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성 무릎관절증 , 우측/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31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일차성 무릎관절증_우측,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30여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40~60kg 정도 되는 철근을 작업 장소로 옮겨 배근작업을 한 후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결속 작업을 하고, 철근 끝마무리를 위해 한손에 철근을 잡고 다른 손에는 절단기계를 들어 철근 절단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함에 따라 무릎 통증이 지속되었고, 2021.1월 작업중 무릎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가서 검사결과 신청상병“일차성 무릎관절증_우측,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무릎에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반복수행함에 따라 무릎 통증이 지속되던중 계속 업무수행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8.04.28. ○○: Lt ankle pain, both knee pain / Triam to Rt knee lateral. Lt ankle later○ 1 both
- 2021.01.22. Rt knee CT촬영 ○○
- 2021.03.15. RT KNEE MRI촬영 근로복지공단 □□: Sprain, PCL./Horizontal tear, MM and LM./Grade III-IV chondral lesions at patella and medial femoral condyle/R/O suprapatellar plica./Joint effusion.
○ 주치의 소견
- 양측 슬관절 동통 호소. CT 촬영결과 상기 상병 진단됨. 장기적인 관절간내 주사요법 및 투약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c.c) Pain, knee, Rt.
- P/I) 오래전 부터 발생한 통증
- P/Ex.) LOM(-), instability(-), varus deformity(+), McMurray(+-) A) 영상 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연골 결손 상병 확인되며, 무릎 관절증은 뚜렷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본사:(이하 주소 생략)
·현장: (이하 주소 생략) 일원
- 입사일자: 2020.11.23.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형태: 일용(비정규직), 고정주간근무(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8:00~17:00(8hr)
- 식사 및 휴게 시간: 1시간(오전/오후 각 30분씩)
○ 근무이력(고용보험 및 업무관련성 특진결과)
- 2020.1.~2020.11.(49일)/철근공/○○○○(주)외 일용직 다수
- 2008.09.~2019.12.(6년 6개월)/철근공/(주)□□□□□ 외 일용직 다수
※ 철근공 총 직업력(고용보험 및 본인 진술): 약 30년
○ 업무흐름도
- 철근운반→철근가공→철근배근→철근결속
※ 작업인원: 6명(1개팀)_2인1조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철근운반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서서 양측 견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철근을 잡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근 D10 (0.56kg/1m, 8m10m12m 평균무게 → 5.6kg)/철근 D13 (0.995kg/1m, 8m10m12m 평균무게 → 9.9kg)/철근 D16 (1.56kg/1m, 8m10m12m 평균무게 → 15.6kg)/총 취급 중량물_ D10,D13,D16 평균 철근(10.3kg) x 1개씩/1회 운반시 x 10회/일일 = 평균 103kg/일일(1인작업)
- 작업량: 일일 철근 평균 1개씩 10회 운반작업 한다. (1인작업)/일일 평균 철근(10.3kg) 약 10개를 운반작업 한다(1인작업)/1회 운반 시 2~3분 소요, 평균 10~20m 이내로 운반작업 한다(1인 작업)
- 참고사항: 10명이 약 1,000kg정도 운반한다는 신청인 진술이 있음.
2) 철근가공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유압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작업.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과 슬관절을 굴곡, 우측 손으로 유압절단기를 잡고 좌측 손으로 철근을 고정하며 가공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근 D10 (0.56kg/1m, 길이 6m 기준 → 3.36kg/6m)/철근 D13 (0.99kg/1m, 길이 6m 기준 → 5.94kg/6m)/유압절단기(7.6kg)/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철근(4.6kg) x 100개 = 460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100개 철근 가공작업을 한다. (1인작업)/일일 1시간 평균 100개의 철근 가공작업을 한다.(1인작업)/일일 1시간 가량 쪼그린 자세로 철근 가공작업을 한다.(1인작업)
3) 철근배근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작업 장소에 이동시킨 후 정렬하는 작업.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철근을 당기면서 배근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근 D10 (0.56kg/1m, 길이 6m 기준 → 3.36kg/6m)/철근 D13 (0.995kg/1m, 길이 6m 기준 → 5.97kg/6m)총 취급 중량물_평균 철근(4.6kg) x 200개 = 920kg/일일_(2인 작업시), 460kg/일일(1인 작업시)
- 작업량: 일일 평균 200개 철근 배근작업을 한다(2인작업)./일일 1인당 100개의 배근작업을 한다.
4) 철근결속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고정한 뒤 결속하는 작업. 서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아 결속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근 D10 (0.56kg/1m, 길이 6m 기준 → 3.36kg/6m)/철근 D13 (0.995kg/1m, 길이 6m 기준 → 5.97kg/6m)/갈고리(0.3kg), 결속선(0.1kg)
- 작업량: 일일 평균 100개 철근 결속작업을 한다(1인작업)./일일 평균 1시간 평균 25개 결속작업 한다(1인작업).
- 참고사항: 결속작업은 대부분 바닥부분을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쪼그려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신청인은 2021.01.04.(진단일) 당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없음. 2020년 11월경 당사업장에서 6일간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산업안전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켰으며 신청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음.
- 신청인은 59년 12월 24일생 현재 60세가 넘는 고령으로 30년 넘게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분으로 일반인도 60세가 넘는 나이면 여기저기 아플 나이므로 당사업장을 상대로 산재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철근 운반 등에서 중량물 취급(일일 1,000kg 이상), 그 외에 철근 가공, 배근, 결속 시 쪼그려 앉는 자세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양측 무릎 부담이 매우 높았음.
- 해당 업무를 6년 2개월(본인 진술 상 약 30년)간 수행하여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확인된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고, 우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 작업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은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 체중 7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2021.1월 병원에서 검사결과“일차성 무릎관절증_우측,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무릎에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반복수행함에 따라 무릎 통증이 발생·악화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약 30년간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6년 7개월로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상병 관련 진료이력 및 산재처리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는 자세 반복 등으로 인한 무릎부위 부담 요인이 인정되므로 업무와 신청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일차성 무릎관절증_우측,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