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 제2-3 요추간/요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요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27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요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제2-3 요추간, 요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9년 가량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해온 자로, 철근부자재(5KG-50kg)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목적물이 항상 슬관절부 이하에 위치하여 항상 허리를 숙이고 작업하는 동작에 노출되다가 요추 부위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추간판탈출증 제2-3 요추간, 요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요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9월경부터 월 평균 23~25일 정도 각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 하였 각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서 철근의 가공 및 절단, 운반, 배근, 결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철근 업무의 특성상 중량물의 수시 취급, 가공과 배근 과정에서 들고 내리기 등을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등의 부자연스런 자세로 반복하여 수행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 12. 28 ○○○○○)
- 양측 엉치 저림(1주일정도), LBP buttock pain, 허리 엉치 심하게 아프다, 일주일전부터 심하게 아프다, 숙이고 펼 수 없다 → 당일 MRI → 2021. 1. 4 CT → 2021. 1. 5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심한 하요부 동통 하지 동통을 주로 호소. 본원 내원 이학적 진찰 및 MRI검삼ㅁㅅ망 상기 소견으로 202. 1. 4.본원 입원하여 2021. 1. 5.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 제4-5번 간 수술적 치료 및 대중적 치료 시행한 환자임.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환자 수술전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제4번요추의 후궁절제술(편측)된 소견 보임
(최종확인상병명: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20.1월~2020.12월(199일)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근무시간 07:00~16: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20분(12:00경 실시) /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20.12.30.(1일)/○○○○○/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20.1월~2020.12월(199일, 부상발병일 기준)/○○○○/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9.3월~2019.12월(98일)/○○○○/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8.1월~2018.12월(95일)/○○/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7.1월~2017.12월(197일)/□□/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6.1월~2016.12월(280일)/△△/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5.1월~2015.12월(133일)/□□□□/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4.1월~2014.12월(209일)/□□□□/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3.5월~2013.12월(39일)/◇◇/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철근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1250일(부상발병일 기준)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년 04월 09일,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 현장
- 참석자: ○○○○(주) ○○○ 안전차장, 신청인 소속사 ☆☆(주) □□□ 소장, 조사자 2명
- 현장조사 내용:
면담을 통해 작업량, 작업현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주) 공사과정과의 면담을 통해 사용 철근자재의 규격, 작업량에 대한 확인을 추가로 실시함.
현장조사 시 철근의 배근 작업이 이루어져 동영상촬영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 작업은 신청인이 유사 동영상 이용에 동의하여 사용함.
- 작업내용
철근 운반: 철근을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철근 배근: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나열 혹은 배치시키는 작업.
철근 결속: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철근 절단: 필요에 따라 철근을 핸드카터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철근 운반 -> 철근 절단 -> 철근 배근 및 결속
2) 신체 부담 작업
① 철근 운반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철근을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타워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인근까지 이송된 철근을 손으로 파지하고 허리, 팔, 어깨를 이용하여 어깨 위에 올리거나 손을 이용하여 쥐거나 잡은 상태로 해당 장소까지 운반하여 내려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철근 운반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회전(비틀림) 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2인 1조 작업량)
구분/작업량 및 중량(8m 철근 기준)/운반(취급)횟수/취급중량/작업중량(일)/(총작업중량(일)/작업시간)
<철근운반>
13mm 50개(7.92kg/8m)/ 5개(회)/ 10회(일)/39.6kg/396kg
22mm 42개(24.32kg/8m)/ 2개(회)/ 21회(일)/48.64kg/1021.44kg
25mm 18개(31.84kg/8m)/ 1개(회)/ 18회(일)/31.84kg/573.12kg(1990.6kg/1시간)
<비고>
1) 2인 1조 작업량
2) 작업량은 ○○○○(주) 공사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함.
- 1인 평균 일 1톤의 철근작업량을 기준
- 신청인 근무 시 진행된 기초 바닥 철근작업 시 사용된 주 규격인 13mm, 22mm, 25mm, 길이 8m 기준이며, 중량비율 13mm 20%, 22mm 50%, 25mm 30%가 사용됨.
3) 철근의 무게는 이형철근 표준 단위중량 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작업현장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철근 굵기와 작업량이 가변적임.
② 철근배근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나열 혹은 배치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 작업위치 까지 운반된 철근을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해당장소까지 이동하여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어지는 자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철근의 배근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분당 2회 이상 반복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2인 1조 작업량)
구분/작업량 및 중량(8m 철근 기준)/취급 회수/취급중량/작업중량(일)/
(총작업중량(일)/작업시간)
<철근배근>
13mm(7.92kg/8m)/50개/7.92kg/396kg
22mm(24.32kg/8m)/42개/24.32kg/1021.44kg
25mm(31.84kg/8m)/18개/31.84kg/573.12kg (1990.6kg/4시간)
<비고>
1) 2인 1조 작업량
2) 작업량은 ○○○○(주) 공사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함.
- 1인 평균 일 1톤의 철근작업량을 기준
- 신청인 근무 시 진행된 기초 바닥 철근작업 시 사용된 주 규격인 13mm, 22mm, 25mm, 길이 8m 기준이며, 중량비율 13mm 20%, 22mm 50%, 25mm 30%가 사용됨.
3) 철근의 무게는 이형철근 표준 단위중량 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작업현장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철근 굵기와 작업량이 가변적임.
③ 철근 결속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일정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어진 자세, 무릎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결속선(전용철선)과 결속기(갈고리)를 사용하여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곳을 묶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 함
- 철근 결속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분당 2회 이상 반복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2인 1조 작업량)
구분/작업량 및 중량(3m철근기준)/총 결속(반복)횟수/작업시간
<결속작업>
/13mm(350mm 결속선)/22mm(450mm 결속선)/25mm(550mm 결속선)
총 결속 횟수 : 약 1000~1250회
결속 선 무게 : 3.2~4g/2개
결속 선 사용량 : 4kg/일 (2.4시간)
<비고>
1) 2인 1조 작업량
2) 작업량은 ○○○○(주) 공사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함.
- 1인 평균 일 1톤의 철근작업량을 기준
- 신청인 근무 시 진행된 기초 바닥 철근작업 시 사용된 주 규격인 13mm, 22mm, 25mm, 길이 8m 기준이며, 중량비율 13mm 20%, 22mm 50%, 25mm 30%가 사용됨.
3) 철근의 무게는 이형철근 표준 단위중량 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작업현장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철근 굵기와 작업량이 가변적임.
④ 철근 절단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철근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근을 규격에 맞게 핸드카터기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분당 2회 이상 반복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구분/절단 횟수/절단 개수/취급 중량/총 취급 중량(일)/작업시간
<철근 절단>
16mm: 32 - 40회/ 19mm: 44 - 56회/ 22mm: 33 - 41회
16mm: 2개/회/ 19mm: 1개/회/ 22mm: 1개/회
16mm: 24.96kg/회/ 19mm: 18kg/회/ 22mm: 24.32/회
800-1000kg/1시간
<비고>
1) 2인 1조 작업량
2) 작업량은 ○○○○(주) 현장에서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업주 측의 주장에 따라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과 면담 시 주장한 양을 기준으로 함.
3) 철근의 무게는 이형철근 표준 단위중량 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작업현장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철근 굵기와 작업량이 가변적임.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기타사항: 철근 가공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일 250~350개 정도의 철근의 운반 및 가공작업을 병행하였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1) 철근 단순 결속작업으로 인한 해당작업에 연관성이 없으며, 요추 3, 4, 5번에 무리한 작업이 없다고 판단하며, 기존 누적된 타사의 작업이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기 진료 기록 및 질병의 당사에 연관성이 없음을 주장함.
2) 당사 현장은 철근의 가공 및 절단을 수행하는 전문팀을 운영하여 신청인의 경우 가공 및 절단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음. 배근 과정에서 1~2개 정도의 철근 절단작업은 실시할 수 있음.
3) 당사 현장에서는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 작업장소에 최대한 근접된 장소에 철근을 적하여 철근을 직접적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타 현장보다 현저히 적으며, 운반하는 경우에도 근거리 운반에 국한되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에서 논농사를 짓다가 2012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3년 5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1,250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확인되는 직력 정보는 없음.
2. 2020년 12월 21일부터 허리와 엉치 통증 발생하여, 2020년 12월 28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1월 5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수행업무는 1) 철근 운반 작업, 2) 철근 가공 작업, 3) 철근 배근 작업, 4) 철근 결속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업무특성,작업명/수행업무비율/신체부담점수>
철근 운반/12%/6
철근 가공/12%/7
철근 배근/48%/7
철근 결속/28%/6
4. 건설현장 철근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2톤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1.10.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 2018.11.16, M5455 요통,흉요추부
- 2018.11. 22. M5455 요통,흉요추부(총2회)
- 2020.01.06. M5455 요통,흉요추부
- 2020.03.27,2020.04.09,2020.04.22, M5459 요통, 상세불명부위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총3회)
- 2020.12.28.,2021.01.04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청 및 기타추간판장애(G55.1*)(총2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0cm/80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9년 가량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해온 자로, 철근부자재(5KG-50kg)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목적물이 항상 슬관절부 이하에 위치하여 항상 허리를 숙이고 작업하는 동작에 노출되다가 요추 부위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추간판탈출증 제2-3 요추간, 요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요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2년 9월경부터 월 평균 23~25일 정도 각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서 철근의 가공 및 절단, 운반, 배근, 결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철근 업무의 특성상 중량물의 수시 취급, 가공과 배근 과정에서 들고 내리기 등을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등의 부자연스런 자세로 반복하여 수행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 발병일까지 약199일간 철근공으로서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용근로내용 등 객관적 자료상 2013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1250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통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요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은 MRI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근 운반 및 결속 등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부담 요인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을 비롯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제2-3 요추간, 요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의 경우는 요추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나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요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제2-3 요추간, 요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