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30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배관 조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통증을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 조공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어깨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1.20. ○○
- 좌견부, 승모근부, 좌경부 통증, 팔을 올리기 힘들다. 팔을 많이 쓴다. 11/19 일하면서 무리하게 힘준 후 아프다.
- 2020.12. 7. 수술
- 수술명: RC reapir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으로 수술적 치료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9. 8.
- 담당업무: 배관 조공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05. 2. ~ 2020.11./배관조공/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1721일)
- 2004. 2. ~ 2020.11./인부/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255일)
- 2018.11./지게차운전/일용근로이력(3일)
- 2015. 1. 1. ~ 2016.3.18./인부/4대보험(1년 2개월)
- 2007. 3.20. ~ 2009.11. 1./사무/4대보험(2년 7개월)
- 1997.11. 1. ~ 2000. 5. 1./기계조립/4대보험(10개월)
※ 배관조공 약 4년 9개월, 인부 약 1년 10개월, 지게차 운전 3일, 사무 약 2년 7개월, 기계조립 약 10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배관 조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019. 8.17.부터 사고 발생 전까지 배관을 하기 위한 철근 콘크리트 천공 작업을 1개월에 8~10일 정도 반복하였고 철근 콘크리트 천공 작업은 지표면에서 1.3m 정도 깊이에서 약 10kg 무게의 천공기로 작업 시에는 많은 분진이 발생하고 양쪽 팔에 엄청난 진동을 수반한 작업이고 장비에 압력을 가하면서 작업을 해야만 했음.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천공 작업
- 작업내용: 배관의 수리를 위해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에어펌프를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 벽관의 측면에 양측 손으로 잡은 함마 드릴을 어깨 손목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6시간
② 볼팅 작업
- 작업내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배관과 배관을 볼트로 연결하여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플랜지의 양측에 각각 1인의 작업자가 쪼그린 자세로 볼트를 플랜지의 홀에 끼워서 파이프 렌치를 우측 손으로 잡아 어깨를 사용하여 회전시켜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시간: 2시간
③ 기타 작업
- 작업내용: 현장의 신호수 작업과 정리정돈 작업
- 작업방법: 현장 입구 혹은 자재 상하차 작업 시에 신호수 작업과 현장의 해체된 자재들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양측 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올리며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시간: 1시간
④ 추가 부담 작업
- 조적 및 미장작업: 배관보수 작업의 규모에 따라 천정이나 벽, 바닥 등의 콘크리트를 상당 부분 허물어 내는 경우가 있는데, 배관 설치 작업 종료 시 이 부분을 벽돌과 레미탈로 조적, 미장 작업을 하여 메꾸는 작업을 실시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주는 신청인이 작업보조(공구준비, 가벼운 자재이동, 청소, 신호수 등) 경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시간당 10분씩 휴식하였다고 주장.
- 사업주는 함마드릴 작업을 할 때는 5분 작업 후 1~2분은 휴식을 가졌다고 주장.
- 동료작업자는 신청인이 함마드릴 작업을 한달에 1~2회 정도만 수행했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함마드릴을 우측 손으로 잡고 힘을 가하기 때문에 좌측 손은 크게 사용되지 않으며 재해발생일 당일에도 다쳤다거나,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이 과거에 팔을 다쳐서 팔의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당 현장에서 동료작업자가 들었다고 진술함.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 배관 조공 등의 업무를 2004년 이후 총1,976일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과거 신체부담 작업으로 기계조립업무 10개월이 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으나, 배관 조공으로 근무며 콘크리트 천공작업, 해머드릴 작업, 배관 조립 작업 등을 수행하며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함. 2020년 11월 19일경 콘크리트 파쇄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어 ○○를 방문, MRI 검사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0년 12월 7일 ○○○에서 수술적치료(Acromioplasty +Repair ruptured shoulder cuff)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배관 보조작업자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작업,해머드릴 등의 진동공구의 사용이 확인되며, 배관 보조 업무 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어깨의 들림, 배관 등의 운반 시 접촉압박 발생,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의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작업명 (1) 천공 작업 (2) 볼팅 작업 (3) 기타 작업 업무 비율 67% 22% 11%
신체부담점수 6점 5점 6점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4년 이후 총 약 1,976일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배관 조공으로 약 1,70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해당 작업의 경우 양측 어깨의 신체 부담작업으로 확인 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작업의 신체부담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9.26./○○○/근육긴장,어깨부분
- 2013. 8.28./□□□□□/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3. 8.29. ~ 2013. 9.27./□□□□□/이두근기타부분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입원 16일)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cm/ 체중 kg(확인 안됨)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2021. 1.20./좌측 견관절 염좌(승인), 좌측 회전근개증후군(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배관 조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배관 조공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천공 작업 시 양쪽 팔에 엄청난 진동을 감당해야 했고, 장비에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통증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천공 작업, 볼팅 작업, 조적 및 미장 작업 등 배관 조공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배관 조공 약 4년 9개월, 인부 약 1년 10개월, 지게차 운전 약 3일, 사무 경력 약 2년 7개월, 기계 조립 업무 약 10개월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1년과 2013년에 어깨 부위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고, 2021. 1.20. ‘좌측 견관절 염좌’산재 승인을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머 드릴 등의 진동 공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중량물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작업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외전과 내전, 접촉 압박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을 수행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