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39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건축자재 운반 및 잡부로 업무 행해오던 중 2020.5.6. 출근하기 위해 3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에 갑작스런 허리통증으로 걸을 수 없어 진료결과, “요추 2-3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트럭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재를 운반하고,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투입되어 자재 정리, 형틀 철거 및 미장 업무 보조 작업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5.6.)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파행+++, L-MRI 상 HNP L2-3 Rt. rupture
- (2020.5.7.) 요추Discectomy, Hemipartial laminectomy L2 Rt & Discectomy L2/3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검사 소견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2020.5.7. 미세현미경적 후궁절제술, 신경공 확장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여 술 후 일정기간동안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명 생략) 현장
- 입사일자: 2020. 1월
- 담당업무: 건축자재 운반 및 잡부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7:00~17:0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씩 총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 1월 ~ 재해발생일(76일), (사업명 생략)현장 / 건축자재 운반 및 잡부
- 2008. 10월 ~ 2019. 12월(2,268일),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 / 건축 자재 운반 및 잡부
※ 객관적으로 일용근로 2,344일로 대략 11.72년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주업무는 자재 운반작업으로 매일 수행하며, 거푸집 철거, 미장작업은 간헐적 작업으로 2~3일에 1회 발생하는 보조작업임.
- 작업인원: 1인 작업
2) 신체부담작업(신청인 주장 작업으로 작업영상 등 참조)
① 자재 상하차 작업(2.7시간)
- 작업내용: 트럭 적재함에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상하차하는 작업으로 야적장 바닥에 적재된 각종 자재(폼, 파이프, 각재, 비계 등)를 허리를 숙여서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펴며 들어 걸어서 트럭까지 이동하여 트럭 적재함에 싣고, 트럭 적재함에 있는 건설 자재를 양손으로 쥐고 들어 현장(자재를 요청한 곳) 바닥에 허리를 굽혀 내려놓고 적재함.
- 작업량: 1일 평균 140개 상하차, 1회 상하차 약 10분소요, 1일 평균 1.291kg 취급함.
※ (신청인 주장) 1회 상차 작업시 1톤 트럭 가득 싣는 때도 있음.
② 거푸집 철거 작업(보조작업, 1.2시간)
- 작업내용: 폼 탈거 및 자재 정리 작업으로, 폼과 폼을 연결한 웨지핀을 오른손으로 잡은 망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이후 폼을 하나씩 양손으로 잡고 벽에서 분리하며, 분리된 폼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크기 별로 정리함.
- 작업량: 폼(14~18kg) 30개 내외, 비계(5kg) 10개 내외, 각재(5.5kg) 10개 내외 등 1일 평균 578kg 취급함.
·폼 탈거: 20분 내외
·자재 정리: 50분 내외
※ (신청인 주장) 거푸집 철거 작업은 신청자가 수행한 보조작업으로 폼 탈거 작업 20분 내외, 자재 정리작업 50분 내외로 정리작업 비율이 더 높다 주장함.
③ 미장 작업(보조작업, 30분)
- 작업내용: 거푸집 철거 후 타설 불량 부위 보완·보수 작업으로 타설 불량 부위를 확인하여 레미탈이 들어있는 통을 들고 사다리를 올라가 폼 사이 공간에 레미탈을 부어 넣고, 레미탈을 2~3번 퍼서 왼손에 쥔 판 위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쇠흙손을 이용하여 레미탈을 벽에 바름.
- 작업자세: 신청인의 키 높이 이하는 선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고, 높은 곳은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함.
- 작업량: 작업높이 3m로 1일 평균 통(10~15kg) 3통, 판(5kg) 2판 등 40kg 취급함.
※ (참고사항) 미장 작업은 벽 전체를 미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후 불량(타설 되지 않은 곳) 부위를 보수하는 작업으로 신청자는 보조 작업자로 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④ 운전 작업(3.7시간)
- 작업내용: 야적장에서 현장으로 트럭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으로, 차량 승차는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오른쪽 발로 발판을 밟고 손잡이를 당기면서 뛰어 올라가는 자세로 운전석에 승차, 하차 때는 발판을 밟지 않고 오른손으로 문을 잡고 왼손으로 의자를 지지하면서 뛰어내림.
- 작업량: 1회 운전시간 약 15분으로 평균 15회 운행하며, 운행거리는 약 10km, 현장개수 3~4개로 1일 승하차 횟수 평균 75회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요추 2-3번간 추간판 탈출증
- 신청인은 약 12년간 수행한 건축자재 운반업무의 경우 허리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허리 구부린 자세와 동시에 허리 비틀림 또는 꺽임 동작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되며, 일 평균 누적 중량은 1,200kg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다른 무리한 힘이 요구, 차량의 요동이 심한 비포장 공사 현장에서 장시간 운전작업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등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6.3. ~ 2020.5.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등 수회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6cm, 몸무게 62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건축자재 운반 및 잡부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5.6. 출근하기 위해 3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에 갑작스런 허리통증으로 걸을 수 없어 진료결과, “요추 2/3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트럭으로 자재를 운반하고,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투입되어 자재 정리, 형틀 철거 및 미장 업무 보조작업 등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건축자재 운반 및 잡부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8. 10월부터 대략 2,344일정도 여러 현장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6.3.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수회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재 상하차 등 작업과정에서 허리의 전방굴곡, 비틀림 또는 꺽임 동작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이 확인되며, 대략 11년이상 근무이력을 고려할 때 요추부담작업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