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테니스 팔꿈치/우측 내측 상과염/우측 어깨근육 둘레띠/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38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테니스 팔꿈치,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근육 둘레띠, 우측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프레스 밴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 및 팔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테니스 팔꿈치, 우측 내측 상과염, 우측 어깨근육 둘레띠’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8년부터 약 20여년간 공장에서 주로 수동프레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깨 및 팔부위에 무리가 되었고, 현 사업장에 입사후 프레스 밴딩작업을 하면서 통증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 기록 : ○○ - 2021. 1. 25. 우측 주관절부 동통. tenderness :LE & CE, X-ray: Rt Elbow: mild degenerative - 2021. 1. 29. 양측견갑관절부 동통 (Rt>Lt). tenderness : Gr Tubercle X-ray: Rt Shoulder: AC arthrosis, mild, Lt. Shoulder: subacromial spur (+) small - 과거 기록 2017. 11. 9. ○○ C/C Rt hand 1.2.3rd numbness(+) EMG 17. 11.9. CTS. mild degree Rt CS Chr radiculopathy Rt US: Rt wrist MN: mild compressed MNB: Rt wrsit 1st(17. 11. 9.) ->3wk 2nd ○ 주치의사 소견 : ○○ - 우측 아래팔 통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근무기간: 2005. 11. 21.~ 2018. 11. 30.(퇴직) - 담당업무: 프레스 밴딩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7:30_(점심시간 12:00 ~ 13:0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5. 11.~ 2018. 11./○/ 프레스밴딩작업/고용보험 - 2002. 3.~ 2002. 12./○○/프레스작업/4대보험자료 - 2001. 10.~ 2002. 3./□□/프레스작업/4대보험자료 - 2000. 2.~ 2000. 3./○○○○○(주)/프레스작업/4대보험자료 - 1998. 3.~ 1998. 8./○○/프레스작업/4대보험자료 ※ 특진결과 직종별 근무기간 : . 지게차운전 1개월 . 프레스밴딩작업 13년 . 프레스작업 1년 9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자수 : 1명 - 작업공정 : 프레스 밴딩작업 - 일일 작업량 : 1,000개의 통신장비 프레임 제작 - 현장 재해조사시 신청인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이 촬영한 작업영상을 제공하였음. 현재 신청인이 생산하였던 제품은 ○○○에서 생산되고 있어서, 재해조사시 사업주의 진술과 시연 설명을 확인하고 당시의 생산량을 진술확인 받아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프레스밴딩 작업 - 작업내용 : 프레스를 이용하여 알루미늄재질 프레임을 가공하는 작업으로 프레스 앞에 서서 양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및 내전하고, 양손으로 알미늄프레임을 잡아 양완관절을 신전한채 자세를 유지하며 프레스로 밴딩 작업을 반복한다. - 작업시간 : 7.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프레스금형높이122m, 알미늄프레임무게 0.84kg - 총취급중량물: . 알미늄프레임무게 0.84kg x 1,000장x2회=1,680kg (일일 밴딩가공량) . 알미늄프레임무게 0.84kg x 20장x 50회x2회=1,680kg (가공전후 투입 및 적재량) 합계 3,360kg/일일(1인작업) - 작업량 : . 일회 원자재 알미늄프레임(0.84kg) 20장을 작업대에 올려놓는다. . 일회 알미늄프레임(0.84kg) 20장을 한장씩 양끝단을 구부리는 밴딩작업 2회 반복. . 일회 가공된 알미늄프레임(0.84kg) 20장을 파레트 위에 내려놓는다. . 일일 1,000장을 가공하며, 1,2,3 공정을 50회 반복하며 프레스밴딩 작업을 한다. - 참고사항 : . 일회가공시 알미늄프레임(0.84kg) 20장(16.8kg)씩 올려 놓고 가공한후, 20장을 옆의 파레트 위에 적재해가며 프레스밴딩 작업을 실시한다. . 통신장비 안테나 설비로 대부분 알미늄 재질이며, 0.84kg~1.5kg내외의 원자재를 가공했다고 하며, 현재는 해외 공장에서 가공한다고 사업주가 진술함. - 사업주 주장 : 동의함. - 기타 참고내용 : 최근 1달간 지게차 운전 등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신청 부위에 누적 부담을 가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13년간 수행한 프레스 사업장을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업무관련 특별진찰 소견 -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확인되었으나, 우측 내측 상과염,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손목 및 팔꿈치 업무 부담 정도는 “중등도”, 어깨 부담 정도는 “고도”로 추정됨. 하루 1000개의 알루미늄 통신장비 프레임을 프레스에 넣고 빼는 반복 동작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 시 약 1~5kg의 부품을 우측 손으로 잡은 채 손목, 주관절, 어깨의 굴곡/신전/외전/내전이 반복됨. 부품의 단위 중량이 약 1~5kg 정도로 낮으나, 1일 누적 중량은 약 3,360kg로 상담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손목, 팔꿈치, 어깨 부담이 각각 중등도, 중등도, 고도로 가해진 상태에서 13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함. ※ 최근 1달간 지게차 운전 등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신청 부위에 누적 부담을 가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13년간 수행한 프레스 사업장을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팔꿈치 : 2011. 5.~ 2011. 6., 2017. 11.~ 2018. 1. 외측상과염, 팔꿈치의기타윤활낭염 - 어깨 : 2013. 8.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016. 3.~ 2017. 11. 회전근개증후군등 - 위팔 : 2018. 1.~ 2021. 1. 관절통 위팔,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손목 : 2015. 2.~ 2015. 3., 2017. 11.~ 2021. 1. 손목터널증후군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4㎝ / 체중 61㎏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프레스 밴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 등 우측 팔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테니스 팔꿈치, 우측 내측 상과염, 우측 어깨근육 둘레띠’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20여년간 공장에서 수동프레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깨 및 팔부위에 무리가 되었고, 현 사업장에 입사 후 프레스 밴딩 작업을 하면서 통증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고용보험자료상 ○에서 2005. 11. 부터 2018. 11 까지 13년간 통신장비 프레임 제작 작업을 수행해 왔고, 하루에 1000개의 알루미늄 통신장비 프레임을 프레스에 넣고 빼는 반복 동작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직력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약 1년 9개월간 프레스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재해 전 ‘외측상과염, 회전근개증후군, 관절통 위팔, 손목터널증후군’ 등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테니스 팔꿈치’는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총 13년 이상 프레스 밴딩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손목 및 주관절의 굴곡, 신전이 반복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우측 어깨근육 둘레띠’는 의학영상 자료 상 확인되지 않고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보다 부합된다는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우측 어깨근육 둘레띠’ 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또한 신청 상병 ‘우측 내측 상과염’은 의학영상 자료 상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테니스 팔꿈치,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근육 둘레띠, 우측 내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