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낭종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17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낭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3.23. 입사하여 배관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상부작업시 합판 위를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이동 중 무릎에서 뚝하는 느낌과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낭종”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년이상 배관업무하면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건설현장에서 바닥과 천장의 공간이 90cm로 협소하여 이동시에도 항상 쪼그린 자세로 15kg정도의 공구가방을 들고 이동하였으며, 타공, 앙카, 브라켓 설치작업시에도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등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25.) Lt knee pain, 2020.11.12. 일하다가 무릎에서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 발생, 걸을 때 통증으로 힘이 잘 안 들어감 / PEx) Td(+) on Al, Ml jt, line on anterolateral side of prox. tibia / ROM) flexion 시 pain / X-ray) both knee, varus deformity
- (2020.11.26.) A/S partial meniscectomy of LM, A/S excision of meniscal cyst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상병으로 2020년 11월 26일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낭종 절제술 시행 받은 자로, 보조기 유지 및 경과 관찰 요하고, 수술 후 무리한 활동 제한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판단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플랜트 건설현장
- 입사일자: 2020.3.23.
- 담당업무: 배관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7:00 ~ 17:00)
-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3회, 각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 3월 ~ 2020. 11월(191일), ○○○○(주) ○○ / 배관작업
- 2019. 6월 ~ 2020. 2월(7개월), ○○○○(주) □□ 및 ○○ / 배관작업
- 2018.12.6. ~ 2019.2.28.(3개월), ○○○○○(주) / 배관작업
- 2017.6.1. ~2018.12.5.(1년6개월), △△△ / 식당서빙업무(메니저, 서서 계산업무)
- 2017. 6월 ~ 2018. 11월(1년6개월), 다수의 건설현장 일용근로 / 배관작업
- 2003.6.23. ~ 2017.5.25.(8년2개월), ㈜◇◇◇◇◇ 외 다수 / 관리업무
※ 객관적으로 배관업무는 3년 3개월, 식당서빙 1년 6개월(매니저, 서서 계산업무), 관리업무 8년 2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건축건설공사 업체로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신청인은 배관업무로 내진서포트 설치작업 → 운반작업 → 작업구간 이동작업과정에서 주로 내진서포트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인 1조 작업에서 주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40~50명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내진서포트 설치작업(6시간)
- 작업내용: 내진서포트를 설치하기 위해 타공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함마드릴을 잡고 타공함.
- 작업높이: 40~60cm
- 작업량: 일일 평균 타공 3회, 앙카 4.7회, 브라켓 0.6회, 내진서포트 0.6회 작업하며, 일일 평균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6시간 작업을 수행함.
※ (참고) 보험가입자는 실제 작업현장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90cm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120cm라 주장함.
※ 내진서포트 및 브라켓 설치 시 수평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5~20분동안 들고 작업함.
② 운반작업(0.5시간)
- 작업내용: 내진서포트를 위로 올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내진서포트가 묶인 줄을 잡아 당김.
- 작업량: 일일 평균 내진서포트(40~100kg) 3.05개, 상부합판(15kg) 일일 평균 7개, 찬넬(7.5kg) 10개 등 총 393.5kg 중량물을 취급함.
※ (보험가입자 의견) 일일 평균 내진서포트(40~100kg) 0.3개, 브라켓 0.6개 운반함.
※ (참고) 2인 작업을 수행하며 1명은 아래에서 내진서포트를 올려주고 1명은 위에서 내진서포트를 줄에 묶어 줄을 당기는 작업(무거운 내진서포트는 아래에서 1인, 위에서 2인 운반하였음)으로 신청인은 위에서 줄을 당기는 작업을 하였음.
※ (조사자 확인) 작업일보 확인한 결과 2주 1회 내진서포트 11개 운반, 주 2~3회 2~6개 내진서포트 작업있어 운반하는 것으로 보이나, 주장에 따라 총 취급중량 산정함.
③ 작업구간 이동작업(1.5시간)
- 작업내용: 현장에 들어가서 처음 이동 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바닥에 무릎을 대고 4m정도 기어서 이동하며, 작업구간을 이동하는 작업은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하여 이동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공구가방(15kg)
- 작업량: 평균 20~30회 작업구간 이동하며, 1회 이동시 평균 10m이동으로 2 ~3분 소요됨.
※ 처음 이동, 작업종료 후 이동 시는 4m정도의 거리를 바닥을 기어서 감(5분정도 소요됨).
○ 업무관련성 주장내용
① 신청인 주장
- 작업구간 이동시 배관 및 서포트가 깔려 있어 서서 움직일 수가 없어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며, 작업구간이 2층이라 작업공구에 작업하는 공구들을 전부 담은 공구가방을 메고 이동, 공구가방은 볼트주머니, 너트, 와샤, 케미컬액4~5통, 앙카, 함마드릴, 망치 등을 넣어둠으로 15kg 정도임.
②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하며, 회사측에 공상처리를 요구하며 주장했던 바와 신청인의 주장사실만을 토대로 사고 발생경위를 짐작할 뿐으로 재해발생 당시(2020.11.12.오전 10시경) 또는 그와 인접한 시간에 회사는 신청인의 재해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오직 사후적으로 신청인과 전화통화로 재해경위를 파악함.
③ 조사자 확인사항
- 현장 입구에서 현장까지 왕복 4km 소요되며, 출퇴근 및 식당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음.
- 신청인 작업 당시 4층건물로 한층 높이가 7m정도 되는데 작업위치로 갈 때 계단으로 오르고 내리는 경우가 많음.
- 작업시간 이외의 시간은 이동시간 및 작업 대기시간으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쪼그린 자세로 이동하여야 했음.
- 작업시간 이외의 작업은 서서 작업하는 경우로 서포트 설치, L빠지, 아이마킹, 양중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및 외측 반달연골 낭종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에서 무릎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3년 3개월로 길지 않으나, 업무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아 무릎의 부담이 매우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4.10.8. ~ 2020.5.12. 관절통 등 관련부위 수회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7cm, 몸무게 79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신청인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3.23. 입사하여 배관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상부작업시 합판 위를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이동 중 무릎에서 뚝하는 느낌과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낭종”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년이상 배관업무하면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건설현장에서 바닥과 천장의 공간이 90cm로 협소하여 이동시에도 항상 쪼그린 자세로 15kg정도의 공구가방을 들고 이동하였으며, 타공, 앙카, 브라켓 설치작업시에도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등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배관작업을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3년 3개월정도 배관업무, 그 외 식당서빙 1년 6개월, 관리업무 8년 2개월정도 업무력이 확인되며, 2014.10.8.부터 관절통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배관 작업과정에서 대부분 쪼그리고 앉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무릎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3년정도의 길지 않는 작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강도와 빈도, 부담작업 노출시간의 지속정도 등을 고려할 때 무릎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낭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