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성 골관절염/우측 주관절 다발성 유리체/우측 주관절 만성 척골 신경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40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성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다발성 유리체, 우측 주관절 만성 척골 신경손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비계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측 어깨관련부위 질병으로 요양 중에 우측 주관절부위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 외상성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다발성 유리체, 우측 주관절 만성 척골 신경손상”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우측 주관절 외상성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다발성 유리체, 우측 주관절 만성 척골 신경손상' 추가상병신청결과, 불승인(2020.12.23.)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 넘게 비계공으로 업무수행하면서 하루 1.5kg~2kg인 작업공구를 장시간 사용하는 등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영상 판독 : Rt. elbow MRI (2021년 04월 01일 시행) [Conclusion] 1. Advanced OA of elbow joint. 2. Mild lateral epicondylitis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위 임상적 진단명으로 본원에서 2020년 9월 15일 우측 주관절에 대해 관절경하 원위 상완골 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및 척골 신경 감압술을 시행함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상성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만성 척골신경손상’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수술기록지 상‘우측 주관절 다발성 유리체’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9.4.16. - 담당업무: 비계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7:00∼15:30 - 식사 및 휴게시간: 12:00∼12:30,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9.1.1.∼2019.4.9.(주식회사□□□ 외 16개소): 비계공 - 2018.3.1.∼2018.12.31.(△△(주) 외 39개소): 비계공 - 2017.1.1.∼2017.10.31.(◇◇(주) 외 27개소): 비계공 이외 다수 *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2006년부터 약 13년 3개월간 비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건설현장 비계공으로 운반작업, 조립작업, 해체작업으로 이루어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비계 설치 자재(파이프, 발판)을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파이프, 발판을 도수를 이용하여 균형을 잡고 설치 장소까지 이동하며 높이 2-4m까지 파이프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손목의 굴곡/신전자세,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② 조립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파이프, 발판을 클립, 핀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에 클립을 설치한 후 파이프를 가로, 세로로 조립하는 과정으로 대부분 클립의 체결 부위를 바깥쪽으로 설치하며 파이프 설치 위치에 따라 무릎 높이부터 어깨 위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 설치된 파이프 사이에 1m 파이프를 가로로 위치시켜 클립을 체결하고 작업발판을 들어 올려 파이프에 걸친 후 밀어서 위치를 맞추고 충전식 드라이버로 볼팅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손목의 굴곡/신전자세,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③ 해체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파이프, 발판, 클립, 핀을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공사 완료 후 설치되어 있는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으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클립을 해체한 후 파이프, 발판 등을 해체하여 층별로 대기하고 있는 작업자에게 전달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손목의 굴곡/신전자세,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④ 추가부담작업 - 비계를 설치한 후 안전망 설치 작업을 수행함(4인 1조,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됨) - 크레인이 없는 현장은 자재를 직업 운반해야 하므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조립 작업 시 공구벨트에 각종 공구 및 클립을 10개 정도씩 넣고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비계공 업무 특성상 난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이하 주소 생략)에서 4월 16일에 근무한 이력은 있으나 하루 일한 것으로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이하 주소 생략) 작업 시 ○○에서 넘어져서 증상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나, ○○은 인위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길임을 주장함 ○ 신청인 이전 업무상질병 승인 후 재요양 불승인한 내역으로 질병 접수 1) 5160-2019-0155409 업무상질병 승인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 M754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 M755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2) 5160-2020-4105923 재요양 불승인 - M1912 우측 주관절 외상성 골관절염 - M2402 우측 주관절 다발성 유리체 - G562 우측 주관절 만성 척골 신경손상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자는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양측 어깨의 손상이 발생, 산재 승인 후 요양 중인 환자로 우측 팔꿈치의 통증 지속되어 요양 병원에서 치료 유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 9월 15일‘관절경하 원위 상완골 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및 척골 신경감압술’시행하였음 - 직업력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비계공으로 반복적인 중량물의 취급 및 전동공구의 반복적 사용이 확인되며, 작업 시 팔꿈치의 굽히기 및 과도한 신전, 내회전/외회전, 손목의 굴곡, 손으로 밀기/당기기, 상완의 반복적 충격 등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6년 이후 총 3,420일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20년) -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비계공 작업의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요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팔꿈치 부위의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높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2019년 4월 이후 신청 재해일 2020년 9월 14일까지 휴업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5.9.(○○): 관절통, 아래팔(M2553)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8년‘관절통, 아래팔’상병에 대한 수진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71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으로 추가상병·재요양 불승인 처리된 이력이 있음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추가상병·재요양 처리 관련 의학자문 내용 - 신청 추가상병 확인되나 재해와의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 확인할 수 없으며, 골관절염 및 다발성 유리체는 재해 또는 작업과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이고 척골 신경 손상은 상기 2가지 퇴행성 상병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추가 상병 불승인이 타당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현장에서 비계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측 어깨관련부위 질병으로 요양 중에 우측 주관절부위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 외상성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다발성 유리체, 우측 주관절 만성 척골 신경손상”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년 넘게 비계공으로 업무수행 하면서 하루 1.5kg~2kg인 작업공구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비계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6년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13년 3개월 정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5.9. 관절통으로 관련부위 진료이력과 좌우측 견관절부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요양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특성 상 반복적인 중량물의 취급, 전동공구 사용, 주관절 굽히기 및 과도한 신전, 내외회전, 손으로 밀기와 당기기 등 팔꿈치 관련부위의 높은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13년이상 근무이력을 고려할 때 주관절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성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다발성 유리체, 우측 주관절 만성 척골 신경손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