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16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06월 05일 ○○ 폐기물 처리장에서 원내 폐기물을 방통차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며 통증을 느꼈으나 괜찮겠지 생각하고 지냈는데 이틀 후가 되니 통증이 더 심해져서 정형외과 방문하여 진료 받았으며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수거 및 상차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 부담 작업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주장 세부사항>>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12명이며 그 중 쓰레기 수거 및 상차 작업자는 6~7명이며 나머지는 병원 실내 바닥청소 미화원이라고 주장함.
·신청인이 쓰레기를 하치장에서 방통차 안에 넣는 쓰레기 상차작업 시 ○○ 환경미화 의료 폐기물 담당 직원 2명이 도와줬다고 하나 본인이 하치장에 없을 시에는 돕지 않는다고 함.
·환경미화 의료 폐기물 담당 직원의 근무시간은 신청인과 동일함.
·폐기물의 부피로 인해 방통차 위까지 폐기물이 적재되면 파지를 수거하는 집게차가 방통차 위 폐기물을 눌러 압축시킨 후 방통차를 수거해서 방통차 내부의 폐기물을 전부 제거함.
·방통차 내부 폐기물을 비우는 시간은 오전 07시 30분에서 08시 30분이라고 함.
·방통차 쓰레기 적재 공간의 높이는 3m 라고 함.
·일주일에 6일 근무 시 5톤 쓰레기를 상차 작업 함.
·출근했을 때, 아침식사 후에 근무지로 복귀했을 때 상차해야 하는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함.
·출근 시 상차해야하는 쓰레기가 많은 이유는 전날 방통차가 꽉 차서 상차할 수 없어 옆에 적재해놓은 쓰레기가 많았기 때문이고 대략 200개라고 함.
·아침식사 후에 상차해야하는 쓰레기가 많은 이유는 그 시간대에 퇴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많기 때문임.
·방통차에 쓰레기 적재량이 많지 않을 시 문을 개방하고 내부에 적재할 수 있으나 적재량이 많아지면 문을 폐쇄하고 방통차 위로 폐기물을 던져서 상차함.
·방통차 위로 상차작업을 할 시 1m 높이의 계단에 올라가 작업을 한다고 주장함.
·방통차 뒷문 폐쇄시간은 대략 오전 11시라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19. 6. 7. ○○)
- shoulder pain, Rt, 6주 전 등산도중 넘어진 후 우측 어깨 통증 시작되어 내원함. Dominant arm; Rt → 2019. 6. 14. MRI → 수술 일정 조율 → 2020. 12. 9. MRI → 2020. 12. 23.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로 수술적 처치 요함.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2019. 6. 14.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 12. 9.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 12. 23.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2021. 3. 9.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폐기물 처리업)
- 담당업무: 청소 및 환경미화원
- 입사일자: 2019. 5. 13.
- 근무형태: 일용직,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주간 7시간 근무 06:30 ~ 15:30
·토요일 5시간 근무 06:30 ~ 12:30
- 식사 및 휴게시간:
·아침식사 시간: 60분(08:00 ~ 09:00)
·점심식사 시간: 60분(12:00 ~ 13:00)
·휴식시간: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7. 5. 8. ~ 2019. 4. 1. ㈜○○○○, 쓰레기 상차 환경미화원
- 2017. 4. 1. ~ 2017. 5. 8. ㈜○○, 쓰레기 상차 환경미화원
- 2015. 5. 28. ~ 2021. 1. 16. ○○○○○(주), 보험설계사
- 2014. 6. 1. ~ 2014. 12. 31. (사업명 생략), 동선 관로 차량 운반
- 2014. 10. 1. ~ 2014. 11. 30. (사업명 생략), 동선 관로 차량 운반
- 1991. 4. 23. ~ 1995. 11. 15. ○○, 탄미 푸서 및 남품업(운전)
○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1) 작업내용 및 공정별 수행 시간
- 분류 작업: 쓰레기봉투를 열어 용기별, 재질별로 분리수거를 하는 작업.(2시간, 29%)
- 상차 작업: 100L 폐기물 봉투를 방통차에 상차하는 작업.(2시간, 29%)
- 통 비우기 작업: 병원 내에서 사용되는 수액 담는 말통과 기름통을 비우는 작업.(2시간, 29%)
- 박스파지 및 청소 작업: 박스를 먼저 납작하게 파지한 후 집게차가 오면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하치장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1시간, 14%)
2) 특이사항
- 근무 인원: 환경 미화팀- 16명
- 업무 분담
·하치장 담당 인력: 1인 (신청인)
·현장 소장: 1인
·장례식장 쓰레기 수거 인력: 1인
·의료 폐기물 담당 인력: 3인
·일반쓰레기 수거 담당 인력: 2인
·외곽 청소 및 내부 청소 인력: 6인
·수술실 청소 인력: 1인
·휴무 대체자 인력: 1인
3) 업무 분장
- 주작업: 폐기물 분류 및 상차 작업.
- 주작업 외 작업: 통 비우기 및 파지 청소 작업.
4) 하루 상차 계근량 산정
* ○○에서 출고된 폐기물의 최근 계근량이므로 신청인의 재해발생일 당시의 계근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계근량은 사업주 측에서 제공한 자료임.
* 하루 평균 상차 계근량은 주에 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값임.
= 계근량 합계(총 45일 기준)/근무일수(41일) = 20265.26kg/41일 = 494.28kg
2)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분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병원 내 에서 일차적으로 분리된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를 성상별로, 크기별로 더 자세하게 분류 및 적재하는 작업.(1인 작업)
- 작업방법:
·하치장 내에 위치한 작업대 위에서 재활용 쓰레기 봉지 개봉, 분류 작업대 앞 양쪽에 파란 대용량 쓰레기통 3대를 놓고 왼쪽 1개에는 캔 쓰레기, 오른쪽 2개에는 각각 플라스틱 페트병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넣으며 분류작업을 실시함. 병 쓰레기는 작업대 위에 비닐봉지에 모아놓는 작업 실시함. 캔과 플라스틱 쓰레기 분류 후 가득 찬 대용량 쓰레기통을 비움. 이렇게 분류작업을 한 쓰레기봉지를 방통차 앞에 적재작업 실시.
- 신체부담작업 : 분류작업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 및 외회전,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이 발생됨.
- 총 작업 시간: 2시간
- 총 작업 중량: 527~919kg
* 병 쓰레기는 평균적으로 3kg, 많이 나가면 6kg 정도가 하치장에 들어온다고 주장함.
②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분류작업을 마친 재활용 쓰레기봉지 및 일반 쓰레기봉지를 방통차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방통차 뒤에서 쓰레기를 상차하는 방법: 방통차의 내부가 어느 정도 채워질 때 까지는 방통차의 뒷문을 열어 상차 작업을 수행함. 분류작업을 통해 방통차 근처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봉지를 한손에 파지한 후 방통차 뒤까지 끌어서 운반함. 쓰레기봉지를 잡은 팔의 어께를 위로 들도록 힘을 세게 가하면서 쓰레기봉지를 던짐.
·방통차 위에서 쓰레기를 상차하는 방법: 방통차의 내부가 어느 정도 채워졌다면 뒷문을 닫고 방통차의 앞에서 계단을 딛고 올라가서 쓰레기봉지를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분류작업을 통해 방통차 근처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봉지를 동료직원 한명이 계단 앞까지 가져다 줌. 왼손으로 쓰레기봉지를 파지한 후 계단을 올라감 그리고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쓰레기봉지를 잡아 던져 방통차 내부로 쓰레기를 던짐.
- 신체부담작업 : 상차 작업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외전 및 외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가 발생됨.
- 총 작업 시간: 2시간
- 총 작업 중량: 1인 작업 시: 762~1178kg, 3인 작업 시:254~392.67kg
*1인 작업과 3인 작업이 동시에 발생됨.
*1인 작업과 3인 작업 비율은 약 70%, 30%임.
*상차작업 시 동료자 2인이 상차작업을 도와줬다고 함.
*일반적으로 일반쓰레기 30개중 5~6개는 6~7kg를 상차해야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쓰레기 중량은 현장조사 당일 측정한 자료임.
*상차 작업을 도와준 의료 폐기물 담당 미화원 2인이 있었으며 본인들의 쓰레기를 적재뿐만 아니라 방통차에 상차까지 하는 작업을 도와줬다고 함.
*사업주가 제출한 인계내역(2021.02.02.~2021.03.17.)을 검토한 결과 일일 평균 폐기물 상차량은 494.28kg임.
*인계내역 자료상 1인 작업 시 일일 평균 폐기물 상차량은 494.28kg, 3인 작업 시 164.76kg임.
③ 통 비우기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병원 내에서 사용되는 수액 담는 말통과 기름통을 비우는 작업.(1인 작업)
- 작업방법: 병실에서 사용된 수액이 반 정도 담긴 말통과 사용된 기름통을 동료들이 하치장에 갖고와 난간에 적재함. 수액이 담긴 말통의 뚜껑을 개봉한 후 난간 바로 아래 수액을 버리는 하수구에 말통을 엎어놓음. 말통 안의 수액이 빠져나가면 빈 말통을 적재 장소까지 운반 후 던짐. 기름통을 허리를 굽혀 두 손으로 한 곳에 모이도록 정리하는 작업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통 비우기 작업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외전 및 내회전,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총 작업 시간: 2시간
- 비고: 말통 5.5L
- 총 작업 중량: 419.6~628.25kg
*주방에서 사용한 기름통을 조리실직원이 가져다가 하치장에 적재하면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말통은 5.5L로 말통의 반 만큼 담긴 수액과 빈말통의 무게를 합쳤을 때 약 3.5kg가량으로 추정됨.
*기름통은 주당 약30개 정도 갖고 내려온다고 함.
④ 박스파지 및 청소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박스를 먼저 납작하게 파지한 후 집게차가 오면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하치장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환경미화 직원들이 박스 적재 장소에 적재한 박스들을 납작하게 파지하는 작업 수행. 집게차가 오면 옆에서 박스를 모아주며 집게차를 돕는 역할 수행. 하치장바닥을 쓰레받기와 빗자루, 마대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수행.
- 신체부담작업: 박스파지 및 청소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내전 및 내회전,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 시간: 1시간
- 비고: 하치장 면적: 16m X 10m
·빗자루: 0.25kg
·쓰레받기: 0.8kg
·마대걸레: 1.1kg
·박스: 1.15kg, 0.5kg, 0.65kg
- 총 작업 중량: 20.5~71.2kg
○ 사업주 의견
1) 현장조사 시
- 대부분의 쓰레기 상차작업은 집게차가 하므로 신청인의 신체에 무리가 가는 일은 없었을 것임,
- 직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적재하는 작업까지 하므로 신청인이 직접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함.
- 환경 미화팀 직원은 총 16명임.
2) 보험 가입자 의견서 상
- 산재발생일이 2019년 06월 05일이라면 재해발생당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를 신청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움.
-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고, 다만 동료 근로자인 ○○○의 증언에 의하면 다쳐서 아프다는 말을 들었으나 목격한 사실이 없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평소에 지병으로 인한 치료인지, 1년 7개월 전인 2019년 06월 05일 근로 중 재해로 인한 치료인지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 환경미화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12-01-17~02-11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2013-12-26, 2019-04-22~04-24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 ○○○○ 2015-03-02~03-30, 2019-04-29~05-31 M758 기타어깨병변
- □□□ 2018-09-22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부속병원
·2019-06-07~06-24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2019-07-30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9-10-10, 2020-01-16, 02-17, 03-19~05-07, 2020-07-01, 11-25, 12-22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입원5일)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 체중 65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헬스, 검도 2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06.05. 폐기물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며 통증이 발생·악화되어 검사결과‘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쓰레기 수거 및 상차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 부담 작업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쓰레기 상차 환경미화원으로 4대보험 취득이력상 약 2년간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2년도부터 어깨 부위 다수의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 쓰레기 수거 및 상하차 작업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으로 인한 부담요인 인정되나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부담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2012년도부터 지속적인 치료이력 확인되어 업무가 상병 유발이나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