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98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포장 및 프레스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부위의 통증을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포장 및 프레스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허리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1. 1.18. ○○
- 프레스 일하심. 2~3일 전에 박스 들다가 삐끗함.
- 2021. 1.22. 수술 받음.
○ 주치의사 소견
- L-SPINE MR : HIVD, L5-S1 허리통증
○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진료기록, 영상검사 확인함. 요추 MRI에서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팽윤 소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1990.10. 9.
- 담당업무: 포장 및 프레스 생산 업무
- 근무형태: 08:20 ~ 17:20
- 근무시간: 주간: 07:00 ~ 19:00 / 야간: 19:00 ~ 07:00(익일)
- 휴식시간: 1시간 5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04. 6. 1. ~ 2021. 1.18./○○○○○(주)/300톤프레스/고용보험
- 1995. 4. 1. ~ 2004. 5.31./○○○○○(주)/200톤프레스/고용보험
- 1990.10. 9. ~ 1995. 3.31./○○○○○(주)/업소용밥솥조립,포장/고용보험
※ 300톤 프레스 생산 약 16년 8개월, 200톤 프레스 생산 약 9년 2개월, 밥솥 조립 및 포장 약 4년 6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주)]에서 포장 및 프레스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021. 1.15. 보일러 푸품 생산을 위해 공BOX를 들어 바닥에 내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였으며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아 파스만 붙이고 작업을 계속하다가 퇴근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내원하여 MRI 촬영 및 디스크 시술을 받음.
- 1990.10. 9.부터 재해사업장에 입사하여 5년간 업소용 밥솥을 포장,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고 현재는 프레스 설비에서 보일러 부품 및 가스레인지 부품을 40~120개씩 받아서 박스 대차에 적재하는 일을 하루 8시간에서 11시간씩 25년간 하고 있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프레스 가공 및 완제품 적재 작업
- 작업내용: 보일러 부품을 박스에 담아 쌓은 후 박스를 들고 이동하여 적재(1개 박스 당 약 10kg, 1일 약 80박스)
- 작업량: 프레스에서 생산되는 보일러 부품을 담는 작업을 수행하며 부품을 채운 1개 박스 당 평균 무게가 10~13kg 정도이며 이 박스를 손으로 들고 옮기는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② 금형 탈부착 행거 작업
- 작업내용: 금형 교환 시 행거를 어깨 위로 올려 행거 다이로 옮김
- 작업량: 10~14kg 정도의 금형을 바닥에 닿지 않게 어깨 위에 들어 옮기는 작업을 1일당 약 5회 정도 수행함.
③ 스크랩통 교체 작업
- 작업내용: 스크랩이 가득찬 통을 손으로 밀어서 옮긴 후 빈 스크랩통으로 교환
- 작업량: 약 30kg 되는 스크랩통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손으로 미는 작업을 1주당 3회 수행하며 스크랩이 통 앞쪽에 쌓일 시 3~4번 철문을 열어 갈고리를 이용하여 뒤쪽으로 긁어내는 작업을 수시로 수행함.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가 소견
- 제품조립, 포장업무 5년, 프레스 생산 25년동안 수행함. 10-13kg정도의 부품박스를 일일 80개정도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8.28.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2.12.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3.13. 요통, 요추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53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9. 6.21./족근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출퇴근 재해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서 포장 및 프레스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0년 10월부터 입사하여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잦았고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하는 등, 허리 부위의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프레스 가공 및 완제품 적재 작업, 금형 탈부착 행거 작업, 스크랩통 교체작업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해당 직력 확인 결과, 300톤 프레스 생산 업무 약 16년 8개월, 200톤 프레스 생산 업무 약 9년 2개월, 밥솥 조립 및 포장 업무를 약 4년 6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9년, 2020년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수행해 온 작업에 대해 살펴본 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하였을 때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당 사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