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001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5.8.1. 입사하여 제품 계산, 진열, 박스 포장,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손저림 등 증상있어 진료결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영업용 대용량 식자재 판매점에서 박스포장, 매장진열, 물건운반 등으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1.16.) 2년전부터 우측 팔꿈치 통증, 5~6개월 전부터 우측 손저림, 자고 나면 손이 붓고 저리다. phalen test +, dermatome +, r/o Rt. CTS, EMG & NCV - (2021.1.20.) 수근관유리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수술적 치료 요하였음.(2021.01.20. 수근관유리술) ○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상병명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인지되나급성보다는 만성적 퇴행성 소견으로 관찰되는 바, 재해자 수행 작업의 반복성, 무리한 힘의 누적, 장소, 기간, 자세, 강도, 업무량 등 물리적 인자와 작업 환경 및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함이 요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5.8.1. - 담당업무: 판매관련 종사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11:45~18:15) -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0시간 ·연장근로: 18:00~21:00(2회/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5.8.1. ~ 재해발생일(5년 5개월), ㈜○○○○○ / 카운터 계산, 물품픽업, 진열 - 2011.6.4. ~ 2012.2.28.(8개월), ㈜○○○○○ / 카운터 계산, 물품픽업, 진열 - 2009.10.14. ~ 2009.12.3.(2개월), ㈜○○○○○ / 카운터 계산, 물품픽업, 진열 - 1997.6.26. ~ 1998.2.1.(7개월), 주식회사○○ / 남성의류 판매, 계산, 진열, 운반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 외에 소규모 유통점 등에서 근무이력을 진술하였으나, 4대보험 가입이력, 급여 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는 없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음식점 등 영업점의 대용량 식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제품 계산, 진열, 상품 입출고, 운반 등 판매관련 업무를 수행함. - 취급물품: 원형 캔(2~3kg), 사각 캔(2kg내외), 냉동육(5kg, 비닐 밀폐포장), 대용량 랲(3.5kg 내외, 원기둥 모양), 소스 장류(3kg내외, 비닐 포장), 대용량 장류(5~10kg) 등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카운터 작업(제품 계산, 배송 물품 박스 포장, 40%) - 작업방법: 계산대 위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제품은 꺼내 바코드를 찍고, 포스 단말기에 금액, 수량을 입력, 옆 작업대에 제품을 밀어 놓으며, 배송 물품은 제품을 박스에 넣고 벤딩기로 묶어서 포장, 상자 위에 배송지 기재 후 영수증을 꽂아 놓고, 간헐적 작업으로 고객의 차량에 포장된 박스를 들고 차량에 실어줌. - 작업 자세: 선 자세로, 허리 구부린 자세 -작업량: 1회 평균 50kg를 48회 작업하여 총 2,400kg 취급함. ② 배송 작업(50%) - 작업방법: 고객이 전화로 주문한 전표를 한손에 들고, 바퀴달린 바구니를 끌고 매장을 다니면서 제품을 찾아 바구니에 넣고, 박스에 들어있는 물건을 옮긴 후 칼을 이용해 개봉한 후 물건을 꺼내며, 의자, 선반을 밟고 올라가거나, 왼손으로 지탱하고 오른손으로 제품을 꺼내거나 올리고, 냉장, 냉동 제품은 허리를 구부린 채 냉장고 문을 손으로 여닫은 후 제품을 꺼내며, 픽업이 완료된 제품을 계산대 위로 올리고 주문전표를 계산원에게 전달, 엘카(대용량 카트)에 실려있는 박스를 끌고 다니며, 벤딩기를 이용해 박스 포장함. - 작업 자세: 선 자세, 의자·선반에 올라간 자세, 허리 구부린 자세, 쪼그린 자세 - 작업량: 1회 50kg을 1일 60회로 총 3,000kg 취급함. - 작업대 높이: 벤딩기 60~70cm / 카운터 70~80cm / 진열대 10 ~ 200cm ③ 진열(10%) - 작업방법: 진열해야할 제품이 엘카 위에 실린 후, 진열 장소에 끌고 가서 박스를 내리고 칼로 박스를 해체하고 제품을 꺼내 진열, 매장 통로가 좁고 손님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어서 소량의 제품(10~20kg)의 경우 하나씩 손으로 들어서 박스를 옮긴 후 제품 진열, 냉장, 냉동 제품은 허리를 구부린 채 냉장고 문을 손으로 여닫은 후 제품을 꺼내고, 머리 위 높이의 선반은 의자, 선반을 딛고 올라가서 진열함. - 작업 자세: 선 자세, 의자·선반에 올라간 자세, 허리 구부린 자세, 쪼그린 자세 - 작업량: 일일 1박스 20kg을 30회 총 600kg 취급함. ○ 업무관련성 주장 ① 신청인 주장 - 카운터 계산 업무 외에, 제품 박스 포장, 물건 진열 등을 수행하며 무거운 박스를 많이 들고 옮기면서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었음. - 주요 취급 제품은 대용량 식자재로 평균 2kg내외 최대 10~20kg의 제품을 손의 힘으로 들어야 함. - 제품의 모양이 원형 캔(2kg내외), 비닐로 밀폐된 냉장, 냉동 제품(평균 1~5kg), 손잡이가 없는 제품, 봉지가 미끄러운 제품 등으로 손가락(손목)에 힘을 주어 잡아야 함. - 제품을 운반하는 카트, 엘카 사용 가능하지만, 매장 이동 통로가 좁고 손님의 이동 경로와 겹쳐서 사용하기 불편해서 인력으로 제품 상자(10~20kg)를 인력으로 들고 운반하는 경우가 많음.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11년부터 총 6여년간 물품 진열 및 운반, 카운터 업무를 수행함. 작업 내용상 손의 쥐기와 펴기가 반복되고 손바닥에 압력을 가하는 작업이 반복되어 손목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6년으로 해당 상병명이 발병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임.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4.3.19. ~ 2018.3.2.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수회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3cm, 몸무게 46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0.5갑/일 - 음주: 주 2회 소주 1병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5.8.1. 입사하여 제품 계산, 진열, 박스 포장,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손저림 등 증상있어 진료결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 영업용 대용량 식자재 판매점에서 박스포장, 매장진열, 물건운반 등으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 사업장에서 판매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로 카운터작업, 배송작업, 진열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7년정도 동일업무력이 확인되며, 2014.3.19.부터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근전도, 수술기록 등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손의 쥐기와 펴기, 손바닥에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등 손목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작업강도, 7년정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손목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