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건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21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5.13. 입사하여 냉동 육류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손목 통증 발생하여 2021.3.3. 진료 결과 상병 ‘좌측 손목 건초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냉동 육류 운반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좌측 손목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19. (○○○○) Rt. thumb pain, 2 MA, Trauma Hx(-), After hard working - 2021.3.3. (□□□) 좌측 손목둘레 통증, 일하는데 갑자기 아팠다, 건초염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좌측 손목 통증 호소하는 분으로 적극적인 약물, 물리 치료 하며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확인. 좌측 손목 건초염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육제품제조업 - 입사일자: 2019.5.13. - 담당업무: 냉동 원료육 운반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1주 단위 주야간 교대),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 근무시간: 1일 7시간(주간 10:00~18:00 / 야간 18:00~02:00), 1주 5일, 1주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30분(12:30~13:00), 저녁식사 30분(20:30~21:00) 휴게시간 30분(1일 1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5.13.~2021.3.3. (1년 10개월) ㈜○○○○ / 냉동 원료육 운반 * 2020.6.15.~6.26. 및 2020.7.22.~8.5. 병가 기간으로 근무하지 않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파레트에 적재되어있는 냉동 원료육을 운반하여 해동기에 넣는 작업 수행함. 선 자세로 원료육을 하나씩 들어 올려 옆에 있는 해동기에 올려놓음. · 신청인 진술: 하루 일과 중 원료육 해동기에 운반하는 업무만 반복 수행함. · 사업장 진술: 원료육을 해동기에 운반하는 업무 담당이며 상황에 따라 절단, 적재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작업공정: 원료육 해동 → 원료육 절단 → 염지 → 트레이 실링 포장 → 라벨 부착 →박스포장 → 물류 이관 - 작업 수행 기간 [신청인 진술] · 2019.5.13.~2019.6.30. (1.5개월) 원료육 해동기로 운반 작업 · 2019.7.1.~2020.4.30. (10개월) 원료육 염지 작업 · 2020.5.1.~2020.9.30. (5개월) 해동된 육류 절단 작업 · 2020.10.1.~2021.3.3. (5개월) 원료육 해동기로 운반 작업 [사업장 진술] · 2019.5.13.~2019.8.31. (3.5개월) 생산1파트 전처리(해동기): 원료육 해동기로 운반 작업 · 2019.9.1.~2020.1.14. (4.5개월) 생산3파트 염지: 원료육 염지 작업 · 2020.1.15.~2021.3.3. (1년 2개월) 생산1파트 전처리(해동기): 원료육 해동기로 운반 작업 - 취급 물품: 냉동 원료육(평균 7~8kg, 10kg 미만) - 작업량 · 신청인 진술: 일평균 약 8톤 이상 취급함. (육류 8kg 기준 일일 약 1,000개, 시간당 약 143개 취급) · 사업장 진술: 업무량에 대해 사업장에서 별도 자료 제출한 내역 없으나, 1분 당 5~6회 작업한다고 함. (시간당 약 330회) - 참고사항: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수행했던 업무 중 원료육을 해동기로 옮기는 작업이 손목에 부담이 되었고, 특히 20kg의 벌크 육류 운반 작업으로 인해 손목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임. (신청인 주장 상 원료육을 해동기로 옮기는 업무는 발병일까지 약 6.5개월 수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 1) 재해 사실 인정 여부: 인정하지 않음. 2) 인정하지 않는 사유 ① 업무 부담 낮은 작업 수행 - 신청인은 병역특례병으로 입대 신검에서 4급을 받아 본 사업장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함. 진단명과 동일한 질병 관련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과거 배드민턴을 치다 팔과 어깨에 통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동료가 있음. - 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평균 7~8kg(10kg 미만)의 냉동된 고기를 보관함(파렛트)에서 해동기계로 옮기는 일로,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리프트를 이용하여 고기를 꺼내서 바로 옆에 있는 해동기계로 옮기는 작업임. 신청인이 재해발생 경위에 작성했던 20kg의 고기는 상시 입고되는 원료육의 무게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극소량으로 들어오는 원료육의 무게임. 특별히 손과 손목에 무리가 가거나 장기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통증이 발생할 근무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됨. ② 병가 처리 및 통증 호소 이력 - 신청인은 이번 산재신청 전에도 동일한 진단을 받아 이미 2번의 유급병가 처리를 받은 전력이 있음. - 1차: 2020.6.13. ○○○○에서 손목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다며 유급 병가 처리 요구함. 사고는 아니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통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치료비 전액과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함. (2020.6.15.~6.26.) - 2차: 2020.7.23. ○○○○에서 우측 손목 염좌로 다시 2주 진단을 받았다며 유급 병가 처리 요구하여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함. (2020.7.22.~8.5.) - 3차: 2020.8.18. 손이 아프다는 이유로 출근 1시간 만에 갑자기 조퇴한 후 병원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함. · 2020.8.19. 신청인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자 기존 진단 받았던 ○○○○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 ○○○○ 방문(해당 부서장 대동)하여 x-ray 검사 진행함. 검사 결과, 특이 소견 없이 일상생활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주사 처치함. 진단 상 이상 소견 없어 유급병가 불가능하다 하니 다음날 바로 출근함. - 4차: 2021.3.2. ○○○○에서 우측 손목 염좌로 또 다시 3주 진단을 받았다며 진단서와 손목 붕대 감은 사진을 첨부하여 메시지 전송 후 유급 병가 처리 요구함. · 우측 손목 염좌 진단을 받은 진단서로 3주 유급병가를 요청한 신청인은 특이하게 오른쪽이 아닌 왼쪽 손목에 붕대를 감은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함. · 매번 같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 다른 병원의 소견을 들어보기 위해 인사총무팀 팀장 대동 하에 □□□ 내원하여 x-ray 검사 진행함. (기존 ○○○○에서 3주 진단을 받은 우측 손목이 아닌, 좌측 손목 통증을 호소하여 좌측 손목 x-ray 검사 실시함. 우측 손목은 본인이 아프지 않다고 함.) · x-ray 상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으나, 본인은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니 일상생활 중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통증 정도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과 본인이 불편하다면 보호대 착용을 권고한다는 진단을 받음. 신청인은 3주간의 유급병가를 요구하였고, 회사에서는 더 이상의 유급병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요양신청서 접수함. -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신청인의 연령, 근속기간, 업무 강도, 입사 전 배드민턴 관련 일화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장 업무로 인한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증으로 내원을 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아 진단서상 의견을 앞세워 아프다는 이유로 유급병가를 요구하고, 타 병원에서 재진료 후 이상 소견이 없이 유급병가처리는 불가능하다 대신 무급병가는 가능하다 하면 다음날 즉시 출근하는 신청인의 태도를 회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임.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재해조사서 검토 결과 작업 자세, 부하, 작업 종사 기간 등을 고려해볼 때 상병 발생과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6.13.~2020.8.19. 기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 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75cm / 65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5.13. 입사하여 냉동 육류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손목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좌측 손목 건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냉동 원료육 운반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좌측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냉동 육류 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년 10개월의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손목 부위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업무 수행 기간이 길지 않지만 작업 내용,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손목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