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24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5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허리 부담이 증가하여 최근 2019년 11월 25일 ○○에서 MRI 검사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9. 11. 25 ○○ : 좌측허리~종아리까지 저리고 당긴다, 원래는 우측이 아팠는데 한달전부터 좌측이 아프다, onset; 8월달, agg for; 한달전, agg factor; 걸을 때, 8월달 □□(XR,MRI); 힘줄에 염증이라함->약먹고 괜찮았다, 한달전 동네 정형외과 주사 #3, 주사맞고 괜찮았는데 다시 아프다. → 당일 MRI → 2019. 11 27 수술적 치료(추간판제거술) → 2019. 12. 3 혈종제거술 ○ 주치의사 소견 - 2009년 11월 27일 미세 현미경술, 2019년 12월 03일 추간판절제술 시행 - 상기 환자 허리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2019.11.27. 요추간판 제거술 시행하였으나 이후 수술부위 혈종으로 2019.12.3 혈종제거술 시행함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환자 수술전 MRI 검사에서 제4-5번간 요추의 수핵 팽윤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번 요추의 후궁절제술(편측)한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본사주소: (이하 주소 생략) - 현장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19.11.20.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형태: 일용직, 주간 8시간 근무 07: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8.1.1.~2018.12.31.(○○○○(주) 외): 츨근공 - 2017.1.1.∼2017.12.31.(㈜□□ 외): 철근공 - 2016.1.1.∼2016.12.31.(△△△△(주) 외): 철근공 이외 다수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2004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1,926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운반 작업: 당일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적재 장소로부터 시공 위치까지의 운반작업 - 배근 작업: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 결속 작업: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신청인의 주장을 근거로 업무량을 산정함 -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적재 장소로부터 시공 위치까지의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크레인으로 작업현장 부근까지 운반된 철근들을 양손으로 3~5개를 동시에 들어 올려 어깨에 걸침 · 우측 손으로 철근을 파지한 상태에서 시공위치 또는 가공을 위한 작업대까지 운반하는 작업 수행 - 신체부담작업 : 운반 작업 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배근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신청인의 주장을 근거로 업무량을 산정함 - 작업내용 :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시공위치 근처까지 운반된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함 - 신체부담작업 : 배근 작업 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자세, 허리 회전 및 꺾임자세,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결속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신청인의 주장을 근거로 업무량을 산정함 - 작업내용 :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결속선과 갈고리를 사용하여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곳을 묶어 고정시킴 ·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함 - 신체부담작업 : 결속 작업 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자세, 허리의 회전 및 꺾임자세, 반복 동작 분당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사업주 주장 - 현장조사 시: 없음 - 보험 가입자 의견서 상: 없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건설현장 철근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0.5톤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높음”으로 평가되나, 신청 상병의 상태(추간판 팽윤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6.26.~6,29,(○○):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 2019.10.4.~10.11.(○○): 척추협착, 요추부(M4806) - 2019.9.4.(□□):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 2019.10.7.(□□): 좌골신경통, 요추부(M5436) - 2019.10.14.~10.3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19.11.25.∼12.30., 2020.1.27.∼5.29., 7.2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53kg - 운동 및 취미생활: 걷기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 2003년 산재(좌 족관절부, 장해등급 14급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은 약 35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허리 부담이 증가하여 최근 2019년 11월 25일 ○○에서 MRI 검사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2004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1,926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7. 6월부터 척추협착,요추부, 좌골신경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등의 진료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청근공으로 운반, 배근 및 결속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꺽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요추부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