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10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0.20. (우한)○○○○○에 입사하여 SDA 공정을 담당하였으며, 장시간 서 있는 자세로 기계를 작동하고, 자재 운반 및 투입과정에서 약 3kg 이상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허리부위 부담이 누적된 결과,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 8. 4. 교통사고로 인한 제3번 요추 골절을 진단받아 제2-3-4번 요추 간 금속기구 고정술을 시행한 이력이 있으며, 하루 8시간 서 있는 자세로 근무하고 3kg 이상의 자재를 하루 수십번씩 운반하면서 허리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2. 8. 09:39 ○○○○ - 초진기록 상 확인사항: low back pain for several weeks. 2018년 교통사고로 압박골절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하지 저림 증상으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 이학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 소견 상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음, 통증 심하여 입원,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바 퇴원 후 외래 추시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자기공명 촬영에서 2, 3, 4 요추간 금속기구 고정 상태임. 제4, 5요추간 추간반 탈출이 가운데로 있으며 급성의 소견 보다는 만성의 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1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유한)○○○○○ - 입사일자 : 2020.10.20. - 담당업무 : 제조(SDA 공정)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4조 3교대 근무(06:00~14:00/ 14:00~22:00/ 22:00~06:00) - 휴식시간 : 식사시간 60분 ○ 근무이력 - 2020.10.20.~2021. 3.15. (유한)○○○○○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MLH팀 소속에서 SDA 공정을 담당함 - 작업공정 : 자재(수십, 수백 개의 반도체칩이 들어있으며, 중량은 약 3kg임)를 SDA 기계(반도체의 방열을 위한 장비)에 투입하기 → 자재를 Oven 기계에 투입하기 → 다음 공정을 위하여 자재를 작업대에 올려두기       2) 신체부담 작업 ① 기계 준비 및 작동(7시간) - 기계에 용액을 채우고 자재를 투입하며, 모니터를 통하여 기계 내부 및 기계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함 - 펜치를 이용하여 기계 내부의 노즐을 분리하고, 핀셋과 천을 이용하여 용액을 닦아줌 - 신청인이 작업시간에 담당하는 기계(SDA, Oven 장비)는 약 20대로, 기계 사이를 이동하며 작업함 - 작업 과정에서 기계의 오류가 발생하면 기계 작동을 멈춘 후 기계 내부의 문제를 확인하며, 신청인은 기계 오류가 자주 발생(많게는 1분에 5번)하여 기계 사이를 뛰어다니기도 하였다고 주장함 ② 자재 운반(30분) - 이전 공정을 마친 후 작업대에 올려져있는 자재를 기계에 투입하고, 기계에서 다시 작업대로 운반함 - 신청인과 사업장에 진술에 따르면 작업 1시간 당 10회 가량 자재를 운반함 - 5개 이상의 자재를 한 번에 운반하거나 멀리(30M 이내) 있는 자재를 운반할 경우에는 핸드카트를 사용함 ③ T-Card 작성 및 전산 입력(25분) - 기계에 투입한 자재에 대한 정보(고객사명, 개수 등)를 T-Card에 수기로 작성하고 모니터를 이용하여 전산 입력함 3)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신청인은 약 3개월간 근무한 자로, 입사 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금속기구를 고정함 - 신청인의 동의 하에 신체 부담이 가장 적은 공정에 배치한 것이며, 해당 공정에서의 운반 작업은 3kg의 자재를 시간 당 10회 가량 운반하는 것으로, 신체부담 업무로 보기 어려움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가 평가 - 2002년생 남자. 신청인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에 입사하여 SDA 공정을 담당했음. 4조 3교대 주 40시간 근무.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1. 기계 준비 및 작동(7시간), 2. 자재 운반(30분), 3. T-Card 작성 및 전산 입력(25분). 신청인은 자재 운반을 할 때,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자재 운반은 근무 시간 중 간헐적으로 해야 하며, 자재의 무게는 대략 3kg가량임. 자재 운반은 8시간 근무시간 당 대략 70회 이상 한다고 함. 신청인이 운반하는 자재는 중량물이 아니며, 이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힘듦. 과거력상 2018년 교통사고로 제2-4번 요추 금속기구 고정술을 받았음.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 근무기간, 교통사고력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신청인의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6.17.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8. 4. L3부위의 골절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68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0.20. (우한)○○○○○에 입사하여 SDA 공정을 담당하였으며, 장시간 서 있는 자세로 기계를 작동하고, 자재 운반 및 투입과정에서 약 3kg 이상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허리부위 부담이 누적된 결과,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하루 8시간 서 있는 자세로 근무하고 3kg 이상의 자재를 하루 수십번씩 운반하면서 허리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 2020.10.20.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5개월간 SDA 공정을 담당하면서 자재 운반, 기계 준비 및 작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4. 6.17. 요추염좌, 2018. 8. 4. L3부위의골절 관련 요추부의 진료 이력이 있고, 2018. 8. 4. 교통사고로 인한 제3번 요추 골절을 진단받아 제2-3-4번 요추 간 금속기구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SDA기계에 자재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자재운반과정에서의 요추부위 부담요인이 일부 인정되나 중량물의 정도나 그 취급 빈도가 높지 않고 업무기간도 짧아 상병의 유발이나 악화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을 인정하기 어렵고, 2018. 8. 4. 교통사고로 3요추 압박골절되어 요추 2-3-4번 고정술을 시행한 사실 확인되고 2018년 당시 MRI 상에서도 제 4-5요추 탈출증이 확인되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고 이후 수행해온 업무로 인한 발병 또는 악화 가능성보다는 이전 교통사고 및 수술과의 관련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