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척추협착(요추4-5번간)/척추협착(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04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요추4-5번간), 척추협착(요추5-천추1번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기계에서 나오는 제품을 유압기 위에서 계속해서 작업하고, 원단 100kg 되는 제품을 나르는 작업과 펀칭작업 등으로 요추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요추4-5번간), 척추협착(요추5-천추1번간)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자부품트레이를 생산하는 작업을 20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2조2교대 조별 3명의 작업자가 근무시간 동안 제품 성형, 펀칭(제품과 아비리 분리), 포장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유압기 펀칭작업 후 이바리와 분리되는 제품의 개수는 2~16개까지 다양하며, 개수가많을수록 유압기 위에서 수거해야 하는 제품이 많아졌고, 예전에는 유압기 작업이 많아서 주 3~4일은 유압기 펀칭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11. 5. 3 ○○○○○ : 2009년 ○○ L5-S1 ruptured disc, 3일전부터 lt leg radiating pain, 2주전부터 증상 발현 → 2011. 5. 4 L5-S1 OLM L5S1 lt. 시행함 → 2011. 5. 21; block이후 하루 뒤 다리가 저리고 땡겨 금일 응급실 내원, ruptured disc 재발됨 → 2011. 5. 23 L5-S1 lt. op 시행함 *○○○○○ 2011. 5. 3 L-Spine MRI 판독(영상 없음) : discprotrusion, L5-S1,ant. & post., mild. diffuse bulging annulus, L5-S1 with postop scar in post, rt, suggested *○○○○○ 2011. 5. 3 L-Spine CT 판독(영상 없음) : diffuse bulging annulus, 4-5, L5-S1 with spinal stenosis *○○○○○ 2011. 5. 23 L-Spine MRI 판독(영상 없음) : disc protrusion, L5-S1, ant. & post. with postop scar, post, left suggested 2) 2020. 11. 25 □□□□ : 허리 통증, 발바닥 감각이 없다, 어제 물건들다 삐끗, 수술 1회, 시술 3회, 자세변경 힘들다 → 2020. 11. 25 MRI →2020. 12. 8 CT → 2020.12. 9 OLD_UBL L45 left, OLD para L5-S1 left ○ 주치의사 소견 - 2020.12.09.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요추4-5번, 요추5-천추1번간)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환자 수술 전 외부 MRI (2020.11.25일자) 검사에서 제4-5번간 요추의 협착증 소견 보이며(추간판탈출증은 확인 안됨), 이전에 제5번 요추의 후궁절제된 소견 보임. (이전 방사선 자료가 없어 요추5-천추1번간 병변은 확인 안됨).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번요추의 후궁절제술 된 소견 보임. (최종확인상병명: 1. 척추 협착 요추 4-5번간(2020.11.25. mr) 2. ○○○○○에서 촬영한 영상은 없으나 mri/ct판독지 상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협착(요추5-천추1번간)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00.7.1 - 담당업무 : 전자부품트레이 생산 - 근무형태 : 12시간 교대근무 (월~금 5일 근무) - 근무시간 : 2조2교대 / 주간 08:30~21:00, 야간 21:00~08:30 - 휴게시간 : 점심식사 12:30~13:30 (60분) /저녁식사18:30~19:00 (30분), 기타 정형화된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20.11.26.~현재(5개월)/○○○○/4대보험 - 2000.7.1.~2020.11.25.(20년5개월)./○○○○/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전자제품트레이생산(성형/펀칭/포장)/약20년5개월(발병일2020.11.25.기준) 전자제품트레이생산(성형/펀칭/포장)/약20년10개월(전체기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04.09. 10시~ / - 참석자 : 생산과장 ○○○, 관리과장 □□□,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근무시간, 작업내용, 중량물 취급현황, 작업자세 등 신청인 주장의 사실관계 확인 - 작업영상 및 사진 : 신청인 야간근무로 인하여 동일업무 근로자의 작업자세 촬영 ① 작업내용 - 준비 : 제품별 씨트(롤형태의 원단)운반 및 장착, 성형기의 금형교체, 펀칭기의 칼교체 (약 1시간) ⇒ 다품종 생산으로 제품별로 씨트, 금형, 칼을 준비(운반)하고 교체하는 작업 - 성형 : 제품성형기 운전판넬 조작(세팅), 성형상태 확인, 성형되어 나온 반제품을 펀칭작업대로 운반 (약 2시간) - 펀칭 및 기타작업 : 펀칭기(수동) 또는 유압펀칭기(자동펀칭, 이하 유압기)를 이용하여 제품과 이바리(Burr)를 분리(컷팅)한 후 제품은 수거하여 포장작업대로 운반, 이바리는 폐기 (약 6시간) ⇒ 신청인은 유압기 작업을 주로 수행하며, 펀칭기는 약 10%만 실시 ⇒ 작업시간(약 6시간)은 유압기 작업 및 기타작업, 생산설비관리를 포함하는 시간 - 포장 : 에어건을 이용하여 제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육안검사, 수량 카운트 후 비닐포장, 종이박스포장 실시 (약 1.5시간) ② 업무흐름도 - 주간근무 08:30~21:00 / 야간근무 21:00~08:30 (격주교대) : 근무시간 동안 성형, 펀칭, 포장작업이 대부분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조별 3명의 근로자가 씨트운반, 금형교체, 펀칭용 칼교체, 성형기운전, 제품 운반, 펀칭, 에어세척, 육안검사, 수량 카운트, 포장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함께 수행함. - 12:30~13:30 : 점심식사 - 18:30~19:00 : 저녁식사 ③ 특이사항 - 근무인원 : 조별 3명(기장인 신청인 포함) - 업무분장 : 전자부품트레이 생산 - 신청인의 경우 기장으로서 주로 기계조작, 유압기 펀칭작업, 펀칭 후 제품 수거, 육안검사, 카운트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빈도는 적으나 작업상황(2명의 작업자가 타공정에 투입된 경우)에 따라 씨트 운반, 성형제품 운반, 포장작업 등을 같이 실시함. 2조2교대, 조별 3명의 근로자가 제품성형기 1대, 펀칭기(수동) 1대, 유압펀칭기(자동) 1대로 구성된 생산설비를 가동하여 전자부품트레이 생산, 주야교대 1주일 간격 실시(성형기, 펀칭기, 유압펀칭기 각 4대씩 보유, 주야 총 8개조 운영) ④ 현장조사 당일 펀칭작업은 펀칭 후 수거해야 되는 개수가 2개와 5개인 제품으로 허리의 전방 굴곡이 20° 미만에서 팔을 뻗어 수거가 가능한 작업으로 확인되었음. 다만 생산되는 제품이 매우 다양하므로 수거해야 하는 제품개수가 많아지고 또한 작업상황에 따라서 1인 작업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빈도는 보다 많아질 것이며, 1인 작업 시 허리의 전방 굴곡도20°~45°까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준비 [동영상, 사진 첨부] - 작업내용 : 제품별 씨트(롤형태의 원단)운반 및 장착, 성형기 금형교체, 펀칭기 칼교체 - 작업방법 : ①파렛트에 적재된 씨트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비스듬이 눕히고 굴려서 작업장 바닥에 하역(파렛트는 지게차로 운반), 씨트를 추가하거나 제품에 따라 교체 시 작업장 바닥에 있는 씨트를 비스듬이 눕히고 이동대차의 거치대를 넣어서 상차하여 운반한 후 리프트를 이용하여 성형기에 장착 제품성형용 금형을 리프트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교체(신청인 미실시) ,적치대에서 제품형태에 따라 컷팅용 칼을 선별하고 인력으로 운반하여 펀칭기와 유압기의 칼 교체(탈거 후 장착)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 작업량 씨트 5롤*비스듬히 눕히고 굴리기 2회 (작업장 바닥에 하역, 이동대차에 상차) 이동대차 밀고 당기기 , 컷팅용 칼 1.5개*인력운반 2회(펀칭기로 운반, 적치대로 운반) 컷팅용 칼 1.5개*교체 1회 (탈거+장착 2회이나 2인 실시로 1회 적용) 2) 취급중량 [총 1,179kg] - 1,100kg(110kg*5롤*2회) *씨트 110kg/롤 - 79kg(17.5kg*1.5개*3회) *칼 17.5kg/개 3) 작업시간:1시간 4)비고 *12시간 근무 중 총취급량 -씨트: 10~20롤/3인(롤 100~120kg) ⇒혼자서 운반, 1인 평균 5개 -컷팅용 칼: 평균 펀칭기 4개,유압기 0.5개/3인(칼 5~30kg) ⇒혼자서 운반, 교체는 2인, 1인 평균 1.5개 -생산되는 제품에 따라 1일 작업량과 중량물 취급량이 상이함. *주장내용의 평균값 적용 - 씨트(롤) 크기 : 지름 0.5m, 높이 0.65m 외 다수 - 12시간 근무 중 컷팅용 칼 교체 : 펀칭기 칼(10~30kg) 4회, 유압기 칼(20kg) 격일 1회 교체, 2인 실시하며, 교체시간 회당 10분 소요 - 컷팅용 칼 적재높이 및 펀칭기와의 운반거리 : 최상단 지면고 2m, 운반거리 10.6~15m ▶보험가입자 측 주장 : 신청인은 준비작업 중 씨트하역, 유압기 칼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씨트운반, 금형교체, 펀칭기 칼교체 등은 거의 실시하지 않았음. 씨트운반, 금형교체, 펀칭기 칼교체 등은 거의 실시하지 않았음. ② 성형 [동영상, 사진 첨부] - 작업내용 : 제품성형기 운전판넬 조작(세팅), 성형상태 확인, 성형되어 나온 반제품을 펀칭작업대로 운반 - 작업방법 : ①제품별 성형기 운전판넬 세팅, ②세팅 후 제품상태, 기계상태 확인(20~30분), ③성형되 어 나온 반제품을 양손으로 파지하여 들고 펀칭기 또는 유압기 작업대로 운반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구분:성형 2) 작업량: 반제품 묶음*인력운반 13회(성형기에서 펀칭작업대) 3) 취급중량: 총 163kg(12.5kg*13회) *반제품 12.5kg/묶음 4)작업시간:2시간 5) 비고: *12시간 근무 중 총취급량 -씨트(원단): 평균 15롤*110kg -반제품 묶음: 5~20kg -반제품 운반: 평균 66회 ⇒3인 운반 중 신청인 약 13회(20%) - 반제품 적재높이 및 펀칭작업대 지면고 : 반제품 최상단 1.15m, 펀칭기 0.77m, 유압기 0.97m - 성형기의 반제품 펀칭작업대까지 운반거리 : 펀칭기 2.2m, 유압기 2.0m - 반제품 확인 및 정렬(포개기) 작업 시 작업의자 지면고 : 0.55m ③ 펀칭 및 기타작업 [동영상, 사진 첨부] - 작업내용 : 반제품을 유압기 또는 펀칭기를 이용하여 제품과 이바리(Burr)를 분리(컷팅)한 후 제품은 옆 포장작업대로 낱개 운반, 이바리는 모아서 폐기 ⇒ 신청인은 유압기 작업을 주로 수행하며, 펀칭기는 약 10%만 실시 ⇒ 작업시간(약 6시간)은 유압기 작업 및 기타작업, 생산설비관리를 포함하는 시간 - 작업방법 : 반제품을 손으로 파지하여 펀칭용 칼에 고정하기 ,유압기 또는 펀칭기를 이용하여 제품과 이바리를 분리하고 제품은 수거하여 낱개 그대로 옆 포장작업대로 운반(이바리 폐기는 타 작업자 실시)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구분:펀칭 및 기타작업 2) 작업량: 반제품 펀칭용 칼에 고정하기, 펀칭 후 제품 수거(이바리 제거 타 작업자), 기타작업 및 생산설비관리 3) 취급중량:X 4) 작업시간:6시간(펀칭만 3.5시간) 5) 비고: - 유압기 작업:평균 2일에 1회,1회 약 5시간 작업,신청인 50% 작업 - 펀칭기 작업: 매일작업,신청인 약 10%, 약1시간 작업 - 작업위치 지면고 : 유압기(제품, 이바리 분리) 0.93m, 펀칭기(제품, 이바리 분리) 0.82m - 신청인 주장 : 유압기 펀칭작업 후 이바리와 분리되는 제품의 개수는 2~16개까지 다양하며, 개수가 많을수록 유압기 위에서 수거해야 하는 제품이 많아져 허리를 장시간 굽혀야 하므로 부담이 매우 큼. 예전에는 유압기 작업이 많아서 주 3~4일은 유압기 펀칭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컸음. ▶ 보험가입자 측 주장 : 신청인은 유압기 외 펀칭기 작업은 거의 실시하지 않았음. ④ 포장 [동영상, 사진 첨부] - 작업내용 : 유압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육안검사하고 수량 카운트 후 비닐포장, 종이박스포장 실시 - 작업방법 : ①완제품을 육안검사하고 단위수량(묶음)으로 정렬하기(포개기) ②인력으로 완제품에 포장비닐을 씌우고 테이핑 후 적재하기 ③비닐포장 후 종이박스에 투입하고 테이핑하고 적재하기 ⇒ 제품에 따라 비닐포장 2회 실시(들고 뒤집기 추가) 또는 비닐포장 후 박스포장 실시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구분:포장 2)작업량:완제품 묶음*인력운반 3회(비닐포장2회 후 적재 또는 비닐포장1회, 박스투입 후 적재) 육안검사, 수량 카운트 반복 3) 취급중량: 총 570kg(10kg*19회*3회) *완제품 10kg/묶음 4) 작업시간:1.5시간 5) 비고: *12시간 근무 중 총취급량 -유압기 생산품 기준 씨트(원단): 평균 10롤*110kg -완제품 묶음: 평균 10kg -완제품 포장: 평균 75회/3인, 신청인 약 19회(25%) - 유압기 포장작업대 지면고 : 0.97m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유압기 포작작업 외 펀칭기 포장작업은 거의 실시하지 않았음. - 당사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17년 전 산재요양이 재발한 것으로 산재신청 했다고 전달 받았는데 신청 알림자료에는 유압기의 계속되는 작업 및 100kg 되는 제품을 나르는 작업 때문이라는 근골격계로 변경되어 신청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재요양신청이 승인되지 않아서 근골격계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 신청인은 기장으로서 설비를 다루는 일이 주업무이고 100kg 되는 제품을 나르는 것은 굴리거나 대차에 실어 나르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압기 위에서 계속해서 작업을 한다 했는데 유압기에서의 작업은 계속 되는 작업이 아니라 제품이 쌓이 면 30~40분 정도 작업하고 다시 제품이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 작업을 하며, 돌아가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유압기작업 또한 매번 있는 작업이 아니어서 근골격계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신청인은 생산부 기장으로서 주로 생산설비운전, 유압기작업(평균 2일에 약 5시간)을 수행하였으며, 타 작업자들이 바쁜 경우 비교적 수월한 작업인 씨트하역, 성형제품 운반, 에어세척, 육안검사,수량 카운트 등의 작업을 타 작업자들과 같이 수행하였음. - 씨트운반, 금형교체, 펀칭기 칼교체, 펀칭기 작업 후 포장작업은 거의 실시하지 않았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500kg 이상으로 평가됨)을 고려한,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신청 상병 “척추협착(요추4-5번간)”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협착(요추5-천추1번간)”의 업무관련성은, ○○○○○의 의무기록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4.12.~2011.5.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회 - 2011.7.4. 요통, 요추부 2회 - 2011.4.3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5.2.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2011.5.3.~2011.5.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9회 - 2011.5.12.~2011.7.14.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9회 - 2011.5.3. 기타등통증, 요천부 - 2011.5.5.~2011.5.20.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1.7.1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9.5. 척추협착, 요추부 - 2014.2.24.~2014.2.26. 요통, 요추부 - 2014.4.23.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4.10.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9.1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20.9.30. 기타척추증, 요추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2cm/76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① 재해일자 2003.01.19./ ○○○○(주)/사고성재해/승인(2003.3.13.)/요양기간(2003.41.20~2003.5.5.) 상병: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낭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 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기계에서 나오는 제품을 유압기 위에서 계속해서 작업하고, 원단 100kg 되는 제품을 나르는 작업과 펀칭작업 등으로 요추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요추4-5번간), 척추협착(요추5-천추1번간)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전자부품트레이를 생산하는 작업을 20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2조2교대 조별 3명의 작업자가 근무시간 동안 제품 성형, 펀칭(제품과 아비리 분리), 포장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유압기 펀칭작업 후 이바리와 분리되는 제품의 개수는 2~16개까지 다양하며, 개수가많을수록 유압기 위에서 수거해야 하는 제품이 많아졌고, 예전에는 유압기 작업이 많아서 주 3~4일은 유압기 펀칭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 발병일까지 약20년5개월간 전자부품트레이생산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통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요추4-5번간), 척추협착(요추5-천추1번간) ’은 MRI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품 트레이 생산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부담 요인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요추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나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요추4-5번간), 척추협착(요추5-천추1번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