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우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12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우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철근공으로서 37년간 업무 수행해오다가 3~4년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있었으나, 치료 후 좀 나아져 일을 다시 시작하였으나 1년 후 통증 재발해 병원 내원한 결과 ‘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우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벽체, 바닥, 기둥, 보 조립으로 철근을 운반하여 철근을 간격에 맞게 배치한 후 결속기와 결속선(철사)로 철근을 고정하는 일과 보강작업을 수행하였고 바닥 작업(보, 슬라브, 기초)의 경우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로 허리를 굽혀 작업하였고, 벽체 작업(옹벽, 기둥)은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로 정면이나 위를 보며 작업하다가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7.10. ○○○) - 양쪽 무릎이 다아프다. 아픈지 2-3년됐다. 철근일을 37년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바닥에 철근을 뿌려놓고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는데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연골주사를 맞았다. 1년이 지나니깐 또 증상이 나오더라(중략) ○ 주치의사 소견 - 2020.7.10.일부터 연골주사 포함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단순방사선 검사 소견 상 양측 무릎의 경도 (Kellgren-Lawerence grade 1) 골관절염 소견 보임. 업무 상 질병 여부는 별도 판정 요함. ○ 특진의사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09, ○○)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확인되었지만,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과 ‘양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의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음. (최종확인상병명: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근로자수 : ○○○명 - 입사 일자 : 2019.2월~2019.4월(근무일수: 24일) - 담당 업무 : 철근공 - 근무 형태 :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주 6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8.3시간(07:00~17:00) - 휴게시간 : 평균 1.7시간(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09:00~09:10, 15:00~15:30) ○ 근무이력 - 2019.2월~2019.4월(24일)/○○/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8.1월~2018.12월(159일)/□□/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7.1월(3일)/△△△/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6.1~2016.12월(151일)/ ○○/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5.1월~2015.12월(22일)/○○○○○/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4.1월~2014.12월(221일)/○○○○○/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3.7월~2013.12월(40일)/□□/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2.3월~2012.12월(107일)/△△ 외/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1.4월~2011.12월(70일)/◇◇/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8.12월(9일)/ ☆☆/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4.1월~2004.7월(148일)/ 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954일(총4.8년/5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조사일시 : 2021년 03월 09일 - 참 석 자 :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슬라브/기초 조립 작업, 보 조립 작업, 옹벽 조립 작업, 기둥 조립 작업 - 기 타 : 신청인 면담 시 유사 작업자의 작업 영상을 함께 보며 유사 작업임을 확인하였고 신청인 주장, 유사 작업자의 주장, 유사 작업 영상을 근거로 평가 진행하였음 ① 작업 내용 - 철근공의 업무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앞서 철근으로 건물의 기본이 되는 구조물을 제작하는 작업임. 제작 구조물은 슬라브(건물의 천장)/기초(건물의 바닥), 보(지붕 지지대), 옹벽(지반붕괴를 막는 벽), 기둥(벽체) 임. 제작 방법은 철근 운반하여 제작 장소에 놓고 철근을 격자로 놓은 후 겹쳐진 부분을 결속선(철사)으로 결속함 - 보통 슬라브/기초 조립하는 날은 슬라브/기초 조립 작업만 8시간 수행하며, 이와 동일하게 보 조립과 옹벽 조립, 기둥 조립도 각 작업만 8시간 수행함 - 슬라브/기초, 보, 옹벽, 기둥 등 건축물에서의 위치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철근의 두께와 작업량, 조립과 운반의 비율, 작업 자세 등이 상이함 ② 업무 흐름도 슬라브/기초 조립 - 철근을 운반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 -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서서 허리 굽힌 자세로 철근이 격자 형태로 겹쳐진 부분을 결속선(철사)와 결속기를 이용하여 결속 작업 수행 보 조립 - 철근을 운반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 -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서서 허리 굽힌 자세로 철근이 격자 형태로 겹쳐진 부분을 결속선(철사)와 결속기를 이용하여 결속 작업 수행 옹벽 조립 - 철근을 운반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 - 쪼그려 앉은 자세/선 자세/서서 어깨 위로 팔 올린 자세로 철근이 격자로 겹쳐진 부분을 결속선(철사) 이용하여 결속 작업 수행 기둥 조립(벽체 작업) - 철근은 운반 - U발(부석) 철근 조립판 이음 - 쪼그려 앉은 자세/선 자세/서서 어깨 위로 팔 올린 자세로 철근과 U발(부석)이 겹쳐진 부분을 결속선(철사) 이용하여 결속 작업 수행 ③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1인 작업(결속), 2인 1조 작업(운반) - 작업 소요 일수(빌라 기준) : 바닥(슬라브/기초/보) 1일, 옹벽(옹벽/기둥) 1일 총 2일 소요 ④ 조사자(○○) 의견 - 걷기 항목은 철근 운반 시 걷기의 경우 산정이 가능하나 결속 작업 시 이동거리는 무릎꿇기 및 쪼그림 상태에서 이동하거나 서서 이동할 경우 보폭이 일정치 않아 일일 평균 이동거리를 최소 2-4km로 추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슬라브/기초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슬라브는 건물의 천장 부분을 말하고 기초는 건물의 바닥 부분을 말함. 철근을 운반하여 일정 간격으로 배치 후 바닥에 있는 철근을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서서 허리 굽힌 자세로 결속선(철사)로 결속하여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로 철근을 어깨에 메거나 한손/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일정 간격으로 배치함. 철근이 격자 형태로 겹쳐진 부분을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 굽힌 자세로 결속선(철사)와 결속기를 이용하여 결속함 슬라브/기초 조립 작업 과정에서 결속 시 무릎의 꿇기 및 쪼그림 자세와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하며,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되고, 운반 시 5kg 이상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② 보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보는 건물의 슬라브(천장) 아래에서 기둥을 잇고 천장을 받치는 지지대 부분을 말함. 철근을 운반하여 일정 간격으로 배치 후 바닥에 있는 철근을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서서 허리 굽힌 자세로 결속선(철사)로 결속하여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로 철근을 어깨에 메거나 한손/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일정 간격으로 배치함. 철근이 격자 형태로 겹쳐진 부분을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 굽힌 자세로 결속선(철사)와 결속기를 이용하여 결속함 보 조립 작업 과정에서 결속 시 무릎의 꿇기 및 쪼그림 자세와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하고, 운반 시 5kg 이상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③ 옹벽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옹벽은 건물 구조 중 지반붕괴를 막는 벽 부분을 말함. 철근을 운반하여 일정 간격으로 배치 후 바닥에 있는 철근을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 서서 어깨 위로 팔 올린 자세로 결속선(철사)로 결속하여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로 철근을 어깨에 메거나 한손/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일정 간격으로 배치함. 철근이 격자 형태로 겹쳐진 부분을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 서서 어깨 위로 팔 올린 자세로 결속선(철사)와 결속기를 이용하여 결속함 옹벽 조립 작업 과정에서 결속 시 무릎의 꿇기 및 쪼그림 자세와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하고, 운반 시 5kg 이상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④ 기둥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기둥은 건물 구조 중 벽체 부분을 말함. 철근을 운반하여 일정 간격으로 배치 후 바닥에 있는 철근을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 서서 어깨 위로 팔 올린 자세로 결속선(철사)로 결속하여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로 철근을 어깨에 메거나 한손/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일정 간격으로 배치함. 철근이 격자 형태로 겹쳐진 부분을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 서서 어깨 위로 팔 올린 자세로 결속선(철사)와 결속기를 이용하여 결속함 기둥 조립 작업 과정에서 결속 시 무릎의 꿇기 및 쪼그림 자세와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하고, 운반 시 5kg 이상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만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37년간 수행한 철근공 업무의 무릎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슬라브 및 기초 조립시에 운반철근의 중량은 하루 평균 672.3kg이고, 결속작업 중 쪼그림 자세 유지는 약 4.3시간임. 2)보 조립시에 운반철근의 중량은 하루 평균 324kg이고, 결속작업 중 쪼그림 자세 유지는 약 4.8시간임. 3)옹벽 조립시에 운반철근의 중량은 하루 평균 202.5kg이고, 결속작업 중 쪼그림 자세 유지는 약 3.9시간임. 4)기둥 조립시에 운반철근의 중량은 하루 평균 403.4kg이고, 결속작업 중 쪼그림 자세 유지는 약 3.7시간임. 각 작업의 무릎 부담점수는 각각 6점임.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만 확인되었음. 다른 상병은 MRI(○○ 2021-03-09)상 확인되지 않았음. 37년간 수행한 철근공 업무의 세부작업별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조사 결과 양쪽 무릎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 내용은 크게 철근의 운반과 결속작업으로 구분되며, 결속작업시 오랫동안 쪼그림 자세가 유지됨. 제작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하루 평균 3.7시간에서 4.8시간동안 쪼그림 자세를 유지함. 무릎에 부담이 높은 업무를 37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4.14.-2019.06.1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6.10.-2020.07.10.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2cm/80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신청인 측 의견 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철근공으로서 37년간 업무 수행해오다가 3~4년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있었으나, 치료 후 좀 나아져 일을 다시 시작하였으나 1년 후 통증 재발해 병원 내원한 결과 ‘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우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철근공으로 벽체, 바닥, 기둥, 보 조립으로 철근을 운반하여 철근을 간격에 맞게 배치한 후 결속기와 결속선(철사)로 철근을 고정하는 일과 보강작업을 수행하였고 바닥 작업(보, 슬라브, 기초)의 경우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로 허리를 굽혀 작업하였고, 벽체 작업(옹벽, 기둥)은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로 정면이나 위를 보며 작업하다가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4일간 철근공으로서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상 2004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약954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철근공으로서 작업 과정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철근을 결속하는 등 슬관절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을 비롯하여 다수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우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