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극상근의 파열/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18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극상근의 파열’,‘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마필관리사로 2021. 4. 8. 당직업무 중 마필 물통을 걸어주는 작업을 반복한 뒤 오른쪽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극상근의 파열’,‘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마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4. 9. ○○
- 4.8. 일하다가 우측 어깨를 삐끗함. 어깨통증과 상박통증. 가만히 있어도 통증 발생한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근무중 통증발생하여 본원 정형외과에서 방사선 및 MRI검사상 상기병명 확인되었으며 수년간 반복된 업무로 인한 손상으로 확인되는 바 수술적치료를 통한 안정가료를 요하는 바 임.
○ 자문의사 소견
- 진료 기록 및 영상 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사단법인)○○○○○
- 입사일자 : 1987. 4. 8.
- 담당업무 : 마필관리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 ~ 15:00(1일 8시간)
- 휴식시간 : 12:00 ~ 13:00, 1일 6회 총 60분
○ 근무이력
- 1987. 4. 8.~2021. 4. 9.(진단일)/마필관리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기간별 어깨부위 주요업무
. 조마삭운동작업(1990. 3. 5.~2021. 4. 7.): 마필을 원형 운동 시키는 방법
. 발주작업(1993. 8.20.~2021. 4. 7.): 마필을 발주기 칸에 진입 시키는 방법
. 끌기운동작업(1987. 4. 9.~2021. 4. 7.): 마필을 매일 오전, 오후로 사람이 끌고 운동하는 법
- 힘, 반복성, 공구 등
. 조마삭운동작업: 어깨에 힘이 많이 쓰임, 하루 2~3마리 줄로 당기고 있어야 함
. 발주작업: 항상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들어감, 하루2~3두 뒷걸음질
. 끌기운동작업: 마필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 고삐를 잡은 손에 항상 힘을 준다
- 작업자세
. 조마삭운동작업: 1마리당 15~20분 서서 당겨야 함
. 발주작업: 긴장 속에 마필을 잡아 당겨야 함
. 끌기운동작업: 고삐를 잡은 손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조마삭운동작업
- 작업 자세 : 서서
- 작업 도구 : 조마삭 줄
- 작업 수행 : 원형 운동
- 작업 수행 기간 등 : 1990.03.05.부터 2021.04.07.까지, 상시 작업, 1일중 작업시간 0.5시간, 1일중 작업시간 비율 6.25%
② 발주작업
- 작업 자세 : 마필 앞에 서서
- 작업 도구 : 고삐를 잡고
- 작업 수행 : 발주기 칸으로 잡아 당긴다
- 작업 수행 기간 등 : 1993.08.20.부터 2021.04.07.까지, 간헐 작업, 1주 3회정도 수행, 1일중 작업시간 0.15시간, 1일중 작업시간 비율 1.87%
③ 끌기운동작업
- 작업 자세 : 걸어가는
- 작업 도구 : 말의 고삐를 잡고
- 작업 수행 : 앞에서 당긴다
- 작업 수행 기간 등 : 1987.04.09.부터 2021.04.07.까지, 상시 작업, 1일중 작업시간 4시간, 1일중 작업시간 비율 50%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는 34년간 마필관리사로 근무하였습니다. 1987년 입사 후 마필관리사로 마방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마필관리 업무 중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일반관리업무는 순환작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한 조에 평균 10명의 관리사 중 6명 정도가 함께 수행하는 작업으로 업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재해자가 약 34년간 마필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였고, 재해자가 주장하는 마필관리업무의 형태가 어깨에 크게 무리를 주는 작업이 아닌 것으로 미루어보아 재해자의 주장은 과도하게 진술되었다고 생각됨.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마필관리사로서 30년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이 생기게 되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0.14./○○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5. 1. 2.~2015. 1. 9./□□□□/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5. 4.23.~2015. 5.14./○○/관절통, 어깨부분
- 2015. 7.22.~2019. 9. 9./○○/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5. 10. 7.~2015.11. 5./○○/관절통, 어깨부분
- 2016. 3.22.~2016. 4. 1./○○/근육의구축, 위팔
- 2019. 4. 2.~2019. 4.10./○○/근육의구축, 어깨부분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8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2. 8.17. : 허리 (1992. 8.17~1992. 9. 6.)
- 2001. 9.24. :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부염좌,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2001. 9.26.~2002. 4. 9.)
- 2010.12.16. : 우측 제3수지원위지골 견인골절 및 염좌(2011. 1.10.~2011. 3. 6.)
- 2014.10. 1. : 우측 대퇴사두근 열상, 우측 견관절염좌(2014.10. 1.~2014.10.31.)
- 2017.12. 9. : 좌측 늑골 다발 골절(9,10,11,12번), 좌측 혈흉(외상성) (2017.12. 9.~2018. 4.27.)
- 2019. 3.30. : 우측 대퇴사두근 부분손상, 우측 대퇴부 타박상 (2019. 3.30.~2019. 4.26.)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마필관리사로 2021. 4. 8. 당직업무 중 마필 물통을 걸어주는 작업을 반복한 뒤 오른쪽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극상근의 파열’,‘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마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34년간 마필관리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4.10.14.~2019. 4.10. 기간 동안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관절통,어깨부분, 근육긴장,어깨부분 등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1. 4. 9.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마필관리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우측 견관절의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극상근의 파열’,‘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