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우측)/이두장건파열(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06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파열(우측), 이두장건파열(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에 2020.7.1. 입사하여 아파트 청소, 미화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우측), 이두장건파열(우측)”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 미화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1.5. (○○○○) Rt shoulder pain, stiff -, impinge ++, 6개월 주사치료 많이 함
- 2021.1.11. (□□)
· S) Rt shoulder pain 오래전 no trauma Hx, injection(last :몇주전)
· A) R/O RCT Rt, HTN +/DM -
· O) Td(+) at GT BC greeve, ROM full, impingement sign -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이두장건 파열, 우측 견갑하건 파열
○ 자문의사 소견
-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은 확인되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증후군 등 진료 이력이 다수 있으며, 2021. 1. 5일자 MRI 영상의 소견은 퇴행성 질환에 의한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직업력 검토 요함.
○ 특진 소견
- 확인상병: 우측 견갑하건 파열, 이두박근 장건의 부분 파열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입사일자: 2020.7.1.
- 담당업무: 아파트 청소, 미화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일 6시간(08:00~15:00), 토요일 3시간(08:00~11:00),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33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12:00~13:00),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주요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4대보험 취득이력)
- 2020.7.1.~2020.10.1. (3개월) ○○주식회사 / 청소, 미화
- 2015.4.20.~2020.7.1. (3년 11개월) ㈜○○○○○ 외 다수 / 청소, 미화
- 1996.1.23.~2015.12.4. (12년 6개월) ㈜○○ 외 다수 / 생산직
* 객관적 자료 상 약 4년 1개월의 청소, 미화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 아파트 청소, 미화 업무를 하였음.
- 작업인원: 21인
2) 신체부담 작업
① 비질작업
- 작업내용: (아파트 계단/복도/엘리베이터 등) 바닥을 비질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우측 견관절을 내전-외전을 반복하며 바닥을 쓸어 담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0.3kg), 쓰레받기(1.1kg) 등
- 작업시간: 1.5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53개 층[201동 1-2라인(36개 층) + 202동 3-4라인(17개 층)] 비질하는 작업 수행함.
· 일일 평균 [총 작업 면적: 평균 489.6평 / 총 계단 수: 평균 795계단] 비질하는 작업을 수행.
· 한 층 비질하는 작업 시 1~2분 소요됨.
② 마포작업
- 작업내용: (아파트 계단/복도/엘리베이터 등) 바닥을 마포걸레로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마포걸레를 잡은 뒤 힘을 주어 밀고 당기며 양측 견관절을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바닥을 닦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포걸레(1.5kg)
- 작업시간: 2.5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53개 층[201동 1-2라인(36개 층) + 202동 3-4라인(17개 층)] 마포걸레로 닦는 작업을 수행.
· 일일 평균 [총 작업 면적: 평균 489.6평 / 총 계단 수: 평균 795계단] 마포걸레로 닦는 작업을 수행.
· 한 층 마포걸레로 닦는 작업 시 2~3분 소요됨.
③ 수세미작업
- 작업내용: (아파트 계단)에 부착되어 있는 테이프를 수세미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은 뒤 힘을 주어 양측 견관절을 외전 -내전을 반복하며 바닥을 닦으면서 테이프를 제거함.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세미(0.1kg)
- 한 층 계단 수: 15계단 / 계단 규격(가로 125cm, 세로 26cm, 높이 16cm)
- 작업량 :
· 일일 평균 795계단에 부착되어 있는 테이프를 수세미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
· 한 계단에 부착되어 있는 테이프를 수세미로 제거하는 작업 시 6~7초 소요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견갑하건파열, 이두박근 장건의 부분파열 소견을 확인하였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미화업무 이전인 생산직 업무 수행 기간부터 어깨 관련 상병으로 약 20차례 수진한 내역이 확인됨.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미화업종 종사 기간은 약 4년 1개월, 다양한 생산직 (휴대폰 부품, 화장품 등) 에서 근무한 기간은 12년 6개월로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최근에 3개월간 신축 아파트 입주 직전 청소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는 “고도”로 추정됨. 대부분 업무 시간 동안 우측 위팔에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굴곡/신전/내전/외전/회전 동작이 빠르게 반복되는 점, 1일 수행한 청소 범위 (489평+795개 계단/1일) 가 상당한 점, 유리창 닦기 등 업무 시 우측 위팔1. 을 90도 이상 거상한 채 내전/외전/회전이 반복되는 점 등이 판단 근거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M751 우측 견갑하건 파열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판단함. 비록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화업무 및 생산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나, 업무 기간은 각각 4년 1개월 및 12년 6개월로 누적 노출 부담 기간이 상당한 점,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어깨 부담이 “고도”로 확인되는 점 (특히 견갑하건 부담 동작인 외회전이 지속적으로 관찰됨), 과거 생산직 (화장품, 핸드폰 부품 등) 업무 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앉아 위팔의 굴곡/외전/내전/외회전/내회전을 반복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의한 누적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2011년부터 업무 중 치료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근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만, 이두박근 장건의 경우 중량물 운반 시 부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중량물 운반 업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M6791 이두박근 장건의 부분 파열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7.1.부터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5m, 몸무게 52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20.10.5. 우측 어깨 근육둘레띠 증후군 (반려)
- 2020.12.8. 적응장애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에 2020.7.1. 입사하여 아파트 청소, 미화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우측), 이두장건파열(우측)”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파트 청소, 미화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우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신축 아파트 청소, 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4년 1개월의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우측 팔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및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업무 수행 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어깨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파열(우측), 이두장건파열(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