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제 5-6 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35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5-6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장비제작 근로자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조립 작업을 위하여 각종 조립공구를 사용하여 협소한 장비 안에서 불편한 자세로 작업에 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중량이 무거운 반도체 장비를 몸으로 이동하여 작업하는 경우도 상당하여 이러한 상태로 장시간 작업을 하다보니 허리 부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신청 상병‘요추간판 탈출증 제5-6요추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약 11개월 5일간 스크러버 장비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 작업은 자재 운반, 단독부품 조립 작업, 부속품 조립 작업, 유틸리티 작업으로 특히 중량물 취급 및 불편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 3. 2. ○○○○○)
- 3개월 전부터 양측 골반 허리가 아프면서 좌측 다리로 심해지고 저림이 뒤쪽으로 온다.
○ 주치의사 소견
- 제 5-6 요추간판 탈출증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5번요추-제1번천추간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 [L-Spine CT(2020. 4. 6. 판독)]
·Sacralization or L5
·L4-5: Mild HIVD at central zone
- 최종 확인상병명: 요추간판 탈출증 제5-6간(*L5 Sacralization)
※ 신청인 천추가 요추쪽에 붙은 천추의 요추화 기형으로 주치의 진단시 요추6번으로 기재하였으며, 특진에서는 ‘제5번요추-제1번천추 수핵탈출증’으로 표기하였으나 구간에는 변동없이 동일구간에 대한 진단 소견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이화학기계기구제조업
- 담당업무: 스크러버 제작
- 입사일자: 2020. 3. 30.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업무
- 근무시간: 주간 9시~18시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13시)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20. 1. 13. ~ 2020. 1. 18.(6일 근로) ○○○○○, 택배
- 2019. 4. 27. ~ 2019. 10. 27.(34일 근로) △△△△ ○○, 카페아르바이트
- 2017. 4. 1. ~ 2018. 1. 1.(9개월 근로) ◇◇◇, 음식점서빙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1주일 48시간 기준으로 싱글 2대 제작 또는 듀얼(싱글*2) 1대 제작을 기준으로 함. 자재 운반 작업은 3시간/주 수행되며, ②~④ 조립작업 작업은 각각 다른 일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자재 운반을 제외한 시간 또는 전일 작업으로 수행됨.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① 자재운반 작업: 스크러버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캐비넷, 단독 부품, 부속품 등을 운반하는 작업
② 단독부품 조립작업: 버너. 챔버, 드레인H 등을 조립하는 작업.
③ 부속품 조립작업: 아쎄이 조립 후 판넬 조립하거나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
④ 단독부품 조립작업: 부속품과 부속품 및 단독부품을 연결하는 에어라인을 포설하는 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스크러버를 조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캐비넷, 단독 부품, 부속품 등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바퀴가 달린 캐비넷을 밀며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자재 창고에서 스크러버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부품(단독 부품 및 부속품)을 수령한 후, 3단 대차에 싣고 작업 장소까지 밀며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운반해 온 부품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2) 단독 부품 조립 작업
- 작업내용: 버너. 챔버, 드레인H 등을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리프트를 이용하거나 인력으로 버너, 챔버, 드레인H와 같은 단독 부품을 작업대 또는 조립 위치까지 이동시킨 후, 스패너로 볼트와 너트를 조이면서 단독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3) 부속품 조립 작업
- 작업내용: 아쎄이 조립 후 판넬에 부착하는 작업 및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에서 서스튜브, 너트, 퍼렐 2개를 1세트로 하여 바이스(고정시켜 주는 작업대)에 끼우고 스패너를 이용하여 돌려 조립하하고 솔밸브에 스패너로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아쎄이 조립이 완료되면, 스크러버 캐비넷의 판넬에 스패너를 이용하여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함.
·배관과 배관을 연결할 때는 클램프에 볼트와 너트를 끼우고. 스패너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4) 유틸리티 작업
- 작업내용: 부속품과 부속품 및 단독부품을 연결하는 에어라인을 포설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설계 도면에 맞게 일정한 길이로 튜브를 절단한 후, 부속품과 부속품, 부속품과 단독 부품, 단독부품과 단독부품에 튜브를 손 등으로 연결하는 라인포설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은 제조업체(반도제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 스크러버)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자재 운반 작업, 부품 조립 작업, 부속품 조립 작업, 포설 작업으로 구성됨. 스크러버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대 앞에서 서서 수행하거나, 캐비넷(본체) 안에서 조립 위치에 따라 다양한 각도의 허리의 전방 굴곡 자세가 발생하고, 일부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250kg 미만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근무 기간(약 1년), 상병의 상태, 특정한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21. 2. 27. ~ 2021. 2. 2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 1. 8. /2020. 12. 26. 요통, 요추부
- 2020. 12. 10.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 체중 63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소속 장비제작 근로자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조립 작업을 위하여 각종 조립공구를 사용하여 협소한 장비 안에서 불편한 자세로 작업에 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중량이 무거운 반도체 장비를 몸으로 이동하여 작업하는 경우도 상당하여 이러한 상태로 장시간 작업을하다보니 허리 부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신청 상병‘요추간판 탈출증 제5-6요추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약 11개월 5일간 스크러버 장비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 작업은 자재 운반, 단독부품 조립 작업, 부속품 조립 작업, 유틸리티 작업으로 특히 중량물 취급 및 불편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20. 3. 30.자 입사하여 상병 진단시까지 11개월간 반도체 장비 스크러버 장비 제작 작업을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통상 1일 8시간, 1주 평균 6일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20.12.10. 이후‘요추부 염좌’진단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5-6요추간’의 경우 추간판 팽윤 정도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반도체 장비업체 현장 근로자로 현재 사업장에서 11개월 작업하였으며, 작업수행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자세와 일부 중량물 취급이 관찰되나 수행업무의 작업강도, 작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요추부 누적부담은 낮은 수준이며, 의학적으로 상병상태도 추간판 변성의 초기단계로 신경압박이 없는 팽윤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5-6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