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13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3.2.1. 입사하여 목재가구 표면 연마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목재가구 연마 업무를 수행하며 팔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9.8. ○○○○)
- S: Lt. shoulder pain. 일년전부터 타병원에서 염증치료 계속 받았는데 다시 아파진다.
- O: nearly full LOM, impinge +, SST ++
- A: RC tear, shoulder, Lt.
○ 주치의사 소견
- 2020.11.23.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안정가료 요함.
○ 특진 소견
1) 정형외과적 판단
- 2020.10.7.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11.23.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2021.3.18.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2) Left Shoulder MRI (2021.3.18.) 판독 (본원)
- S/P Acromioplasty.
- RTC; 1) Repaired SST; Well visual continuity. 2) Others; W.N.L.
- Joint capsule; edematous change, probably due to postoperative.
- Cortical bone defect of humeral head above the greater tuberosity.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목재가구 제조업
- 입사일자: 2013.2.1.
- 담당업무: 목재가구 표면 연마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0.5시간(08:00~17:00, 초과 근무 17:30~20: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12:00~13:00), 저녁식사 30분(17:00~17:30),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3.2.1.~2019.12.31. (6년 11개월) ㈜○○ / 목재가구 표면 연마
- 1955.7.1.~2012.12.31. (17년) ㈜□□□□ 외 다수 / 목재가구 표면 연마
* 최종 근무 사업장인 ㈜○○ 2019.12.31. 퇴사 후 현재까지 취업 및 영업 이력 확인되지 않음.
* 객관적 자료 상 약 23년 11개월의 목재가구 표면 연마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가구 운반 및 연마작업
- 작업인원: 2인 1조
- 작업품목: 도어 내장재, 붙박이장 도어, 씽크대 도어 등
- 특이사항: 작업량과 중량물 취급 현황은 가구 종류가 다양하여 생산량이 매번 상이한 바, 현장 조사시 확인된 사항과 보험가입자, 동일업무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산정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가구 운반
- 작업내용: 파렛트에 적재된 가구를 들어 올려 작업대로 운반하고 연마 후 다시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연마작업대 옆 파렛트에 적재된 가구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연마작업대로 인력 운반함. 소형 가구 및 부품은 혼자서 들고 운반하며, 면적이 크거나 중량물의 경우 2명이 같이 들어서 운반함. 연마작업 완료 후 같은 방법으로 파렛트에 적재함.
- 작업자세: 위팔을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모둠(쫄대 63개, 10.5kg), 붙박이장도어 (18kg), 씽크대도어(5kg)
- 작업시간: 1.5시간
- 작업량(1인 기준): 일일 평균 쫄대 500개(63개씩 모아서 8모둠 운반, 연마 후 21개씩 모아서 24모둠 운반), 붙박이장도라 100개, 씽크대도어 100개 운반함.
- 참고사항: 가구를 적재한 파렛트는 타 공정 근로자가 핸드카를 이용하여 연마작업장까지 운반하여 주고 연마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도장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줌. 연마작업자가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인력 운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나 거의 없음.
② 가구 연마
- 작업내용: 가구표면을 전동샌딩기나 샌드페이퍼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연마하는 작업.
- 작업방법: 왼손으로 가구를 파지하고 오른손으로 전동샌딩기나 샌드페이퍼를 파지하여 연마작업 실시, 가구의 넓은 면은 전동샌딩기, 모서리 부분은 샌드페이퍼로 연마함. 가구의 전·후면, 각 모서리 부분의 연마를 위해 뒤집고 돌리고 밀고 당김. 수시로 에어건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함.
- 작업자세: 가구를 이동시키고 연마하기 위해 위팔을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공구 진동 발생.
- 작업시간: 9시간
- 작업대 높이: 79cm (신청인 신장 15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샌딩기(0.55kg), 에어건(0.25kg), 모둠(쫄대20개, 3.5kg), 붙박이장도어(18kg), 씽크대도어(18kg)
- 작업량(1인 기준): 쫄대 500개, 붙박이장도어 50개, 씽크대도어 100개 취급함.
- 참고사항: 에어건을 이용한 이물질 제거작업 외에 세척제를 이용하여 가구표면을 닦아내는 작업은 연마작업자가 아닌 타 공정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임.
○ 신청인 진술
- 근무기간 동안 몇 회에 걸쳐 100kg 이상의 대형 가구를 2명의 작업자가 인력 운반하였으며, 가구의 면적이 연마작업대 보다 커서 보조 작업대를 추가 설치한 후 연마작업을 실시하였음. 해당 가구를 들어 올리고 뒤집고 내리는 작업 시 어깨에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됨. (가구의 명칭, 무게, 작업빈도는 기억나지 않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진술한 작업 내용, 작업량과 이견 없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형 가구류는 당사에서 생산되지 않음.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3년 이후 약 6년 11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인은 동일한 업무를 약 29년간 수행하였음을 주장하며,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목재/가구회사 근무 이력은 총 23년 11개월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가구 연마 작업이 어깨 부위의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며, 객관적 자료에 의해 약 23년 11개월의 근무 기간이 확인되는 점(신청자 주장 29년), 수진 이력에 의해 최초 진료 시점이 최종 사업장 근무 중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11.6. 및 2019.8.3.~2020.9.8. 기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0cm, 몸무게 5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3.2.1. 입사하여 목재 가구 표면 연마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목재가구 연마 업무를 수행하며 팔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좌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목재가구 연마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23년 11개월의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장기간의 업무력,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어깨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