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심의결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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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1032
· 판정일: 2021-05-2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사업장에서 제품입출고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1년 3월4일 회사에서 지게차 업무를 하던 중 오전에 같은 건물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회사의 권유로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었으나 추후 옆에 있는 외국인 동료가 확진판정을 받았고 신청인 밀접 접촉자로 분류. 2주 자가격리 조치가 이행 되었으며 집에서 자가격리중 이상반응이 생겨 2021년3월11일 오전 ○○○○○ 보건소로 이동해 재검사 실시하여 당일 확진판정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 업무 수행 중 사업장 직원 단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다 동료근로자에 의해 발생한 감염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입원기록지_초기평가(2021.3.12. ○○○○○)
- 주된호소: 후각소실(최근 1주일), 근육통, 두통, 가슴답답, 열은 없음, 인후통 없음.
- 발병시기: 2021.3.11.(확진일), 2021.3.4.(자가격리)
- 입원시의 현 증세: ○○○ 공장 근무자로 외국인 직원인 3/2-3/3에 확진자 나와서 직원들 격리하면서 3/4 코로나 검사 했으나 음성으로 나왔음. 이후 후각이 소실되고 근육통이 생겨 보건소에서 자의로 3/11 코로나 검사하여 양성으로 나와서 이송됨.
○ 자문의사 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역학조사서 확인 결과 신청 상병과 재해 사이의 연관성 확인됨.
- 전문위원: 상병, 기간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육상화물취급업
- 입사일자: 2021.01.27
- 근로내용: 제품(사무용의자) 입출고 및 제품상하차
- 출근(퇴근)시간: 08:30-17:30
○ 발병경위(신청인 주장)
- 사업장 단체 코로나 검사를 위해 이동중 동료근로자에 의해 코로나 감염되었으므로 산재 승인이 타당함.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 의견: 인정
1) 재해발생경위
- 2021.3.4. : 전직원 코로나 검사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이동(○○○, 동료근로자 ○○○○○와 재해자 동승), 음성판정
- 2021.3.5. : 당일 오전 동료근로자 ○○○○○ 확진 판정, 재해자 외 2명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조치 받음
- 2021.3.10. : 2021.3.5. 부로 재해자 자가격리중 후각이상증상으로 보건소 연락
- 2021.3.11. : 보건소 연락 후 코로나 검사, 양성판정
- 2021.3.12. : ○○○○○ 이송, 입원
○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 확진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1) 증상 및 기저질환
- 증상유무: 있음
- 증상발현일: 2020.3.7.
- 발열: 없음
- 호흡기증상: 없음
- 호흡기증상 외: 있음(근육통, 후각소실, 기타: 가슴답답함)
- 폐렴: 없음
- 기저질환: 아니오
- 치료상태: 일반치료
- 흡연여부: 과거흡연
- 실험실 진단검사 결과
ct값: 실험기관: 결핵협회 / RdRp-gene : 15.79 / E gene : 15.59/ N gene.
2) 추정 감염경로
- 확진자 접촉: 유,(가족(동거인) 이외 접촉자, 이름 : ○○○○○, 확진환자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계: 직장동료
- 집단발병 관련: 무
3) 집단시설(의료기관, 시설 등) 이용력: 무
4) 가족(동거인) 및 집단시설 접촉자(최초증상 발병일 2일전부터 현재까지 접촉한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 무
○ 지사 확인내용
1) 2021.3.4., 2021.3.11. 코로나 검사 및 2021.3.11. 확진 확인.
2) 기초역학조사서, 보험가입자의견서 및 의무기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한 결과, 동료근로자에 의한 감염 확인.
○ 과거병력 등
- 건겅보험 수진내역: -
- 과거산재처리 이력: 없음
- 과거력 및 가족력: 해당사항 없음
* 흡연: 과거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라는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에 2021. 3. 4. 신청인 회사가 있는 건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직원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추후 외국인 동료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신청인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었고 자가격리 중 이상 증상을 느껴 재검사를 받은 이후 ‘코로나-19 감염’판정을 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역학조사 등에서 직장 내 감염 외 특이사항이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 근로자에 의해 감염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에서 사무용 의자 등의 제품을 입출고 및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은 2021. 3. 4. 전 직원 코로나 검사를 받은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021. 3. 5. 동료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후 2021. 3.10. 후각이상증상으로 보건소에 연락하여 다음날 양성판정을 받게 되었으며 2021. 3.12. ○○○○○으로 이송되어 입원하였다.
·기초역학조사서의 추정 감염겸로에 따르면 집단시설 이용 여부, 최초 증상 2일 전 가족(동거인) 및 집단 시설 접촉자와의 접촉 여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기초역학조사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업무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신청인의 동료 근로자의 확진 사실과 그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여 직장 내 전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 또한 업무 외적으로 일상 생활 내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