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09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8월 5일에 첫 출근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약 3개월 전부터 인원부족으로 6∼21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매일 20킬로가 넘는 금형을 망치와 다가네를 이용하여 쪼그리고 앉아서 쪼개고, 쪼갠 금형을 허리를 숙이고 펴고를 반복하며 소바구니에 담는 작업을 하였으며,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하여 허리에 무리가 와서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원자재 알루미늄을 가열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하면 사용한 압출 금형을 재사용하기 위해 금형 사상을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업무 특성 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2. 5 ○○○○ : LBP c Rt buttock pain, many month ago → 2021. 2. 6 MRI → 2021. 2. 8 신경성형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진료받고 치료중인 환자로 2021.02.08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함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5번요추-제1번천추간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9.8.5.
- 담당업무: 압출·금형·사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휴식시간: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5.1.5.~2019.7.16.(○○): 제품 보호용 테이프(필름) 납품 / 4년 6개월
- 2007.5.14.~2017.7.23.(○○): 볼트(생산직) / 약 2개월
- 2003.11.1.~2004.2.12.((주)○○○): 생활용품(샴푸 등) 납품 / 약 3개월
- 2003.5.26.~2003.8.11.((주)○○): 합판 납품 / 약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알루미늄 압출을 위해 금형의 세척, 사상, 운반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임
- 익일 압출에 필요한 압출금형을 선별하여 운반하는 금형 선별 작업, 선별한 금형을 작업대 바이스에 물리고 금형 틈새에 잔존하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금형 사상 작업, 당일 사용한 압출기에 사용된 금형을 세척조에 투입시켜 금형 사이에 잔존하고 있는 알루미늄을 녹이고 망치와 정을 사용하여 분리하는 금형 세척 및 분리 작업, 압출기에 금형을 탈착하거나 부착하는 금형 탈·부착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금형 선별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압출 금형을 선별하여 운반하기
- 작업방법
· 익일 작업에 필요한 금형(약10000개)을 보관대 및 보관 장소에서 선별하여 약 44kg 까지의 금형은 도수를 사용하여 운반하고 그 이상의 금형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② 금형 사상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금형 틈새에 잔존하고 있는 이물질 제거하기
- 작업방법
· 선별된 금형을 도수를 사용하여 들어 올려서 작업대 바이스에 물리고 작업의자에 앉아서 사포 또는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금형 틈새에 잔존하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역순으로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③ 금형 세척 및 분리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세척조에 금형을 투입시켜 잔존물을 제거하고 금형을 분리하기
- 작업방법
· 당일 압출기에 사용된 금형을 금속바구니에 담아 세척조에 투입시켜 금형 사이에 잔존하고 있는 잔존물(알루미늄)을 화학약품(수산화나트륨)으로 산화시킴, 잔존물이 제거된 금형을 꺼내서 금형 전면과 배면을 분리하기 위해 정을 홈에 끼우고 쇠뭉치 또는 망치로 타격하여 금형 분리하고 보관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④ 금형 탈·부착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압출기에 금형을 탈착하거나 부착하기
- 작업방법
· 금형을 쇠고리에 걸어 홀더에 삽입시키고 홀더를 크레인 후크에 걸고 크레인을 조작하여 압출기로 이동시켜 금형을 부착시키고 작업 종료 후 역순으로 탈착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⑤ 추가 부담 작업
- 외부에 의뢰하는 금형을 외부업체가 수거하거나 하차작업 시 작업 상황에 따라 상·하차 작업을 간헐적으로 실시함
○ 사업주 주장(현장조사 시)
-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금형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꺽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Lifting) 중량은 평가가 어려우나, 6~44kg 단위의 금형을 인력으로 취급함]이 발생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기간(과거‘○○’에서의 직력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6.21.(○○○): 요통, 요추부(M5456)
- 2011.12.5.~12.8.(○):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 2011.12.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 2012.11.23.(□□):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 2014.2.25.~4.15.(△△): 요통, 요천부(M5457)
- 2020.5.23., 11.28.(◇◇): 요통, 요천부(M5457)
- 2020.12.16.(□□□□):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 2020.12.20.∼12.27.(☆☆):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간) 수 회의 허리 부위 수진 내역 확인됨(2011, 2014, 2020년)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5cm/ 체중 9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 8. 5. ○○○○○(주)에 입사하여 압출, 금형,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원자재 알루미늄을 가열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하면 사용한 압출 금형을 재사용하기 위해 금형 사상을 담당하면서 업무 특성 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금형 연마, 세척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으로는 약 5년간 납품업무, 약 2개월간 생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 6.21.~2020.12.27. 기간 동안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관련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금형의 세척, 사상, 운반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에서 요추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이전 직력을 포함하여 고려할 때 요추 부담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