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03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22년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작업내용에서 손을 어깨 위로 올려서 하는 작업시간 및 빈도가 높으며 팔을 이용한 작업 시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힘을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작업공구의 무게, 작업내용, 작업빈도 및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지속적인 어깨부위에 부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크레인 전장품 및 브레이크 마그넷을 제작 조립하는 일을 22년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품 제작 시 용접 작업과 중량물과 수공구를 다루며 작업을 하다 보니 어깨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되었으며, 2019년 우측어깨 산재 처리 이후 좌측 어깨도 같은 증상이 있어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1. 1. 9. ○○○○) - 한달전부터 우측 무릎 통증 - effusion - - 2wks F/U - 왼쪽 어깨도 아프다 - NEER시 pain+ ○ 주치의사 소견 - 수술적 치료 요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영상 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 및 상부 관절와순 파열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8. 11. 1. - 담당업무: 용접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7: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 ~ 13:00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1998. 10. 1. ~ 2018. 10. 1. ○○○○, 용접 ○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_(크레인전장품 제작) - 직원수: ○○명 - 작업공정: 금속가공작업, 용접작업, 조립작업 - 신청인은 크레인전장품 의뢰가 들어오면 설계도에 따라 금속가공, 용접, 조립업무를 다년간 수행해 왔다고함. - 현장조사는 사업주와 신청인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주문생산 방식으로 기계부품을 제작하여 납품기일내 제작하는 형식으로 생산량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여, 양측의 진술과 작업방식을 재연하여 작업량을 산정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금속가공작업(동영상.○○○○_금속가공작업) - 작업내용: 금속부품을 가공하는 작업으로 드릴머신을 앞에서 요추를 굴곡하고 양견관절을 굴곡 좌측견관절은 내전하며 양손으로 핸들레버를 돌려 금속표면을 천공하는 금속가공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금속가공부품 8.3kg, 파이프렌치 5.5kg - 총 취급 중량물: 금속가공부품 8.3kg x 10개, 파이프렌치 5.5kg x 10회 = 138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일일 1시간 동안 금속가공부품 10개를 천공하는 작업을 한다. ·일일 1시간 동안 금속가공부품 10개를 고정하고 푸는 작업을 한다. ※ 참고사항 선반 및 드릴머신은 전담작업자가 있으나 신청인도 필요시 부품가공을 직접해서 사용한다고 함. 2) 용접작업(동영상.○○○○_용접작업) - 작업내용: 용접하는 작업으로 용접작업대 앞에 앉아 우측손에 용접고대를 잡고 좌측견관절 및 주관절은 굴곡 및 내전한 자세로 용접면을 잡아 안면을 보호한채 용접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금속가공부품 8.3kg, co2고대 1kg, 알곤고대 0.55kg, 보안면 0.65kg, 작업대높이 51cm(앉아서 작업) - 총 취급 중량물: 금속가공부품_8.3kg x 20회 x 2회 =332kg - 작업량: ·일일 3시간 동안 20개의 부품을 용접작업 한다. ·일일 3시간 동안 금속가공부품(8.3kg)을 20회 작업대에 올렸다 내린다. ※ 참고사항 - 공정별 사용되는 부품의 종류에 따라 중량의 차이가 있다고 하며, 대표적인 평균 중량의 부품을 작업량에 반영함. - 용접하는 동안 보안면을 좌측손으로 들고 용접작업을 한다. 3) 조립작업(동영상.○○○○_조립작업) - 작업내용: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우측손으로 제품 몸체를 잡고 좌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외전 및 굴곡하고 주관절을 회내전하며 수공구를 밀거나 당겨 조립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공구평균 1kg, 부품평균 7kg - 총 취급 중량물: 부품평균 7kg x 12개(부품) x 4 = 336kg/일일(1인작업) - 작업량: ·제품 1대에 12개 부품을 투입하고 30개의 볼트로 조여서 조립작업을 한다. ·일일 3시간 동안 제품 4대를 조립한다. ·일일 3시간 동안 제품 4대를 조립하기 위해 48개 부품(평균_7kg)을 취급하고 120개의 볼트를 수공구를 이용하여 조이며 조립작업을 한다. ※ 기타 참고내용 - 작업장내 3명의 작업자들이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일자별로 부품을 가공해 놓고 용접도 모아서 실시하며 외주 도장작업후 조립작업을 진행한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부담작업 평가: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좌측 견관절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 “경도”로 추정됨. 업무 중 용접 작업이 주된 업무로 파악되고, 볼트 해체 또는 체결 작업 시 강한 힘이 어깨에 가해진 상태에서 위팔의 굴곡/신전이 반복되지만 우세손이 우측으로 신청 상병인 좌측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됨. 단일 중량은 7~8kg이고, 1일 취급 총 중량은 500kg 미만으로 확인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6년 이후 견관절 상병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며, 동일 업무 수행 기간 중 수진 내역임 (다만, 좌측인지 우측인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함.) - 결론: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의 부담이 경도로 확인되는 점, 우세손이 우측으로 좌측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과중한 중량물 취급이 많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6.09.17.~12.31 : ·사용,과용및압박에관련된상세불명의연조직장애,어깨부분(M7091) 2차례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M79110) 2차례 - 2018.09.1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S434) - 2018.10.29.~2019.02.0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M750) 4차례 - 2018.11.30.~2019.02.02. : 회전근개증후군(M751) 2차례 - 2019.05.17.~07.17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M1991) 9차례 - 2019.08.24.~08.31 : ·회전근개증후군(M751) 2차례 ·어깨의충격증후군(M754) 2차례 - 2019.09.21. : 회전근개증후군(M751) - 2019.10.02.~10.26 : 회전근개증후군(M751) 4차례 - 2019.11.02.~2020.04.03. : ·회전근개증후군(M751) 21차례 ·인대장애,어깨부분(M2421) 21차례 - 2020.06.16.~12.05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M79110) 7차례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명시된관절병증,어깨부분(M1281) 7차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 체중 69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04. 7. 15. 우 제2수지 완전절단 및 제3, 4수지 불완전절단상(사고성 승인) ⇒ 요양기간 2004. 7. 15. ~ 2007. 1. 31. - 2019. 11. 2.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업무상 질병 승인 승인) ⇒ 요양기간 2019. 11. 2. ~ 2020. 5. 1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22년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작업내용에서 손을 어깨 위로 올려서 하는 작업시간 및 빈도가 높으며 팔을 이용한 작업 시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힘을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작업공구의 무게, 작업내용, 작업빈도 및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지속적인 어깨부위에 부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크레인 전장품 및 브레이크 마그넷을 제작 조립하는 일을 22년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품 제작 시 용접 작업과 중량물과 수공구를 다루며 작업을 하다 보니 어깨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되었으며, 2019년 우측어깨 산재 처리 이후 좌측 어깨도 같은 증상이 있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 1998.10.1. 입사하여 상병 진단시까지 22년간 금속가공, 용접 및 조립작업을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통상 1일 8시간, 1주 5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며, 과거 산재이력 상 2019. 11. 2.자 재해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2020. 5. 15. 까지 요양한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금속부품의 가공 용접, 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 과정에서 용접과 볼트 해체 또는 체결 작업 시 강한 힘이 어깨에 가해진 상태에서 위팔의 굴곡/신전이 반복되는 어깨부위 부담 자세가 관찰되며, 작업기간도 22년 이상으로 근무력도 충분히 길어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