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퇴행성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26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퇴행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내장목공으로 약 13년간 무릎 부담 작업 수행하였으며, 2020.4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사다리(약1.5M)에서 뛰어내려 바닥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강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경과를 지켜보다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퇴행성 파열’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 (사업명 생략) (□□□□)에서 2달간 업무하였으며(내장목공: 일용근로내역 등 8년 3개월, 본인주장 11년 8개월) 해당 현장에서 신청인의 업무는 석고보드 벽체 작업, 절단작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전 현장에서 내장 목공 작업 수행 시 석고보드 천정 작업,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업무로 해당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5. 11. ○○○○○) - C.C) pain knee LT 걸을 때 통증있고 계단 오르내리기 힘듦 - Onset: 1개월 지속적, no trauma hx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2020. 5. 12. 관절경을 이용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내측 대퇴골과 연골 연마술 시행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다학제 협진 통해 이학적 검사 실시 및 영상검사, 의무기록 검토하였으며, M179 좌측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염, M2331 좌측 내측반달연골파열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담당업무: 내장목공 - 근무기간: 2020. 3. ~ 2020. 4.(29일)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직종별) 근무이력(4대보험) - 2003. 8. ~ 2020. 3.(8년 3개월) ○○ 외 일용근로 다수 ○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건설 전문업체로 건축, 토목, 리모델링 사업을 하며 신청인이 업무했던 현장은 (사업명 생략)로 확인됨. - 작업공정: 절단 작업 → 석고보드 벽체 작업 / [과거작업] 석고보드 천정 작업, 운반 작업 - 작업인원: 일일 평균 18인 - 현장방문: 신청인이 작업했던 현장은 준공완료로 현장 조사가 불가하여 기존 업무관련성 조사팀의 영상을 활용하여 신체부담요인 조사하였음. - 작업량: 사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 산정하였음. ·벽체 작업 시 56장 , 90㎡ 작업 (석고보드 900*1800) ·천정 작업 시 11장(천정 틀 포함) 18㎡ 작업 (석고보드 900*1800)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석고보드 벽체 작업(동영상. 석고보드 벽체 작업1~4) - 작업내용: ·서서 양측 무릎을 굴곡,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석고보드를 잡은 뒤, 이동하여 벽면 틀에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쪼그려 앉거나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타카를 벽체에 밀면서 부착한다.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타카를 잡아 벽체에 밀면서 시공하거나 우마에 올라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타카를 이용하여 벽체에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석고보드(900*1800, 8.55kg) - 총 취급 중량: 478.8kg - 작업량: ·일일 평균 석고보드 56장 부착함. ·일일 평균 90㎡ 작업함. ·석고보드 1장 부착 시 약 10분 소요됨. 2) 절단 작업(동영상. 절단 작업1,2) - 작업내용: ·서서 양측 무릎을 굴곡,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절단기 손잡이를 잡고 내리면서 석고보드를 규격에 맞게 재단한다. ·서서 양측 무릎을 굴곡,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커터칼을 잡고 석고보드를 자른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절단기, 칼 - 작업량: ·일일 평균 석고보드 56장 절단 및 가공 작업함. ·석고보드 절단 시 1장당 1분 소요됨. [과거 작업: 천정 작업, 운반 작업] 1) 석고보드 천정 작업(동영상. 석고보드 천정작업1,2) - 작업내용: ·우마에 서서 이동한 뒤, 양측 견관절을 외전-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천장에 석고보드를 대고 타카를 이용하여 천장에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서서 작업위치로 이동한 뒤, 양측 견관절을 외전-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재단한 석고보드를 천정에 고정하고 타카를 이용하여 부착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타카 총(1.1kg), 전동 드릴(1.65kg). 석고보드(900*1800, 8.55kg) - 작업량: ·천정작업 시 석고보드 11장 부착함. ·일일 평균 18㎡ 작업함. ·1장 부착 시 약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천정 틀 작업 후 석고보드 부착하며 우마를 설치한 뒤 우마 위에서 석고보드를 천정에 부착하는 형태임. 2) 운반 작업(동영상. 운반 작업1 ~ 4) - 작업내용: ·서서 양측 견관절을 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석고보드를 등짐지고 이동하여 작업위치까지 운반한다. ·서서 좌측 견관절을 신전, 좌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마를 잡아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위치까지 운반한다. ·서서 양측 견관절을 외전한 자세로 석고보드를 등짐지고 이동하여 엘리베이터에 운반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석고보드(900*1800, 8.55kg) - 총 취급 중량: 8.55kg × 56장 = 478.8kg - 작업량: ·작업 시 석고보드 약 56장 운반함. ·1회 운반 시 약 2분 소요됨. - 참고사항: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업속도로 인하여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인 주장함. ○ 사업주 의견 - 재해자 ○○○이 당현장에서 2020년 3월 6일부터 2020년 4월 11일까지 30일간 작업하였으며, 동료 및 작업반장에게 한 번도 “무릎 아프다”고 얘기 한 적이 없었으며, 무사고 확인서를 작업 종료일 포함(5일간)하여 당 현장으로 제출하였으며, 신청상병이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과 반달연골 손상의 원인은 청구인이 나이를 감안할 때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일반적인 퇴행성 소견으로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내장목공인 ○○○씨의 작업내용, 작업자세, 작업력 등을 고려할 때 주로 서서 혹은 걸으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 무릎을 꿇은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으로 기어가는 자세 등 전형적인 무릎 부위의 부담업무가 아닙니다. - 또한, ○○○○ 소속 ○○○씨는 2020년 10월 26일 질병(난청)관련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현재 심사 중인 바 금번 다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퇴행 반달연골, 내측 반달연골 업무상질병으로 2021년 2월 1일 요양급여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재해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요양급여신청을 접수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개인적요인: 2013년 이후 무릎 상병으로 수진한 것이 다수 확인되나, 의무기록 검토 시 4~5년 전 신청 상병과 반대측인 우측 무릎을 수술한 것으로 파악됨. - 직업력: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8년 4개월임. - 신체 부담: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추정됨. 내장목공의 경우 석고보드 (8~24kg)를 등짐 지고 수평 또는 (계단을 이용한) 수직 이동이 잦은 점, 석고보드를 들고 유지할 때 중량부하가 지속되는 점, 우마를 오르내리는 동작이 반복되는 점, 석고보드 및 각목을 절단하거나 석고보드 하부를 벽과 고정 시 쪼그려 앉는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 결론: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부담평가에서 무릎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했던 점,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긴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해당 업무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진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13. 6. 5. ~ 6. 10. M1916 기타관절의외상후관절증,아래다리(2차례 진료) ·2014. 6. 11. ~ 6. 21. M2321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3차례 진료) ·2014. 6. 28. ~ 7. 4.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2차례 진료) ·2018. 10. 15. S800 무릎의타박상 - ○○○ ·2020. 4. 24.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 체중 74kg - 음주력: (+), 1주 1회, 소주기준 1병 - 흡연력: (+)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공사현장에서 내장목공으로 약 13년간 무릎 부담 작업 수행하였으며, 2020.4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사다리(약1.5M)에서 뛰어내려 바닥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강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경과를 지켜보다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퇴행성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11년 8개월간 내장 목공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고보드 천정 작업, 운반 작업으로 인한 무릎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상병진단시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내장목공으로 근로한 이력이 2006년 이후 4대보험 이력의 객관적인 자료 상 8년 3개월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3년도부터 ‘아래다리 외상후관절증, 내측 반달연골찢김’등의 진단명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다수의 현장에서 내장목공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을 등짐지고 이동하거나 우마를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고, 석고보드 및 각목 절단 등의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등 무릎부위 부담 자세가 관찰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작업 종사기간도 8년 이상으로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퇴행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