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경추간 척추 협착증/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1000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경추간 척추 협착증,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2. 15. 9시경 일을 하다가 목을 삐끗한 후 다리에 힘이 풀려 조퇴 후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제3-4경추간 척추 협착증,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8. 부터 ㈜○○○○ 소속으로 백화점 내 분리수거 업무를 수행 중에 목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이전 근무력은 방수공으로 11년 이상 근무하는 과정에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 2021. 2. 15. (○○○○)
. Both LE sudden weakness
. Gr IV, 부축해서 보행, 원래 보행 원활했다
. RT grasp power 저하
. LT UE severe radiating pain
. neck ext시 radicular pain 심하게 온다.
. 오늘 갑자기 증상 발생
○ 주치의사 소견 : ○○○○
- 2021. 2. 16. 경추4-5번간 인공추간판 치환술 시행.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
- 입사일자: 2020. 8. 5.(고용보험자료상)
- 담당업무: 분리수거
- 근무형태: 계약직,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07:00~16:00, 일평균 7시간, 주3.5일 근무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 8.~ 2021. 2./(주)○○○○/분리수거/고용보험
- 2004. 4.~ 2016. 3./일용근무 다수/방수공/4대보험자료
- 1999. 5.~ 1999. 5./○○○○(주)/방수공/4대보험자료
- 1999. 3.~ 1999. 4./○○(주)/방수공/4대보험자료
※ 특진결과(일용근로,고용보험) : 분리수거 7개월/방수공 11년 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인원 : 2인 작업((주)○○○○)-(작업량 산정 : 1인 작업)
- 작업내용 :
[현재작업] 분류작업-압축기투입작업-적재작업-청소작업
[과거작업] 운반작업-방수작업-타일시공작업
- 현장조사 : 신청인 개인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으며, 사측 관계자 안내 및 재연 영상 촬영함.
- 작업량 : 작업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 주장 작업량과 사측 작업량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값으로 작업량 산정함.
- 과거 방수공 업무에 대한 작업량은 신청인 주장으로 기재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상 작업시간 이외 잔여시간 중 쓰레기(재활용기 외)가 입고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주어짐
2) 신체부담 작업
① 분류작업(㈜○○○○)
- 작업내용 : 재활용기(또는 박스류)를 분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좌측 견관절 굴곡하여 재활용기를 잡고 경추 회전하며 분리수거함에 넣으며 분류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높이 : 1t 포대(88cm), 분류박스(88cm)
- 취급물품 : 플라스틱류, 파지류, 캔류, 비닐류
- 작업량(일일 분량 분류/1인작업) :
. 파지류 20개/비닐류 20L 2봉지/플라스틱류 1t 포대 1개/캔류 1t 포대 0.5개
② 압축기투입작업(㈜○○○○)
- 작업내용 : 파지류(또는 비닐류)를 압축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손으로 파지를 잡고 들어 올려 이동한 후 압축기에 투입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높이 : 압축기레버(193cm), 압축기(114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비닐류(1.8kg), 파지류(0.8kg), 파지류(1.5kg), 파지류(5.4kg)
- 작업량(일일 투입, 1인작업) : 파지류 15개/ 비닐류 20L 2봉지
- 참고사항 : 압축기 내 쌓인 파지 높이에 따라 투입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③ 적재작업((주)○○○○)
- 작업내용 : 포대를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포대를 들어 올린 후 적재된 포대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0.08시간
- 높이 : 포대 1단(40cm), 포대 4단(183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포대(7.3kg)
- 작업량(일일 투입, 1인작업) : 플라스틱류 1t 포대 1개/ 1개 작업시 5분미만 소요
④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밀대로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회전,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밀대를 잡고 밀거나 당기며 바닥을 청소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면적 : 15㎡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대
- 작업량(일일 투입, 1인 작업) : 작업장 면적 15㎡, 2회/1회 작업시 약 10분미만 소요
[과거작업]
* 작업영상 : 과거작업 영상은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영상 또는 외부 자료를 활용하여 기재함.
① 운반작업
- 작업내용 : 몰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측방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몰탈을 어깨에 얹은 후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몰탈(40kg)
- 작업량 : 몰탈 8포대/일일 운반, 1인작업/1회 운반시 약10~20m 운반, 30초~1분소요
② 방수작업
- 작업내용 : 벽면에 방수액을 바르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회전,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하여 오른손으로 붓을 잡고 벽면에 방수액을 바른다. 바닥에 몰탈을 바르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경추 굴곡-회전,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고대를 잡고 바닥에 몰탈을 바른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몰탈(40kg)
- 작업량(일일 방수, 1인작업) : 화장실 1개소/1개소 작업시 4시간 소요/ 작업비율 벽면 70%, 바닥 30%
- 참고사항 : 해당 작업량은 화장실 기준으로 하였으며, 신청인 주장 상 옥상, 아파트 발코니 구간도 작업하였음.
③ 타일시공작업
- 작업내용 : 타일을 시공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타일에 몰탈을 바른 뒤 바닥에 쪼그려 앉아 경추 신전(또는 굴곡)하여 양손으로 타일을 부착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타일(2kg)
- 작업량(일일 방수, 1인작업) : 화장실 1개소/ 타일 1개 부착시 4분소요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9개월임. 또한 이전 11년 6개월(본인 진술상 약 25년) 동안 방수공으로 근무함.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분리수거)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목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경추의 굴곡, 신전, 회전, 측굴곡 등 부적절한 자세가 업무와 관련된 동작으로 인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함. 반면, 과거에 수행한 방수공 업무의 경우 목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40kg 가량의 몰탈을 운반할 때 한쪽 어깨에 이고 이동하며 경추 부담이 높았으며, 방수 및 타일 부착 시에도 경추의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점을 고려함.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최근에 수행한 신체 부담 평가에서 목 부담 수준이 경도이나, 이전 11년 6개월(본인 진술상 약 25년)간 수행한 방수공 업무의 목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어 장기간의 목 부담으로 인해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1. 5.~ 2013. 1. ‘신경뿌리병증을동반기타척추증,경부’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167㎝ / 체중 61㎏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걷기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1. 2. 15. 9시경 작업 중 목을 삐끗한 후 다리에 힘이 풀려 조퇴 후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진 결과 신청 상병 ‘제3-4경추간 척추 협착증,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20. 8.부터 ㈜○○○○ 소속으로 백화점 내 분리수거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목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이전에는 오랜 기간 방수작업을 하면서 누적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20. 8. 5. 입사하여 2021. 2. 14. 까지 ○○ ○○에서 재활 용기를 분류하는 작업과 파지류 등을 압축기에 투입, 포대적재, 청소작업을 수행 해 온 사실이 확인되며, 특별진찰시 조사한 이전직력은 일용근로내역 및 고용보험 자료 상 방수공으로 11년 6개월간 여러 현장에서 작업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 이력은 2011. 5.~ 2013. 1. ‘신경뿌리병증을동반기타척추증 경부’에 대한 진료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현사업장의 업무(분류작업 등)는 경추부의 부담 정도는 높지 않으나 이전 직력인 방수 및 타일 부착작업의 경우 중량물 취급과 경추부의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업무 부담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비록 현재의 작업이 경도의 업무부담 작업이기는 하나 기존의 누적된 업무 부담에 가중되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경추간 척추 협착증,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