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 탈출증 C5-6/좌 주관절 내상과염/좌 완관절 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23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주관절 내상과염, 좌 완관절 건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경추간판 탈출증 C5-6’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20.6.5. 입사하여 완성된 제품 검사 및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손목과 어깨, 목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경추간판 탈출증 C5-6, 좌 주관절 내상과염, 좌 완관절 건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8개월정도 완성된 제품 육안검사, 선별작업을 수행하면서 출근 후 1시간 가량 전동공구를 사용한 조립작업이 이뤄지고, 이후 검사작업, 포장작업 등 어깨와 팔, 목 등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2.15.) 주호소: Lt hand, wrist 처음 손가락이 아프다, Lt. elbow pain, Lt. neck pain 등 ○ 주치의사 소견 - 목과 좌측 상지에 통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20.6.5. - 담당업무: (LED 완제품) 검사(주업무) / 조립 및 포장(보조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회 60분 / 1일 15회 15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6.5. ~ 재해발생일(8개월), ○○○○(주) / 검사 등 - 2013.9.2. ~ 2014.9.5.(1년), ○○○○○ / 주방보조 및 홀서빙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체로 신청인의 주업무는 LED 완제품 검사이며, 조립 및 포장을 보조업무로 수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 등기구 검사작업은 신청인만이 수행하며, 그 외 보조 업무인 조립 및 포장작업은 정해진 시간동안 수행하는 작업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협조하여 병행함. - 업무흐름도: LED 등기구 몸통조립 -> 날개조립 -> LED조립 -> (검사작업대)운반 및 검사 -> (포장작업대)전달 -> 낱개 포장 -> 5~10단위의 묶음 박스포장 -> 파렛 적재 - 1일 평균 등기구 생산량(서로 다른 형태의 등기구를 동일 작업 일에 생산하지 않음) ·사각 LED(방등): 평균 700-800개(전체 생산량의 15%) ·십자 LED: 평균 1,000개(전체 생산량의 60%) ·일자 LED: 3,000개(전체 생산량의 25%) - 작업인원: 생산라인 7명으로 이중 몸통조립 1명, LED 배열 및 날개(LED)조립 1명, 배선조립 2명(남자 관리자), 검사1명, 케이스 조립 및 비닐포장 1명, 박스포장 1명으로 업무 분장됨. ※ 배선 조립을 제외한 모든 업무는 모든 근로자가 유기적으로 병행하고, 검사업무는 신청인 전담업무로 확인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검사작업(6시간) - 작업내용: 조립 라인에서 완성된 LED 등기구를 인력으로 검사 작업대까지 (평균 20개의 등기구) 운반한 후 등기구의 전원을 연결하여 불량 LED를 육안으로 식별 및 선별하는 작업 ·(사각등) 몸통(철재)조립, LED조립, 배선조립이 완료된 등기구를 인력으로 신청인의 작업대 위에 정렬(LED가 상방향)한 후 전선1개 연결하여 적재를 함, 정렬된 등기구의 전선연결이 완료한 후 전원을 연결하여 점 등 시킨 상태에서 불량 LED 유무 및 적정 전력(watt)을 검사, 이상이 없는 제품인 경우 라벨을 부착한 뒤 양손으로 등기구의 몸통을 파지하여 옆 라인(포장 작업대)에 재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십자등) 몸통, LED 및 배선조립이 완료된 등기구를 인력으로 신청인의 작업대 위에 정렬(10-20개를 동시에 양손으로 파지한 생태에서 LED전구가 작업대 쪽으로 향하도록 뒤집어 적재함)한 후 전원을 연결하여 사각등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한 후 옆 라인(포장)으로 전달, 적재(검사 완료된 제품을 좌측 손으로 파지한 후 LED 전구가 전면을 향하도록 뒤집어 적재-좌측 팔꿈치 회외전의 반복)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 ·(일자등) 십자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목) 굴곡 및 신전, 좌우 회전, 반복 및 정적자세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반복동작, (손목) 굴곡 및 신전, 옆 꺾임, 반복 동작이 발생됨. ※ 위에서 정량화한 등기기의 종류별 검사작업은 서로 다른 각각의 작업 일에 수행됨. ② 조립작업(1시간) - 등기구의 부품을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몸통조립, LED 조립 순으로 조립한 후 옆 검사 작업대로 전달(적재)하는 작업과 검사 이후 포장작업자가 병행하는 작업으로 등기구 케이스를 조립하는 작업 - 작업자세: (사각등) 철재 몸통 뒷면에 등 다리(플라스틱 사출품) 4개를 손으로 조립, 상방에 거치된 전동드라이버를 우측 손으로 당겨 파지하고 작업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나사 정렬기에서 나사를 드라이버 공구에 부착, 손으로 조립한 플라스틱 사출품인 등 다리를 고정 후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목)굴곡 및 신전,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동작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반복동작 (손목) 굴곡 및 신전, 옆 꺾임, 반복동작이 발생됨. ※ 조립작업은 주작업이 아니며, 조립과정 중 지연되는 공정에서 도와주는 역할함. ③ 포장작업(1시간) - 작업내용: 검사가 완료된 제품을 종이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 판재로 입고되는 종이박스를 제품 포장을 위해 박스 성형 작업을 선행한 후 LED 등기구의 케이스를 조립, 낱개 포장을 위해 1차 비닐포장, 2차 박스에 삽입하는 작업을 반복, 이후 큰 박스에 4~20개 단위의 묶음 포장을 위해 (큰)박스에 삽입 후 테이핑하는 작업.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파렛 위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자세: 모든 작업은 바닥면이 코팅된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며(묶음 포장을 하는 대형 박스는 손잡이가 없는 형태의 박스임), 작업 시 (목)굴곡 및 신전,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동작 (팔꿈치)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반복동작 (손목)굴곡 및 신전, 옆 꺾임, 반복동작이 발생 됨. ※ (보험가입자 의견) 묶음 박스로 완성된 제품은 2인 1조로 또는 남자 관리자가 파렛에 적재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경추간판 팽윤(C5-6), 좌 주관절 내상과염, 좌 완관절 건염 - 신청인의 수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목의 전방 굴곡 및 비틀림 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신체부담 정도는 목부위 어느 정도 “높음”, 좌측 팔꿈치 및 손목부위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C5-6“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신청 상병 ”좌 주관절 내상과염“ 및 ”좌 완관절 건염“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8.22. ~ 2020.2.3. 요골수근골(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등 경추 및 손목관련 수회의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5cm, 몸무게 56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20.6.5. 입사하여 완성된 제품 검사 및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손목과 어깨, 목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경추간판 탈출증 C5-6, 좌 주관절 내상과염, 좌 완관절 건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8개월정도 완성된 제품 육안검사, 선별작업을 수행하면서 출근 후 1시간가량 전동공구를 사용한 조립작업이 이뤄지고, 이후 검사작업, 포장작업 등 어깨와 팔, 목 등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한 자로 완성된 LED 검사, 조립, 포장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8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3.9.2.부터 1년정도 주방보조 및 홀서빙 업무력이 확인되고, 2011.8.22.부터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경추간판 탈출증 C5-6’ 은 추간판 변성의 초기단계로 신경압박이 없는 팽윤상태로 확인되며, ‘좌 주관절 내상과염, 좌 완관절 건염’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목의 전방굴곡, 비틀림 등 일부 경추 부담작업이 있으나 업무기간이 짧고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C5-6’은 경추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발병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 작업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등 반복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은 완관절과 주관절에 높은 부담요인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작업강도, 상병상태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 ‘좌 주관절 내상과염, 좌 완관절 건염’은 손목과 팔꿈치관련부위의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주관절 내상과염, 좌 완관절 건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경추간판 탈출증 C5-6’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