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리어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코로나-19 NOS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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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034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리어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코로나-19 NO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0.10. 출장 업무차 러시아로 출국한 이후 2020.10.26.부터 기침, 가래, 숨참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 되었고 2020.11. 1. 입국시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양성 확인되어 감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기록_2020.11. 2. ○○○○○
- 주호소 : COVID-19, 2020.10. 1.
- 현병력 : 상환 특이 과거력 없는 자로 2020.10.10. 업무차 러시아 출장갔으며 일주일 전부터 기침, 가래, 오한, 설사 증상 있었다함. 11. 1. 입국시 검사한 PCR 검사상 양성 확인되어 입원
○ 주치의 소견
-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폐렴의 소견이 퇴원이후에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로감, 무기력, 탈모 및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도 있음
○ 자문의 소견
- 2020.11. 1. 입국 후 검사에서 COVID-19확진된 환자입니다. 상병명 타당합니다. 일반적인 COVID-19의 치료기간을 고려하면 2020.11. 2.~2020.11.15. 입원기간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후유증에 대한 추적 관찰 기간을 고려하면 2020.11.16.~2020. 1.25. 통원기간 역시 합당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만 36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명칭 : (주)○○○○○
-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산재업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로계약관계
- 채용일자 : 2019. 4.15.
- 근무시간 : 08:30 ~ 17:30
- 휴게시간 : 12:00 ~ 13:00
- 담당업무 : 영업직
○ 러시아 이동식 진단버스 계약 및 시연 출장
1) 출장목적 : 거래처방문
- COVID-19 진단품&이동식 진단 버스 판매 계약
- COVID-19 이동식 집단 버스 시연
2) 출장내역
① COVID-19 진단제품 & 이동식 진단 버스 판매 계약
- (이하 주소 생략) 주정부 이동식 진단 버스 + COVID-19 진단 제품 판매 계약
- 러시아 연방 정부 이동식 진단 버스 + COVID-19 진단 제품 판매 계약
② COVID-19 이동식 진단 버스 시연
- (이하 주소 생략) 주정부 협조로 이동식 진단 버스 시연 진행
- 이동식 진단 버스에 사용되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COVID-19 제품 시연
- 백신 + 이동식 진단 버스 + (기타 개인정보 생략) COVID-19 진단 제품 시너지 효과 소개
③ 출장자 : ○○○ 글로벌사업본부 글로벌영업2팀 과장
④ 출장지역 : 러시아연방, (이하 주소 생략)
⑤ 일정 : 2020.10.10.~2020.10.31.(21박 22일), 법인카드로 항공권 구매 등 기안서 상 예상경비 내역 확인됨
○ ○○ 역학조사 결과
1) 발생개요
- 인지경로: 2020.11. 1.(일) ○○ 입국((기타 개인정보 생략), 일본 (이하 주소 생략)) 및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후 양성(11.02.)
- 체류력: 러시아 (이하 주소 생략) 체류(20.10.11.~20.11. 1.), 일본 경유(11.01.)
- 증상발현일:
. 2020.10.26. : 기침 증상 시작
. 2020.10.28. : 오한 증상 시작
. 2020.10.29. : 복통 증상 시작
- 검체채취일 및 채취창소 : 2020.11. 1.(○○ 선별진료소)
- 확진일시 : 2020.11. 2. 양성 확인 후 ○○○○○(○○○○○) 이송
2) ○○구역 역학조사 결과
- 일본 (이하 주소 생략)
: 확진자 좌석 (기타 개인정보 생략)열) 승객 18명 접촉자 분류
* 기내배치도 및 접촉자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역학조사 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0.10. 출장 업무차 러시아로 출국한 이후 2020.10.26.부터 기침, 가래, 숨참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 되었고 2020.11. 1. 입국시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양성 확인되어 감염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년 2개월 간 영업담당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 소속 근로자로 진단품 및 진단버스 판매계약업무를 위하여 2020.10.10.부터 러시아 출장업무 수행 후 2020.10.26. 증상 발현되었고 2020.11. 1. 입국심사에서 양성 확진판정을 받은 형태로 해외출장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업무외적인 감염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리어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코로나-19 NO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