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디스크돌출증/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돌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96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4-5번 디스크돌출증,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돌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01.08 오전 7:30 경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지하주차장내 2기계실에 설비를 점검하기 위하여 들어가는중 기계실 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미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염좌 치료를 하던중 증상이 심해짐으로 2021.02.26. 병원내원한 결과 ‘요추4-5번 디스크돌출증,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돌출증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반복적으로 요추를 중립한 자세에서 각종 일지 작성 및 사무실 대기하는 작업 , 시설물 상하단부를 점검하는 작업, 각 세대의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작업 등을 많이 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2021-01-15 ○○○○○ 양쪽 허리 통증 및 양쪽 엉치 통증 발목까지 통증이 내려가고 땡긴다하심 최근 얼음판에 넘어지기도 했다하심 SLR(+) Td on both L3-4, L4-5face area 2)2021-01-16 □□ LBP 1월 상순경 직장에서 넘어지며 삐끗함. 좌측>우측 엉치 뻐근함 radiating pain(-) numbness(-) paresthesia(-) SLT test(N-S) motion pain : flexion(+) extension(+)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외상 후 나타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상(MRI 포함)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상기간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바 요추 염좌를 확인함.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나 임상적으로 유미의한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음. (최종확인상병명: 요추부 염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20.9.1 - 담당업무 : 시설유지보수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 3.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 ~ 익일 08:30 -휴게시간 : 점심시간(90분) - 12:00 ~ 13:30 / 저녁시간(90분) - 18:00 ~ 19:30, 휴식시간(120분) - 02:00 ~ 04:00 ○ 근무이력 - 2020.9.1.~2021.1.8.(4개월)/○○○○○/4대보험 - 2020.3.16.~2020.9.11.(5개월)/○○○○○/개인사업(칼제작)/사업자등록이력 - 2014.3.21.~2020.1.1.(5년9개월)/□□□□□/4대보험 - 2013.12.18.~2014.3.18.(3개월)/ ○○○○○/시설유지보수/4대보험 - 2012.6.4.~2013.10.28.(1년4개월)/ ○○○○○/시설유지보수/4대보험 - 2012.3.1.~2012.6.1.(3개월)/○○○/시설유지보수/4대보험 - 2009.10.1.~2010.12.4.(1년2개월)/ ○○(주)◇◇◇◇◇/시설유지보수/4대보험 - 2009.7.1.~2009.9.30.(2개월)/ ○○○○○/시설유지보수/4대보험 - 2008.8.1.~2009.3.1.(7개월)/○○/배송기사/4대보험 - 2007.10.30.~2008.5.9.(6개월)/○○ ◇◇◇◇◇/시설유지보수/4대보험 - 2007.10.1.~2007.10.30.(29일)/ ○○○○○/시설유지보수/4대보험 - 2006.7.27.~2006.8.21.(3일)/(사업명 생략) 외 일용근로다수/건설자재관리/일용근로내역 - 2005.4.22.~2005.5.27.(35일)/○○○○모델하우스/건설자재관리/일용근로내역 - 2002.7.24.~2004.8.31.(2년1개월)/○○○○○실/시설유지보수/4대보험 - 2000.8.1.~2000.9.1.(1개월)/○○○○○/시설유지보수/4대보험 - 1999.10.28.~2000.1.3.(2개월)/♡♡♡♡/시설유지보수/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시설유지보수/4대보험/12년 5개월 개인사업/사업자등록이력/5개월 배송기사/4대보험/7개월 건설자재관리/일용근로내역/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신청인은 수원시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입주자 대표회의] 업체에서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하였음. - 작업인원 : 4명 - 작업공정 : ① 주 작업) 사무 및 대기작업 → 시설물 점검작업 → 유지보수작업 ② 간헐 작업) 수도계량기 검침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사실 확인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근로계약서] [작업 시연 영상] [작업높이] [취급물품무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사고 관련 확인 사항(요추부 염좌의 경우, 지사에서 사고성 조사) 발생일시 : 2021.1.8. 7시 30분 경 발생장소 : ○○○ 지하주차장내 2기계실 발생경위: 설비 점검 위해 기계실에 들어가던 중 입구 계단 얼음판에 미끄러짐 동료근로자 ○○○ 이 순찰 시 통제실 CCTV 모니터링 중 2기계실 계단 입구에서 신청인 미끄러진 장면 확인함 사업장 보고일시 : 2021.1.11. 관리소장에게 2기계실 입구계단에서 신청인 미끄러진 사실 확인 2) 신체 부담 작업 ① 사무 및 대기작업(동영상. ○○○○○_사무 및 대기작업) - 작업내용 : [작업 및 점검일지 작성 / 사무실 대기]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각종 일지 등을 정리하거나 대기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작업높이 : 책상(84cm), 바닥-의자 시트(48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작업 및 점검일지 등 책상(84cm), 의자(높이 조절가능 / 등받이 유) - 작업량 : 일일 평균 1시간 사무작업[변전실 안전점검일지, 소방설비 및 승강기 점검일지, 전력수급일지, 토목 건축 기타시설 및 펌프 설비 점검일지] 등을 수행. 일일 평균 5시간 사무실에 대기하는 작업을 수행. 사무 및 대기하는 작업 시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 ② 시설물 점검작업(동영상. ○○○○○_시설물 점검작업1.2) - 작업내용 :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민원발생 시 [상단 부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신전][하단 부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 쪼그려 앉거나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꿇어 앉아 요추를 굴곡-꺾임-회전] 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공구를 들고 시설물을 점검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니퍼(0.15kg), 드라이버(0.15kg), 플라이어(0.38kg), 후레쉬(0.82kg) 공구함(4.2kg) 등 - 작업량 : 일일 평균 7회 시설물점검 작업을 수행. 전반적인 시설물 및 설비(펌프, 휀, 보일러, 배관, 전기 배전반 등)를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 점검 1회 수행 시 평균 40분 ~ 4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시설물을 점검하는 작업 시 [상단 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신전] [하단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 쪼그려 앉거나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꿇어 앉아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③ 유지보수작업(동영상. ○○○○○_유지보수작업1.2) - 작업내용 : 민원발생 및 점검 시 유지 보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거나 서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시설물을 잡아지지 하고 우측 손으로 수공구를 잡아 나사를 체결 및 해체하며 시설물을 수리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기본공구가방(4.2kg), 사다리(A형 최대높이 : 2.1m, 14kg), 망치(1.5kg), 임팩류(1.6kg), 파이프 렌치(3.86kg) 등 - 작업량 : 일일 평균 2건 유지보수 하는 작업을 수행. 화장실 수전공구, 전등 교체, 배관관련 유지보수 작업을 주로 함. 유지보수 1건 수행 시 평균 3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시설관리 업무 특성 상 작업장소나 작업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시설물 및 설비 등에 이상에 따라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경됨.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됨. [간헐 작업] ④ 수도계량기 검침작업(동영상. ○○○○○_수도계량기 검침작업) - 작업내용 : 아파트 각 세대의 수도 계량기를 검침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거나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꿇어 앉아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각 세대의 수도계량기 문을 개방한 후, 핸드폰을 잡아 수도 계량기를 검침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높이 : 바닥-수도계량기 문(4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드폰, 수도계량기 검침일지 등 - 작업량 : 일일 평균 143.5세대(평균 2개동) 수도계량기 검침하는 작업을 수행, 월 1회 작업(1인 작업 기준, 한 개동 수도계량기 검침하는 작업 시 60분 소요됨. 일일 평균 수도계량기 검침하는 작업 시 143.5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발생. - 참고사항 : 수도계량기 검침하는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꿇어 앉아 요추의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허리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며 12년 5개월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누적 요추 부담이 높으나,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한편, 요추 염좌의 경우 재해일 이후의 의무기록 상 작업 도중 요추 염좌가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며, 평소 작업 시 요추 굴곡이 반복되는 등 해당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상병의 업무관련성 역시 ”높음“으로 정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7.8.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등 다수 진료 이력 확인.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80cm/86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1.01.08 오전 7:30 경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지하주차장내 2기계실에 설비를 점검하기 위하여 들어가는중 기계실 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미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염좌 치료를 하던중 증상이 심해짐으로 2021.02.26. 병원내원한 결과 ‘요추4-5번 디스크돌출증,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돌출증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시간 반복적으로 요추를 중립한 자세에서 각종 일지 작성 및 사무실 대기하는 작업 , 시설물 상하단부를 점검하는 작업, 각 세대의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작업 등을 많이 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4개월간 시설유지보수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99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약12년5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3.7.8.부터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시설유지보수 점검 과정에서 요추의 굴곡 등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가해지는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시설 유지 보수 작업 과정에서 요추 부위 부담 요인 일부 인정되나, 그 작업이 상시적이지 않고, 유지 보수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일지 작성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작업 빈도 및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4-5번 디스크돌출증,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돌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