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19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비닐봉지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중 비닐을 손으로 들어 가공하다가 허리에 통증 발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비닐봉지 원단 (20-50kg/롤)운반 작업을 2003년~2018년까지 수행하면서 목, 어깨, 허리 등에 많은 부담이 되어왔고, 당 현장에서도 원단 가공 작업 시 원단을 운반하고 투입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회전하면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11. 4. ○○○○○) - 허리통증, 서있으면 우측 엉치 종아리까지 저리다 - 숙였다 일으키면 편하다 - L MRI: HIVD 34 ext. disc. HIVD 45 lat. recess Rt. * 수술이력: 2020년 12월 18일 □□□□에서 ‘요추부 경피하 경막외 신경성형술, 유착 박리술’을 시행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이학적 검사 및 타병원 MRI 확인 결과 상병명 진단함.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2020. 11. 4. 요추 MRI 상에 요추 3/4번 추간판 diffuse bulging 있으면서 신경관 협착증이 진행하고 있으며 중심에서 우측으로 아래로 흘러내리는 extrusion disc 도 확인됩니다. 요추 4/5번은 bulging disc 에 중심에서 우측으로 mild protrusion disc 확인됩니다. - 2021. 3. 16. 요추 MRI 상에 요추 3/4번에서 아래로 흘러내린 디스크는 일부 흡수된 것으로 보이고, diffuse bulging 에 protrusion disc 동반되어 작년 영상과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로 협착에 의한 증상이 main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추 4/5번은 작년 11월 영상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신청한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은 뚜렷하게 확인되는 환자입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 - 담당업무: 비닐봉지 가공작업 - 입사일자: ·고용보험 취득이력상 2020 10. 1. ∼ 2020. 11. 26. ·진술상 2020. 8. 19. ∼ 2020. 11. 4.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9:00 - 식사 및 휴게시간: ·신청인 주장: 점심시간 (12:00-12:30 ) ·사업주 측 주장: 점심시간 (12:00-13:00 ) ○ 이전 근무이력 - 2019. 8. 5. ~ 2019. 11. 24. ○○○○○ / 주방용품 납품작업(4대보험) - 2017. 1. 1. ~ 2018. 3. 30. □□□□□ / 비닐봉지 원단 운반 및 가공 작업(4대보험) - 2004. 1. 3. ~ 2004. 6. 30. □□□□□ / 비닐봉지 원단 운반 및 가공 작업(4대보험)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기의 작업이력 외 신청인은 2003년~2018년까지 약 15년 동안 □□□□□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나머지는 객관적 자료에 나와 있는 직업력과 동일하다고 함. * 신청인은 2010년 □□□□□ 작업장에서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산재이력이 확인되고, 그 당시 채용일자가 2003. 3. 10.(재해일 2010. 8. 10./요양기간 2010.8.16.~2011.3.7.)로 확인됨. ○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1) 작업내용 및 공정별 수행 시간 - 원단 운반 및 투입작업: 원단을 소운반하여 기계에 끼우는 작업을 수행함.(3시간) - 원단 가공 작업: 원단 롤을 기계에 투입하여 밴드실링기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함.(3.5시간) - 완제품 포장작업: 가공되어 나온 비닐봉지를 묶어 자루 또는 봉지에 넣고 밴딩으로 묶어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2.5시간) - 포장적재 작업: 마대에 포장된 비닐봉지를 파렛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1시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원단운반 및 투입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원단을 소운반하여 기계에 끼우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지게차가 파렛에 적재된 비닐봉지 원단의 롤을 작업 장소까지 운반해주면, 작업자가 허리를 굽힌 채 파렛에 적재된 원단 롤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밴딩실링기 전면에 위치한 작업대 봉에 끼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및 꺾임,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중량: 20kg/롤 x 20-30롤/일= 400-600kg/일 * 원단세팅기 높이: 1m - 작업시간: 3시간 ② 원단가공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원단 롤을 기계에 투입하여 밴드실링기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원단 롤을 기계에 투입한 후 밴드실링기의 기계조작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기계 후면 부에 완제품인 비닐봉지가 레일을 따라 나오고, 묶음으로 나온 비닐봉지를 작업대 쪽으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2회 접어 고무줄로 묶고 후면부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후, 나머지 불량 제품은 작업대 옆에 위치한 큰 비닐봉지에 버리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총 취급중량: 400-600kg/일 ·600장/롤 x 20-30롤/일 = 12000-18000장 ·50장/묶음 x 16묶음/마대= 1.25kg x 16묶음= 20kg ·20kg/마대 x 20-30마대/일 = 400-600kg - 작업시간: 3.5시간 - 특이사항: ·사업주 측에서는 원단가공 작업 시 버튼을 누르고 따로 하는 작업이 없으며, 기다리면서 또는 롤1개가 모두 가공되고 난 후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칭 등도 할 수 있다고 함. ③ 비닐봉지 포장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가공되어 나온 비닐봉지를 묶어 자루 또는 봉지에 넣고 밴딩으로 묶어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작업대 위에 적재된 완제품 비닐봉지 묶음이 16개가 되면 마대를 펼쳐서 좌측 손으로 마대를 잡고 우측 손으로 비닐봉지 묶음을 잡아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면서, 마대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작업대 옆 밴딩기 작업대 위에서 입구를 양손으로 접어, 테이프를 이용하여 입구를 테이핑한 후 가로로 눕힌 채 양손으로 눌러가며 부피를 줄이고 로프를 이용하여 한바퀴 감고 자동으로 밴딩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허리 굽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총 취급중량: 800-1200kg ·50장/묶음 x 16묶음/마대= 1.25kg x 16묶음= 20kg ·20kg/마대 x 20-30마대/일 = 400-600kg ※작업대 위에 적재된 비닐봉지를 마대에 담기 (1회)+마대를 밴딩 포장대까지 들어올리기 (1회) -> 2회 취급 - 작업시간: 2.5시간 ④ 포장 적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마대에 포장된 비닐봉지를 파렛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비닐봉지를 마대에 포장하고 밴딩까지 완료된 마대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파렛이 위치한곳까지 이동하거나 이동대차에 싣고 밀어서 파렛 근처까지 이동한 후 파렛에 적재하고 마대에 매직으로 종류 및 수량을 기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전방 굴곡,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총 취급중량: 400-600kg(20kg/마대 x 20-30마대/일) - 작업시간: 1시간 ⑤ 추가부담 작업 - 작업이 마무리 된 후 작업장 주변의 쓰레기를 마대를 이용하여 쓸어 담는 작업을 약 30분 동안 수행한다고 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3년~2018년까지 작업한 작업공정> ① 원단운반 및 판매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가공된 원단을 판매하거나 배달된 원단을 정리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롤형태로 가공된 원단이 1층에 배달되면, 신청인이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어깨에 롤 형태의 원단을 올려놓고 2-3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가공된 롤 원단을 판매하기 위해 손님이 주문한 물건을 창고에서 (2-3층에 위치한) 롤 원단을 어깨에 매고 내려와 손님의 차에 싣어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및 꺾임,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취급횟수x중량물): ·원단배달을 위한 운반: 20-50kg x 60롤 = 1200-3000kg(1회시) ※ 월 2-3회 원단이 납품된다고 함. ·원단판매를 위한 운반: 20-50kg x 30롤/일= 600-1500kg - 작업시간: 4시간 - 특이사항: 1-2인 작업량 ② 원단가공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원단 롤을 기계에 투입하여 카타기를 이용해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원단 롤을 기계에 투입한 후 밴드실링기의 기계조작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기계 후면 부에 완제품인 비닐봉지가 레일을 따라 나오고, 묶음으로 나온 비닐봉지를 작업대 쪽으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2회 접어 고무줄로 묶고 후면부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후, 나머지 불량 제품은 작업대 옆에 위치한 큰 비닐봉지에 버리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취급 횟수 및 중량 ): ·비닐봉지 생산량 -> 20-50kg/일 x 20-30롤/일= 400-1500kg - 작업시간 : 4시간 - 특이사항: ·1-2인 작업량 (주로 신청인이 가공작업 하였지만 배달 또는 납품을 일평균 3-4시간 나갈 때면 그 시간에는 사장님이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현재 가공하는 업무랑 같은 업무이고, 작업량은 동일하며, 기계가 카타기로 직접 자르는 작업이었다는 것만 다르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최종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2개월로 확인되나, 과거 산재승인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3년부터 비닐제조 원단 운반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신청자가 2018년 까지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단, 2010년 이후의 직업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직업력 인정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20. 10. 24. M4786기타척추증, 요추부 - ○○○ ·2020. 9. 12. ~ 2020. 9. 19., 2019. 7. 18. ~ 2019. 7. 27.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2019. 1. 3. ~ 2019. 3. 9., 2018. 12. 8. M5445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흉요추부 - □□□ 2019. 8. 20. ~ 2018. 8. 30.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 2018. 4. 7. ~ 2018. 4. 10.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 2017. 3. 7. ~ 2017. 3. 31.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 체중 78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재해일: 2010. 8. 10.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질병 승인) ·요양기간 2010. 8. 16. ~ 2011. 3. 7.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비닐봉지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중 비닐을 손으로 들어 가공하다가 허리에 통증 발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비닐봉지 원단 (20-50kg/롤)운반 작업을 2003년~2018년까지 수행하면서 목, 어깨, 허리 등에 많은 부담이 되어왔고, 당 현장에서도 원단 가공 작업 시 원단을 운반하고 투입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회전하면서 요추부 누적부담되어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 2020. 8. 19. 입사하여 비닐봉지 가공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최종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은 2개월로 확인되나, 과거 산재이력(재해일 2010.8.10.)을 확인한 결과 2003년부터 비닐제조 원단 운반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고 신청인 2018년도까지 동일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에 대해 재해일까지의 근무기간과 그 외 일부 4대보험상 이력에서 확인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9년 이상의 근무력으로 추정 가능하다.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7년도이후 ‘요추부 척추증, 요통’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비닐봉지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원단 운반 및 투입, 원단가공, 비닐봉지 포장, 완제품 포장 등의 작업 과정에서 일부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허리의 전방굴곡, 회전/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요추부위 부담 자세가 작업 수행기간도 9년 이상으로 신체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