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상과염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29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측상과염_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 2017.12.1. 입사하여 가발 세척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_좌측”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발 세척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하여 팔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좌측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3.3. ○○○○) - Pain, elbow, Lt, 아픈지 오래되었다(4년 넘었다). 주사치료, 충격파하고 다 했다, 약 2-3달 전에 충격파 마지막. 수술하고 싶어요. → 당일 MRI → 2021.3.4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지속되는 좌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함. 시행한 단순방사선 검사에서 외측 상과 주변 석회침착 소견 보임. 2021.3.3. 시행한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상기소견 확인됨. 이에 2021.3.4 관절경을 이용한 활액막 제거술 및 신전근 변연절제술/봉합술 시행함. 시행 후 안정가료하며 부목고정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진 소견 1) 정형외과적 판단(본원 다학제 진찰) - 20213.3. 타병원 MRI 상 좌측 외상과염이 확인됨. - 2021.3.4. A/S synovectomy, Extensor tendon repair를 시행 받음. - 2021.4.5. 본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2) Left Elbow MRI (2021.4.5.) 판독 (본원) - Severe thickening and mild edematous change of common extensor tendon, withvisible attachment in left lateral humeral epicondyle area. --> IMP) Repaired and healing process of lateral epicondylitis. - Small amount of joint effusion. - Others, unremarkable.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제조업(가발) - 입사일자: 2017.12.1. - 담당업무: 가발 세척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12:30~13:30),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주요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7.12.1.~2021.3.3. (2년 3개월) 주식회사 ○○○○ / 가발 세척(완성반) - 2014.3.17.~2015.12.22. (1년 6개월) ○○ / 가발공장 미화 - 2013.1.1.~213.12.31. (1년) 주식회사 ○○○○ / 가발 세척(완성반) - 2007.9.10.~2012.8.8. (4년 11개월) ㈜○○○ / 닭 해체 - 2000.7.13.~2004.11.1. (4년 4개월) ㈜○○○○ / 가발 제작 * 객관적 자료 상 약 4년 3개월의 가발 세척, 4년 4개월의 가발 제작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가발 세척 작업 - 작업인원: 세척작업 1인, 포장작업 3인 - 업무흐름도 · 물컬작업: 하클 작업(15~20분) → 비에스 작업(식초에 1시간) → 헹구기(2~3회, 10분) → 탈수 → 하클 → 유연제 빗질(펄머리) 혹은 뜨거운 물 빗질(생머리) → 널기 → 포장 · 탑피스 세척작업: 찬물에 헹구기(2회, 5분) → 빗질(300개, 2~3시간) → 탈수 → 널기 → 포장 2) 신체부담 작업 ① 하클(빗질)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량만큼의 가발을 하나씩 하클(판위에 여러 개의 핀이 꽂혀져있는 가발용 빗)에서 빗질을 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세척 작업 전 과 세척 작업 후에 가발을 우측손으로 잡고 하클 판 위에 올려 몸통 쪽으로 당기며 빗어주고, 다시 들어 올려 판위에 올리고 몸통 쪽으로 당기는 작업을 2~3회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100°-120°),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80°),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자세가 발생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0.3kg), 쓰레받기(1.1kg) 등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량: 세척 작업 전후 일일 평균 185개 2~3회 취급함. (장발 가발 0.2kg, 세척 전 총 97.2~145.8kg, 세척작업 후 총 145.8~218.7kg 취급) - 참고사항: 다양한 가발의 종류가 있지만, 현장조사 당일 작업하고 있던 장발의 가발들의 중량을 측정하여 작성하였고, 사업주도 장발의 가발이 비율이 더 많다고 진술함. ② 약품처리 작업 - 작업내용: 하클처리를 한 가발을 20~30개씩 통에 넣어 빙초산에 1시간동안 담가놓는 작업 - 작업방법: 세척 전에 하클 처리를 끝낸 가발을 20~30개정도 망에 넣고, 빙초산이 들어있는 통에 최대 6개의 망을 집어넣은 후 1시간이 지나면 통에 넣어둔 망을 꺼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가 발생함. - 작업시간: 0.1시간 - 작업량: 약품처리 전후 일일 평균 185개 취급함. (약품처리 전 총 24~54kg, 약품처리 후 총 36~81kg 취급) - 참고사항 · 해외 수출량이 많을 때는 약품처리 하는 가발의 개수가 300개~450개였다고 함. · 약품처리 할 때 망에 넣은 가발을 약품이 담긴 통에 담글 때 6개까지 한 통에 넣을 수 있다고 함. ③ 수세처리(헹구기) 및 탈수 작업 - 작업내용: 약품 처리한 가발을 물에 헹구고, 탈수하는 작업과 탑피스를 찬물에 헹구고 탈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약품처리를 한 가발을 망에서 하나씩 꺼내고 손(우측과 좌측을 번갈아가면 사용)으로 가발을 잡아 물이 담긴 통에 넣었다 뺐다 하는 작업을 3회 정도 반복하고 다시 망에 넣어 탈수기에 넣은 후 1~2분 뒤에 꺼내 좌측 손으로 가발을 잡고, 우측 손으로 잡은 빗에 유연제를 묻히거나, 뜨거운 물을 묻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빗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탑피스는 찬물에 담가 흔들면서 가발에 붙여져 있는 접착테이프와 분리시키고, 망에 담아 탈수기에 넣은 후 1~2분 뒤에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서 우측 손으로 잡은 빗을 사용하여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빗질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0°-30°), 회외전 및 회내전(> 6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신전자세가 발생함. - 작업시간: 6.4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185개 가발을 3회 헹구고 2회 탈수함. (총 취급 중량 277.5kg) · 일일 평균 185개 가발을 유연제 및 뜨거운 물 처리 작업함. (총 취급 중량 55.5kg) · 일일 평균 58개 탑피스 헹구기 및 탈수작업 수행함. (총 취급 중량 12.2~14.2kg) - 참고사항 · 전체 가발의 종류에는 통가발, 부분가발, 헤어피스, 붙임가발, 탑피스 등의 종류가 있으며, 신청인은 나이롱100%가발, 인모+나이롱 가발은 비에스 처리를 하고 수세처리를 하지만, 탑피스는 수세작업만 한다고 함. · 신청인과 사업주는 탑피스 작업을 많이 할 때는 일일 300개~800개까지도 했었다고 함. · 좌측 손으로 가발을 잡고 빗질을 할 때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④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모든 작업을 끝낸 가발 및 탑피스를 건조대에서 건조하고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빗질을 끝낸 가발 및 탑피스를 작업장 내에 있는 건조대 2곳에 나눠서 널은 후, 다음날 건조완료 된 가발들을 원형종이 틀에 넣어 지퍼백에 담아 포장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60°-100°), 회내전 및 회외전(> 60°)자세가 발생함.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가발 185개, 탑피스 58개 건조대에 너는 작업 수행함. (총 취급 중량 57.53kg) · 일일 평균 가발 185개, 탑피스 58개 포장 작업 수행함. (3인 1조 작업)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상,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 2017년 12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3년 3개월 등, 현재 사업장(㈜○○○○)에서 총 4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 6개월(2014-2015년)의 가발공장 미화원, 약 4년 11개월(2007-2012년)의 닭 해체 작업, 약 4년 4개월(2000-2004년)의 가발 제작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작업 중 만성적으로 좌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1년 3월 3일 ○○○○에서 MRI촬영 및 2021년 3월 4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가발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 신청인은 항상 성실하게 근무했고, 사우디 수출용 가발(나라의 특성상 장발만 수출)은 모두 장발이기 때문에 빗질을 할 때 무리가 많이 갔을 것임. - 신청인이 팔이 아파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설득하여 계속 근무를 하게 하여 더욱 무리가 되었을 것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9.4.4.~2021.1.30. 기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4m, 몸무게 6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 ○○○○에 2017.12.1. 입사하여 가발 세척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외측상과염_좌측”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가발 세척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하여 팔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좌측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가발 세척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4년 3개월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등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업무 수행 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팔꿈치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측상과염_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