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윤활막염/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우측 손목 윤활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36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윤활막염, 우측 손목 윤활막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10.6. 입사 이후 엔진조립 업무 중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팔꿈치 및 손목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손목 윤활막염,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우측 손목 윤활막염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10.6. 입사 이후 엔진조립 업무 중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손목 및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3.9. ○○○○○) - 평소 팔을 많이 사용한다(망치질), 최근 들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해져 내원 ○ 주치의사 소견 - 압통 관절운동시 통증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검토결과 해당 상병에 대한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3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 2008.10.6 - 담당업무 : 엔진조립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8:1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 12:00~13:00, 1일 1회, 1회 10분 ○ 근무이력 - 2008.10.6.~/○○○○○(주)/엔진조립/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재직기간 중 오일팬스타터조립, 오일펌프조립, 대차탑재,피스톤조립,피스톤커넥팅로드조립, 휠하우징TGC조립, 타이밍기어 커버 조립작업 수행하였으며, 총 약 12년5개월 근무기간 중 발병 부위인 양측 손목과 우측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은 8년 2개월 가량임을 주장. - 8년2개월 이외의 기간은 상대적으로 발병부위 부담이 없는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함. - 소속 사업장에서는 부품을 들어올릴때 손목의 힘이 과중되며, 볼트 조일시 손목의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생산량의 수치가 일정하지 않아 발병일 기준 과거 2년 57대의 생산 평균 값을 제시 하였으며(최소 36대~최대 78대 생산) 근무시간 9.1시간 중 50%의 업무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오일팬스타터조립작업 (동영상 1.참조) - 작업내용 : 오일팬과 스타터를 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 결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를 결합한다.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일 9.1시간 근무시 32개의 볼트를 최하 80대(2,560개) 조립 하게 되는 작업으로 누적으로 약 5년간 수행(과거 근무시간은 9.5시간이나 휴게시간 증가로 현재는 9.1시간 근무) ② 오일펌프조립작업 (동영상 2.참조) - 작업내용 : 오일펌프와 레더 프레임을 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 결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를 결합한다.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1일 9.1시간 근무시 약 30개의 볼트를 최하 80대(2,400개) 조립 하게 되는 작업으로 약 1년간 수행(과거 근무시간은 9.5시간이나 휴게시간 증가로 현재는 9.1시간 근무) ③ 대차탑재작업 (동영상 3.참조) - 작업내용 : 제품을 대차 브라켓에 결합하고 호이스트로 대차를 걸어올리는 작업 - 작업방법 : 볼트를 이용하여 대차와 조립하고 호이스트에 대차를 걸어 흔들리지 않도록 올림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1일 9.1시간 근무시 볼트,너트 각 4개를 쌍으로 결합하며 최하 40대(160개) 조립 하게 되는 작업으로 약 1년6개월간 수행(과거 근무시간은 9.5시간이나 휴게시간 증가로 현재는 9.1시간 근무) ④ 피스톤조립작업 (동영상 4.참조) - 작업내용 : 피스톤을 실린더에 삽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피스톤을 들어 중심위치를 맞춘 후 압입공구(밀대)를 이용하여 밀어넣음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1일 9.1시간 근무시 6개의 피스톤을 최하 40대(240개) 조립 하게 되는 작업으로 2020년6월부터 발병시까지 4개 공정을 순환 작업하고 있음(과거 근무시간은 9.5시간이나 휴게시간 증가로 현재는 9.1시간 근무) ⑤ 피스톤커넥팅로드조립작업 (동영상 5.참조) - 작업내용 : 피스톤조립작업 반대편 작업으로 베어링캡을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를 결합한다.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1일 9.1시간 근무시 12개의 캡볼트를 최하 40대(480개) 조립 하게 되는 작업으로 2020년6월부터 발병시까지 4개 공정을 순환 작업하고 있음(과거 근무시간은 9.5시간이나 휴게시간 증가로 현재는 9.1시간 근무) ⑥ 휠하우징TGC조립작업 (동영상 6.참조) - 작업내용 : 플라이휠, 하우징오일씰,하우징 조립하고 캡축 삽입 작업 - 작업방법 : 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를 결합 및 가이드핀 조립 해체를 하며 손목을 회전하여 캠샤프트를 삽입한다.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일 9.1시간 근무시 12개의 볼트 및 샤프트를 최하 40대(볼트480개) 조립 하게 되는 작업으로 2020년6월부터 발병시까지 4개 공정을 순환 작업하고 있음(과거 근무시간은 9.5시간이나 휴게시간 증가로 현재는 9.1시간 근무) ⑦ 타이밍기어 커버 조립작업 (동영상 7.참조) - 작업내용 : 기어아이들 기어를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각 기어부품을 인력으로 위치하고 진동헤머 및 에어임팩트로 볼트를 결합한다.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1일 9.1시간 근무시 최하 40대 조립 하게 되는 작업으로 2020년6월부터 발병시까지 4개 공정을 순환 작업하고 있음(과거 근무시간은 9.5시간이나 휴게시간 증가로 현재는 9.1시간 근무)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84년생 남자. 2008년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주 5일 45.5시간 근무.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함.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목 및 팔꿈치 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오일팬 스타터 조립 2. 오일 펌프 조립, 3. 대차탑재, 4. 피스톤 조립, 5. 피스톤 커넥팅 로드 조립, 6. 휠 하우징 TGC 조립, 7. 타이밍기어 커버 조립 이라고 함. 2020년 여름부터는 피스톤 조립, 피스톤 커넥팅 로드 조립, 휠 하우징 TGC조립, 타이밍기어 커버 조립을 공정 순환하면서 근무한다고 함. 상기 작업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확인했을 때, 대부분의 작업이 전동공구를 사용함. 팔꿈치와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3.3.5.~2013.3.22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3회) - 2013.8.6.~2016.10.10.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3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87cm, 체중 72 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16.4.26./○○○○○(주)/ 사고성재해/승인(2016.6.3.)/ 상병: 우측 슬관절부 염좌,우측 슬관절부 타박상,우측 슬관절부 찰과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 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8.10.6. 입사 이후 엔진조립 업무 중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팔꿈치 및 손목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손목 윤활막염,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우측 손목 윤활막염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2008.10.6. 입사 이후 엔진조립 업무 중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손목 및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 발병일까지 약13년5개월간 엔진 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 좌측 손목 윤활막염, 우측 손목 윤활막염’은 MRI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엔진을 조립하는 근로자로 대부분의 작업 과정에서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손목 부위 누적 부담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의 경우는 해당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나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윤활막염, 우측 손목 윤활막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