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제6-7번간 경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1025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제6-7번간 경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9. 15:00경 ○○○○○ ○○내 2층 각핏모듈 2라인에서 각핏 모듈 생산라인 YB((기타 개인정보 생략)) 공정 중 낮은 컨베이어와 작업 스키드가 청구인의 키와 맞지 않아 해당 작업 시 무리한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되어 목부위 통증이 발생되었고 2021. 3.19.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제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제6-7번간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3.19. ○○○○ - S : 경추통 우측 승모근 부위, 2주전부터, 수면장애, 치료(-), 차도 없다 - P : med, 물리치료, 충격파 2500타, 다음주 화요일 f/u 호전 없으면 정밀검사 ○ 주치의사 소견 -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요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 경추 MRI상 상병 확인되어 업무력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09. 5. 1. - 담당업무 : 각핏모듈 조립업무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6:50~15:35, 야간 15:35~00:20 - 휴식시간 : 점심 11:00~11:40, 저녁 19:50~20:30, 1일 10분씩 2회 휴식 ○ 근무이력 - 2009. 5. 1.2021. 3.19./각핏모듈 조립작업 - 2005. 3.~2009. 4./○○/각픽모듈 조립작업 - 2003. 1.~2004.11./○○/물품포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체인 □□□□(주) 소속 근로자로 기간별 근무내용은 아래와 같음 . sub 1(2014. 2. 4.~2014. 5.31.) . CP12(2001. 6. 1.~2018. 9. 3.) . CP11(2018. 9. 4.~2019. 7.14.) . CP12(2019. 7.15.~2000. 4.12.) . CP14(2020. 3.~2020. 8.) . CP16(2020. 9.~2021. 3.) . CP17(2021. 3. 4.부터 교육실시중) - 신청인의 신장은 182cm인데 비해 컨베이어의 높이는 각 공정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9cm, 63cm, 63cm, 64cm이고, 제품의 최상단 높이가 130~140cm로 눈높이에 맞지 않아 기본적으로 목을 숙여 작업해야 하며 해당 공정들의 작업내용 중 제품 하단부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제품의 외관을 작업하기 때문에 실수에 따른 스크레치가 부품의 불량이 되기에 정확한 작업을 하기 위해 육안 확인 차 목을 숙이거나 꺽어야 하는 상황이 많아 목에 통증이 발생됨.       2) 신체부담 작업 ① CP-11(크러쉬패드로워 장착작업) - 바코드 리딩순서 : D판넬->클러스터->센터로워판넬->하자드스위치 - DRV판넬을 인판넬에 장착 - 피더케이블을 크래쉬패드에 장착(RH측) - 센터로워에 스타트버튼(1개소), 하자드스위치(1개소), 클로브박스 스위치 커넥터(1개소) 결선 후 크래쉬패드에 장착 - 센터로워판넬 장착 후 글로브박스 램프 커넥터 결선(1개소) - 운전석 하단 콘솔부 1개소, 히터컨트롤 장착부 1개소 스크류 체결 - 클러스터 결선(2개소) ② CP12(히터컨트롤, 클러스터 장착작업) - 바코드 리딩순서 : 패신저판넬, 히터 컨트롤 - 루프형 와이어를 크래쉬패드에 장착 - 패신저판넬을 크래쉬패드에 장착 - 히터컨트롤 커넥터 결선 후 크래쉬패드에 장착(MCT 사양 커넥터 2개소, 클립 1개소) - 클러스터를 크래쉬패드에 장착(스크류 체결 : 패신저 판넬 2개소, 히터컨트롤 2개소, 클러스터 4개소, 연속 체결로 누락 없게 할 것) ③ CP14(오디오 장착 작업) - 오디오 매뉴얼 리딩 후 스키드에 로딩 - CUV사양시 센터페시아 UPR리딩 후 인판넬에 장착 - 히터컨트롤 MTC 사양시 TEMP 케이블 HVAC에 후크 2개소 체결 후 스토퍼 제거 - 턴테이블 회전 후 스티어링 컬럼 후면 볼트 1개소 너트러너 이용 체결(토크 확인 철저) - 히터 컨트롤 MTC 사양시 풍향케이블을 HVAC에 후크 2개소 체결 후 스토퍼 제거 - 턴테이블 원복 - AVM리딩시 ALC -> USER ID -> DEVICE ID순으로 바코드 리딩 - 오디오 결선 후 크래쉬패드에 장착/체결 배선경로 주의하여 서포트 브라켓 완 삽입 필 확인 후 스크류(4개소)체결 - 운전석 하단 스크류 2개소, 센터로워 판넬 클로브 박스측 스크류 5개소 체결 ④ CP-16 센터페시아 조립 작업 - 스티어링 컬럼 전면 2개소 너트러너 체결-토크값 확인 철저 - 메인바코드 라벨을 MDPS ECU에 부착 - 스티어링 컬럼 탈트레버 고정 스트랩바 제거 - 센터페시아, 사이드 에어밴트 LH를 바코드 리딩 후 크래쉬패드에 장착 - LH 사이드 스크류 체결 - LHD 사양시 3개소 인판넬 1개소, DRV 판넬 1개소, 사이드 에어밴트 1개소 - RHD 사양시 5개소 인판넬 1개소, 센터로워 2개소, 패시져판넬 1개소, 사이드에어밴트 1개소 - 클러스터 페시아 리딩 후 인판넬에 장착- 상단부 완삽인 확인하여 들뜸주의 3) 보험가입자 의견 -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핏 모듈의 생산공정의 작업자세가 무리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무한 칵핏모듈 CP12~CP17번까지의 작업공정에서는 경추관련하여 무리를 주는 작업자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자동차 부품 공장 모듈조립작업에 약 16년간 종사하면서 전동공구 사용이 있으나 업무내용에서 경추부위 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4.2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 2013. 4.23.~2013. 4.27.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5회 - 2014. 2.24.~2014. 7.26.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1cm/ 체중 76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1. 3. 9. 15:00경 ○○○○○ ○○내 2층 각핏모듈 2라인에서 각핏 모듈 생산라인 YB((기타 개인정보 생략)) 공정 중 낮은 컨베이어와 작업 스키드가 청구인의 키와 맞지 않아 해당 작업 시 무리한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되어 목부위 통증이 발생되었고 2021. 3.19.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제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제6-7번간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이전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16년간 자동차 부품 공장 모듈조듈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3. 4.22.~2014. 7.26. 기간 동안 경추의염좌및긴장 관련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신청인의 신장이 182cm, 공정상 작업 높이는 60cm~140cm에 불과하여 부품 체결, 장착 확인 등 작업 시 상체나 목을 굴곡하게 되는 작업자세로 경추부위 부담이 높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반면에 다수 위원의 의견은 신청인의 신장 대비 낮은 작업대 높이로 인하여 목을 숙이거나 꺽어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일부 인정되나,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자세와 회전자세 등은 관찰되지 않고, 정적인 자세 정도를 유지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 상병 유발이나 악화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수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제6-7번간 경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