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4번 족지 봉소염/좌측 제4번 족지 찰과상/좌측 제4번 족지 궤양/좌측 제4번 족지 당뇨병성 궤양 및 궤저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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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033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4번 족지 봉소염, 좌측 제4번 족지 찰과상, 좌측 제4번 족지 궤양, 좌측 제4번 족지 당뇨병성 궤양 및 궤저’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11.23. 입사하여 타일조공으로 11.23.~12.2.까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업무수행한 후 12.3.~12.9.까지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신발 속에 모래가 들어가 왼쪽 4번째 발가락에 염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제4번 족지 봉소염, 좌측 제4번 족지 찰과상, 좌측 제4번 족지 궤양, 좌측 제4번 족지 당뇨병성 궤양 및 궤저”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질통작업 중 모래가 신발 속에 들어가 2020.12.4. 왼쪽 4번째 발가락에 염증이 생겼으나 2020.12.9.까지 일을 마치고 서울에서 치료받으려다 치료시기를 놓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10.) 한의원방문, 발가락의 연조직염
- (2020.12.12.) 정형외과, Lt 4th toe wound like ulcer, 12.10. 꽉 낀 신발 신고 나서, 최근 외상병력 없음. 발등이 부었다. Xray 상 no specific finding, 증상지속시 정밀검사 설명, 통원치료 원함. 당뇨 있어 치유 지연 가능성 설명.
- (2020.12.28.) “좌측 당뇨병성 족부 궤양” / 상기 환자는 2020.12.28. 상기증을 호소로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20.12.31., 2021.1.5., 1.7., 1.9., 1.12. 에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시행, 2021.1.5. 좌측 원위부 제4중족골 절제술 후 2021.1.14. 퇴원함. 경과관찰 예정으로 장기예후는 추후 재평가 요함.
- (2021.2.16.) “우측 당뇨병성 족부 궤양” / 2021.2.8.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21.2.9. 변연절제술과 세척술, 제5지 절단술, 제4중족골 절단술 시행받음. 외래 경과관찰 예정으로 장기예후는 추후 재평가 요함.
○ 주치의사 소견
- 꽉끼는 신발에 의한 궤양
○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하청
- 입사일자: 2020.11.23.
- 담당업무: 타일조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11.23. ~ 2020.12.9., ㈜○○ / 타일조공
·2020.11.23. ~ 12.2. (이하 주소 생략) 현장
·2020.12.3. ~ 12.9. (이하 주소 생략) 현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 담당업무: 타일조공으로 실내작업하며, 모래와 시멘트를 혼합하여 각 층, 각 방 호실에 있는 화장실 바닥, 발코니, 현관에 질통으로 어깨에 매고 날라다 운반하고 부어 주는 업무를 반복함.
- 동일업무 작업인원: 7명(~10명)
○ 업무관련성 주장내용
① 신청인 주장
- 2020.11.23.~12.2.까지는 충북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2020.12.3.~12.9.까지는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타일조공으로 근무하면서 2020.12.4. 업무수행 중 작업화에 들어간 모래때문에 발가락에 염증이 생겼으나 현장의 마무리가 2020.12.9.까지로 참고 일한 후 병원에 내원하니 염증이 심하여 발가락 절단까지 하게 되었음.
- 고혈압, 당뇨약 복용 등 평소 꾸준히 약 복용하고 병원에서 검사 받았으며, 건강함.
②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하며, 2020.11.23. 출근 첫날부터 다리를 절고 다녔으며, 공사 현장 내에서도 동료 및 지인에게도 일체 통증 호소가 없었음.
- (동료 ○○○) 현장소장으로, 2020.11.23. 타일조공으로 채용된 신청인은 도착 첫날부터 다리를 절뚝거렸으며, 소개해 준 □□□에게 작업에 지장이 없겠느냐 물으니, "우리 나이 되면 다리가 좋았다 안좋았다 한다고 하며, 조공이라 별 지장없다,", 2020.12.4.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다친게 아니라 그 전부터 다리의 상태가 안좋았다 함.
- (동료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현장까지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별 문제없이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현장의 타일작업을 마지막으로 해산하였으며, 21. 3월 초 연락이 와서 "(이하 주소 생략) 작업 중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서 염증이 발생하여 발가락 2개를 절단했다. 산재처리 안되겠냐"라고 물었음.
-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현장부터 다리를 절뚝거리며 작업함.
○ 감염성 질병 체크리스트
- 구분: 시멘트 흙
- 현직력: 2020.11.23. ~ 12.9. 업무 중 작업화 안에 흙, 시멘트가 들어감.
- 원일물질 취급시점과 병변의 발생시기: 시멘트 흙
- 업무외 특이사항: 당뇨병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12.30. ~2012.1.9.(# 5회), L0311 다리의 연조직염
- 2011.6.16. ~ 2020.12.4.(#72),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1형당뇨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말기신장병을 동반한 2형당뇨병, 당뇨병성 말초~증을 동반한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2형당뇨병
- 2012.12.17. ~2020.11.1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신장병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2cm, 몸무게 68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일 0.5갑, 35년
- 음주: 1일 주 3회, 소주 0.5병, 30년
-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등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11.23. 입사하여 타일조공으로 11.23.~12.2.까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현장에서 업무수행한 후 12.3.~12.9.까지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작업과정에 신발 속에 모래가 들어가 왼쪽 4번째 발가락에 염증으로 진료결과, “좌측 제4번 족지 봉소염, 좌측 제4번 족지 찰과상, 좌측 제4번 족지 궤양, 좌측 제4번 족지 당뇨병성 궤양 및 궤저”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질통작업 중 모래가 신발 속에 들어가 2020.12.4. 왼쪽 4번째 발가락에 염증이 생겼으나 2020.12.9.까지 일을 마치고 서울에서 치료받으려다 치료시기를 놓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타일조공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20.11.23.~12.9.까지 ○○ (이하 주소 생략) 및 (기타 개인정보 생략)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1.12.30.부터 다리의 연조직염, 당뇨병, 고혈압, 신장병 등 개인질환으로 수회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나 ‘꽉 낀 신발을 신고 나서, 최근 외상병력 없음’ 등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볼 때 신발착용시 압력을 받는 부위가 통상적으로 1족지, 5족지, 발꿈치 등으로 상병부위 4족지는 관련성이 낮으며, 기저질환인 당뇨병에 의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작업화에 들어간 모래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쳐 상병이 악화되었다 주장하나 관련하여 진료기록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에 다른 개인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4번 족지 봉소염, 좌측 제4번 족지 찰과상, 좌측 제4번 족지 궤양, 좌측 제4번 족지 당뇨병성 궤양 및 궤저’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