~55kg) 평군 52.5kg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급자 평균 몸무게(62.5kg), 휠체어
- 작업량:
·일일 평균 4회 휠체어 이동(탑승 및 하차) 작업 수행함(1인작업)
·일일 평균 1회 휠체어 이동 작업시 15분 소요됨
- 참고사항: 휠체어 이동작업은 집에서부터 병원 및 차량 탑승까지의 평균 이동시간을 작업량으로 산정하였음.
3) 식사준비작업(동영상. 식사준비작업)
- 작업내용:
·국을 끓이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냄비 손잡이를 잡아 고정 한 뒤 우측 손으로 집게를 잡고 음식을 섞는다.
·식재료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내회전, 양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오이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칼질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냄비(0.55kg), 그릇(0.15kg ~ 0.50kg), 수저(0.15kg), 접시(0.16kg) 칼(0.15kg), 국자(0.15kg), 집게(0.15kg) 등
- 식수인원: 3명(□□□님 외 1명, △△△님)
- 작업량:
·일일 평균 2회(점심,저녁) 조리작업 수행함(1인작업)
·일일 평균 □□□님 2인분, △△△님 1인분 조리작업 수행함.
·일일 평균 1회 조리작업 시 30분 소요됨.
- 참고사항:
·가구당 밥, 국, 반찬5가지의 구성으로 차림.
·수급자는 본인이 직접 떠서 식사를 할 수 있음.
4) 설거지작업(동영상. 식사작업)
- 작업내용: 식기를 설거지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내회전, 양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세미질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냄비(0.55kg), 그릇(0.15kg ~ 0.50kg), 수저(0.15kg), 접시(0.16kg) 칼(0.15kg), 국자(0.15kg), 수세미(0.1kg), 집게(0.15kg) 등
- 작업량:
·일일 평균 2회 설거지 작업 수행함.(1인작업)
·일일 평균 3인분의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평균 가구당 밥, 국, 반찬 등 7그릇 설거지작업 수행함.
5)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1,2)
- 작업내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회전,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청소기(또는 밀대)를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밀거나 당기며 바닥을 청소한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경추 굴곡-회전,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포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 청소면적: □□□님 평균 15평 / △△△님 평균 30평
- 작업량:
·2개소 가구(□□□ 평균 15평, △△△ 평균 30평)/일일 를 청소함(1인작업)
·1개소 청소 시 약 45분 소요됨
<간헐적 작업 / 주 1일 >
■목욕작업(동영상. 목욕작업)
- 작업내용: 환자를 씻기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환자의 몸을 닦거나 샤워기로 물을 뿌리며 환자의 신체를 닦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환자 체중: □□□님 (70~75kg) 평균 72.5kg / △△△님 (50~55kg) 평군 52.5kg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급자 평균 몸무게(62.5kg)
- 작업량:
·주 1회 환자 2인/일일 목욕작업 수행함(1인작업)
·1인 당 평균 45분 소요됨
○ 기타 참고내용
- 2014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故 ◇◇◇님 장기요양등급 4등급을 케어함
- 수급자의 요구로 1층부터 4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주1~2회 20kg의 식재료를 운반하는 작업이 힘들었다고 주장하였음
- 환자 1인당 최대 3시간까지 업무가 가능하며 각각의 복지센터에서 환자와 재가요양보호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직업력 기간이 겹치는 ○○○○○, △△△△△, ○○돌봄센터의 직업력 기간은 ○○○○ 근무기간에 포함하였음.
- ○○○: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주간/야근 근무 수행함)
- ○○○○○: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쓰레기를 줍거나 잡일을 수행하였음.
- 2013년 이전: 사업자등록이력에 신청인은 남편의 사업에 이름만 빌려주었으며 가사 노동을 수행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작업은 없었다 진술하여 직업력 란에서 제외하였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부담평가: 신청인의 업무(요양보호사)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목과 우측 어깨의 부담 정도를 모두‘경도’로 판단함. 목에 힘이 가해지거나 부적절한 자세가 필요한 업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급자 이동 시에 보조하기 위해 일부 상지의 힘이 필요한 경우는 있으나 담당 환자가 와상 상태는 아니어서 몸 전체를 들어 올리는 힘은 필요하지 않은 점, 어깨의 굴곡이 필요한 작업이 존재하나 그 각도가 작고 굴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작업이 없는 점, 일 근무 시간이 6시간으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업무의 목과 어깨 부담이 높지 않다는 의견임.
- 결론: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목과 어깨의 부담 수준이 경도로 평가되고 있고, 이에 비해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10년 미만), 현재 60세의 고령이고 당뇨병을 치료 중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전부터 목과 어깨 부위에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것이 확인 가능한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당뇨병(2011년 진단)으로 약물 치료 중임. 건강보험 수진 내역이 확인되는 2011년도부터 목과 어깨 부위를 치료받은 기록이 다수 존재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162 cm / 체중 57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3. 11. 26.부터 요양보호소에서 요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래 에 어르신을 부축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요양대상자를 붙잡으며 어깨 통증 발생되어진료 시작하였고, 상태 악화되어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이두근힘줄염, 우측SLAP II, 경추간판장애 C6/7, 경추간판팽윤 C6/7’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작업과정에서 환자가 집 내부와 외출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환자의 한쪽팔을 붙잡고 보행을 보조하며 걷거나 휠체어로 이동하는 작업이 견관절과 경추에 부담이 되었으며, 가정마다 방문하여 식사와 설거지 청소작업등 가사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상병진단시까지 재해발생 사업에서 요양보호사로 작업 수행한 기간은 7년 3개월이며,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통상 1일 6시간 1주 평균 5일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1년도부터 목과 어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요양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보행보조, 휠체어 이동, 조리, 설거지, 청소, 주1회 목욕 보조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방문요양보호사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일부 목과 어깨부위 부담은 있으나 작업강도와 빈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비교적 짧으며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하여 해당 작업으로 인한 상병 발병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이두근힘줄염, 우측SLAP II, 경추간판장애 C6/7, 경추간판팽윤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