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 장애/요추 제4-5번 척추협착/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07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사진촬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상 허리, 무릎 통증은 늘 있는 상태였고, 사고 당일 출입문 입구 앞 택배박스(손님들에게 제공할 음료박스)를 옮기던 중에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고 통증이 시작되어 쓰러지는 사고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 장애, 요추 제4-5번 척추협착,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을 진단 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21.2.4. 본원 MRI정밀검사상 '요추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추간판 장애, 요추 제4-5번 척추협착,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되었으며 시술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2021.02.05. 카테터를 이용한 경피적 경막외강 풍선협착완화 시술과 추간판내 열치료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어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사진촬영 및 처리업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17.02.22. - 현(재해발생 당시) 담당업무: ○○○ 촬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1주평균 5일, 1주 47.5시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 신고내역 및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약 13년 정도 근무이력 확인됨. ○ 구체적인 업무내용: 아기, 신생아 촬영 및 연출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신청인 주장) 1) 촬영작업 - 순간 기록이 필요한 베이비 촬영 특성상 모든 상황이 아기 기준으로 낮춰진 자세와 언제 표현될지 모르는 포즈와 표정을 캐치하기 위해 고정된 자세로 촬영에 임함.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아이의 행동에 빠르게 반응하며 급격한 자세 변화도 요구되는 작업 2) 연출작업 - 한시간 간격으로 7건의 촬영 반복되며, 땀을 흘릴 정도로 격한 활동량과 구부러진 자세로 유지하며 연출 작업 진행함. 촬영장 환경에 맞춰 아이의 포즈를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무릎과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가 많이 사용됨. 3) 신생아 촬영작업 - 촬영셋팅을 위해 한팔로 아이를 안고 진행하며 우는 아이를 달래며 작업을 진행하므로 굽은 자세로 고정된 채로 수행함. 한 아이당 6~10분 정도 소요되며 하루에 대략 5~15명 정도 아이를 촬영하며 매일 반복함. * 1일 작업량 - 4시간 가량의 촬영작업 진행 - 4시간 가량의 연출작업 진행 - 1시간 가량의 신생아 촬영작업 - 중량(1일 평균): 높이 조절가능한 조명을 사용하는 작업 존재/카메라 무게 약 2kg 촬영중 상시로 사용되며, 5-15kg의 아이를 안고 업무수행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1) 신청자는 주식회사 □□□□에서 사진가로 사진 촬영 업무를 수행함. 2021년 02월 04일 사고 당일 출입문 입구 앞에 택배 박스(손님들에게 제공할 음료박스)를 옮기다 허리에서 뚝 소리 나며 통증 시작되어 쓰러짐. 2) 주요 업무는 촬영 업무로서 카메라를 양손으로 들고 피사체에 맞춰 허리를 전방 45도 이상 굴곡하고 1분 이상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음. 연출 작업과 신생아 촬영의 보조 인력으로 5~10kg 아이를 1일 7명 1일 4시간씩 안고 이동하거나 연출을 위해 허리를 비틀거나 좌우로 회전하는 경우가 많았음. 사진촬영 장소가 바닥이라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쪼그려 앉아 연출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허리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3) 근무력 및 건강 보험 수진이력 - 신청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2008년 08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29일까지 약 13년간 사진 촬영 업무를 수행하였음. 4) 종합의견 - 상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신청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요추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근무력 역시 약 13년으로 근골격계 부담이 많은 질병으로 이환 될 만큼 충분함. 따라서 신청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7.15.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0.11.13. ~ 2020.11.17. 2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72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스튜디오에서 사진촬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1.02.04. 사업장내에서 택배 박스(손님들에게 제공할 음료)를 옮기다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며 통증 시작되어 병원에서 검사결과‘요추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 장애, 요추 제4-5번 척추협착,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8.08.01.부터 발병시까지 약 13년간 사진 촬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3회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상병‘요추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되고, 상병‘요추 제4-5번 척추협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스튜디오에서 사진촬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 굴곡, 비틀거나 좌우 회전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근무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리 부위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중‘요추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상병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요추 제4-5번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