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20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0.28 오전11시40분경부터12시20분까지 청바지 차림에 내복 없이 (이하 주소 생략) ○○ 7층 냉동창고에서 수동핸드자키 지원업무에 투입되었으며 2020.11.2 오전12시경 잠시 파레트 냉동창고 수동핸드자키 사용투입되었다가 오후3시40분에 수동핸드자키 오후4시50분까지 투입되어 점차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내원한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지게차 업무 시 빠른 배송을 위하여 랩핑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입고되는 경우가 있어 물품을 지게차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었으며, 수동핸드자키 업무 시 온도가 낮은 냉동 창고에서 업무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2020-12-12 ○○ back pain neck pain 목 뒤로 제치면 다리까지 저려요 2)2021-01-16(□□□□) severe back pain severe left buttoc and leg pain onset 2개월전부터 ○○○○○ 통증의학과 △△△△ 병원 (PEN) ◇◇◇◇◇ 병원. 전기치료후 더 악화 거동이 힘들다 점점 악화 7일전부터 거동 불가능 잠자기 힘들다 목발잡고 내원 right leg weakness ○ 주치의사 소견 - 2021-01-18 관헐적 신경감압술 및 추간판 제거술 요추5/천주1번 좌측 및 경피적 고주파 수핵 열 응고술 요추 4/5번간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함.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음 (최종확인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20.10.21.~2020.11.4. - 담당업무 : 지게차운전 및 수동핸드자키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20년 10월 21일 ~ 2020년 11월 4일(2주)/○○○○○/지게차 운전 및 수동핸드자키/고용보험 - 2020년 6월 5일 ~ 2020년 6월 9일(4일)/(주)△△△△/운반(건설 자재)/고용보험 - 2020년 3월 3일 ~ 2020년 5월 1일(2개월)/○○○○○/지게차 운전/고용보험 - 2018년 10월 29일 ~ 2020년 2월 12일(1년 4개월)/주식회사◇◇◇◇/ 운반(입출고)/고용보험 - 2018년 6월 18일 ~ 2018년 9월 22일(3개월)/ ㈜○○○○○/용접/고용보험 - 2017년 5월 25일 ~ 2017년 6월 15일(1개월)/ 주식회사○○/ 지게차 운전/고용보험 - 2016년 5월 1일 ~ 2017년 5월 1일(1년 1개월)/ ㈜♤♤/수동핸드자키/고용보험 - 2016년 1월 ~ 2016년 4월(4개월)㈜♤♤/수동핸드자키/본인주장 - 2013년 8월 5일 ~ 2015년 10월 1일(2년3개월)/㈜○○○○○/운반(안테나)/고용보험 - 2011년 12월 19일 ~ 2013년 1월 1일(1년 1개월)/ ㈜○○○○○/ OLED 장비 도색/고용보험(이전직력 생략) ※ 직종별 근무기간:지게차 운전(고용보험)/4개월 지게차 운전(본인주장)/1년 6개월 운반(고용보험)/4년 9개월 운반(본인주장)/7년 용접(고용보험)/3개월 수동핸드자키(고용보험)/1년 1개월 수동핸드자키(본인주장)/1년 5개월 OLED 장비 도색(고용보험)/1년 1개월 제조업(고용보험)/1년 7개월 부품검사(고용보험)/8개월 배달(본인주장)/ 7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 배송물품을 저장하는 일반, 냉장, 냉동 창고를 관리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해당 회사에서 지게차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지게차 작업 / [간헐작업] 입고작업(수동핸드자키) - 작업인원 : 1인 작업 - 현장방문 : 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입회하지 못하였으며, 관리자 입회하에 현장조사 수행하였음. - 작업량 :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인 및 관리자 주장을 취합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지게차 운전 작업(동영상. 지게차 운전 작업1~3) - 작업내용 : 차량에 적재된 파레트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에 입고하는 작업으로 지게차에 앉아 좌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핸들을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기어를 잡아 운행하며 입고 작업을 수행한다(1인 작업).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지게차(1.5 ~ 2t, 도요타) - 작업량 : 일일 평균 263개의 파레트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입고 작업함(일일 평균 차량 75대 들어오며, 파레트는 차량 당 3.5개 정도임) 1개 입고 시 지게차 운행거리는 약 80m 정도임. 파레트 1개 입고 시 약 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신청인 : 파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상품이 랩핑을 안해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며, 랩핑이 안되어 있는 파레트가 있어 일일 평균 40회 정도는 지게차에서 내려 파레트 위에 상품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우유 10kg 등, 상품 5 ~ 10kg)고 주장하였음. 관리자 : ○○ 제출 입고규정 사항에 따라 파레트가 랩핑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였음. 입고규정(사진 제출) : 10박스 이상 배송하는 경우에는 파레트를 이용한 납품이 필수입니다. 10박스 미만일 경우에는 카톤 박스를 파레트 없이 트럭 적재 후 납품하여도 무방하다. 상품과 파레트 간 랩핑 결속이 불안정하거나 안되어 있는 경우 부적합 사유로 대규모 유통업법 제 10조(반품) 및 본 매뉴얼에 의거, 반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헐작업] : 근무기간 중 총 2회 수행 ② 입고작업(수동핸드자키)(동영상. 입고작업(수동핸드자키)) - 작업내용 :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핸드자키 손잡이를 펌프질하며 파레트를 일정 높이로 들어 올린 뒤, 양측 견관절을 신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손잡이를 잡아 냉동 창고까지 이동한다. - 작업시간 : 4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동핸드자키(push-pull : 3.8kg) - 총 취급 중량 : 57kg(15회 운반 × 3.8kg 취급) - 작업량 : 1회 운반 시 1분 20초 이동함(운반거리 약 200m), 이동시 냉장창고(6.6℃)에서 입고된 물품을 수동 핸드자키를 이용하여 냉동 창고(-19℃)까지 이동하며 입고 작업을 수행함. 일일 평균 15회 운반 작업함(작업시간 ÷ 이동시간(왕복 2분 40초)). - 참고사항 : 신청인 :20년 10월 28일 물품이 적재되어 있는 파레트를 수동핸드자키를 이용하여 냉동 창고로 이동하는 업무를 오전 40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0년 11월 2일 위와 동일한 업무를 1시간 20분 (오후 3시 40분 ~ 오후5시까지 수행)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관리자 : 신청인은 20년 10월 28일 수동핸드자키 업무를 지원한 내용은 동의하나 20년 11월 2일 실제 수동핸드자키 업무시간은 20분 정도였으며, 해당 업무를 잠시 수행하다 지게차 업무를 다시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작업 참고사항 : 파레트 위에 물품을 적재하는 업무는 다른 근무자가 수행하며 신청인은 꾸려져 있는 파레트를 수동핸드자키를 이용하여 냉동 창고에 입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보험가입자 의견 1. 신청인은 당사의 1B 지게차 공정으로 입사하여, 약 3개월간 지게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10/28, 11/2 양일간 핸드자키를 이용한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디스크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약 3개월의 근로기간 동안 11/2 단 하루, 약 30분 동안 핸드자키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진단명과 같은 디스크가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과거 디스크 이력, 2021년 1월 27일 당사 인사팀 직원은 신청인이 특정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였음을 전달 받았으며, 해당 게시글을 통해 신청인이 당사 입사 전인 2020년 2월경 이미 4,5번 디스크가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청인은 위 디스크 발병 이후 이로 인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당사 업무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 제출 입고규정 사항 10박스 이상 배송하는 경우에는 파레트를 이용한 납품이 필수입니다. 10박스 미만일 경우에는 카톤 박스를 팔레트 없이 트럭 적재 후 남품하여도 무방하다. 상품과 파레트 간 랩핑 결속이 불안정하거나 안되어 있는 경우 부적합 사유로 대규모 유통업법 제 10조(반품) 및 본 매뉴얼에 의거, 반출이 진행될 수 있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지게차 운전을 하며 정적 자세를 유지해야 했으며, 운전 중 떨어진 물품을 줍기 위해 중량물을 일부 취급하였던 점을 고려함. 수동 자키를 이용한 입고 업무의 경우 요추 굴곡이나 중량물을 직접 들어 운반하는 상황이 없어 허리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근무 기간이 2개월 2주로 짧은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인 2015년 1월부터 허리와 관련된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수진한 점, 이전에 4년 9개월간 운반 업무 수행 당시 허리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업무가 연속적이지 않으며 그 중 상당한 기간은 재해일자로부터 먼 과거로 최근의 상병 상태와 관련성이 낮은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1.12-1.1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3.28-4.5 요통, 요추부 등 다수 진료 이력 확인.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5cm/73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0.28 오전11시40분경부터12시20분까지 청바지 차림에 내복 없이 (이하 주소 생략) ○○ 7층 냉동창고에서 수동핸드자키 지원업무에 투입되었으며 2020.11.2 오전12시경 잠시 파레트 냉동창고 수동핸드자키 사용투입되었다가 오후3시40분에 수동핸드자키 오후4시50분까지 투입되어 점차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에서 지게차 업무 시 빠른 배송을 위하여 랩핑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입고되는 경우가 있어 물품을 지게차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었으며, 수동핸드자키 업무 시 온도가 낮은 냉동 창고에서 업무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약2개월2주간 유도원으로서 지게차운전 및 수동핸드자키 작업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고용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6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1년5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약4년9개월간 운반 작업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제4-5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경우 지게차운전과 냉동창고 수동핸드자키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요추부위 부담요인 일부 있으나 해당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작업빈도 및 작업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전경력을 고려하더라도 업무가 간헐적 형태로 연속적이지 않고 2015년부터 지속적인 치료이력 확인되는 상태로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