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 발목 및 발/우측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발목및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복합부위 원문 ↗ 연번 540020210001041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기타 명시된 관절증 발목 및 발’,‘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발목및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10.28. (주)○○에 입사하여, 하루 종일 서서 20~25kg 되는 자동차 휠 제품의 외관검사를 하면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오른쪽 리턴 콘베어로 돌려서 불량을 수정하는데 오른쪽 발을 많이 쓰다보니 발과 발목에 무리가 되었고 2020. 7월 부서이동 후 휠을 1일 1000개 정도씩 적재하는 일을 하면서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기타 명시된 관절증 발목 및 발’,‘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발목및발’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발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2.23. ○○○ - 일 많이 하심. rt ankle OA, osteophyte + 물리치료 rt ankle prolo 약 소견서 ○ 주치의사 소견 - 주사, 물리치료, 약 치료요함 ○ 자문의사 소견 - 발목 및 발의 관절증 확인됨. 발목 및 발의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타당성 있으나 추가 검사자료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입사일자 : 2017.10.01.(정규직 전환일자, 동일사업장 내 △△△△△ 채용일자 2014.10.28.) - 담당업무 : 제품검사 및 가공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12시간 교대근무, 3개조 2교대) - 근무시간 :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 휴식시간 : 오전 20분, 오후 20분 ○ 근무이력 - 2017.10. 1.~2020.12.23./□□□□주식회사/외관검사 및 가공작업 - 2014.10.27.~2017. 9.30./(주)△△△△△/외관검사(○○ 외부업체) - 2010.10.28.~2014.10.26./○○○○○ - 2010. 9.13.~2010.10.25./(주)◇◇◇◇◇ - 2009. 7.23.~2010. 7.23./(주)○○ - 2009. 5.18.~2009. 6.30./☆☆☆ - 2009. 2. 9.~2009. 3. 4./○○○○ - 2008. 8.25.~2008.11.29./○○○○ - 2008. 6. 2.~2008. 6.16./(주)□□□ - 2007.11.20.~2008. 5.30./♤♤♤♤♤ - 2007. 1. 1.~2007. 4.15./○○ - 2006. 8. 7.~2006. 8.23./○○ - 1995. 7. 1.~2006. 6.28./○○○○○(주) 외 다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자동차 휠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소속으로 외관검사, 적재작업, 로딩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외관검사(2014.10.27.-2017. 9.30./2017.10. 1~2020. 6.25.) - 컨베이어 기기 앞에 서서 나오는 제품을 눈으로 검사 후 정상제품은 흘려보내고, 불량제품은 부위 펜으로 체크 후 우측으로 당겨 우측 컨베이어로 흘려 보낸다. 서 있는 작업임 - 신청인 주장 : 제품을 불량수정장소로 보내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힘을 주어 리턴하면서 오른쪽 발목에 무리가 된거 같음. ② 적재작업 - 창고의 제품수량에 따라, 적재 및 가공업무 수행 (가공공정 2020. 6.25.~ ) - 컨베이어에서 나오는 제품을 손으로 들어 옆 파레트 위에 쌓는 작업. 6개씩 6단 높이로 적재 - 신청인 주장 : 정자세가 아닌 측면에서 측면으로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양손을 사용해서 오른쪽으로 제품을 쌓고 넣는다. 에어발란스 기기 사용하지 않음. - 사업주 주장 : 에어발란스 기기 사용하여 제품 이동함. ③ 로딩작업 (가공공정, 2020. 6.25.~ ) - 파레트 위에 쌓여진 제품을 손으로 들어 컨베이어 기기 위로 올리는 작업. - 신청인 주장 : 정자세가 아닌 측면에서 측면으로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양손을 사용해서 오른쪽으로 제품을 쌓고 넣는다. 에어발란스 기기는 작업속도 업무흐름에 부적합하여 사용을 안하고 있다 - 사업주 주장 : 에어발란스 기기 사용하여 제품 이동함. ④ 제품무게 및 작업량 - 제품 무게 : 18inch = 18kg, 20inch = 24kg - 검사수량 : 신청인(1,800-3,000), 사업장(1,800-2,400) - 부량수량 : 신청인(800-1,200), 사업장(500-1,000) - 적재수량 : 신청인 1,000개(3인이 작업), 사업장 500개(1인 작업) 3) 보험가입자 의견 -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해에 대하여 전혀 보고된 바가 없으며 근로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와 연관된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재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 (남 50) 2014~재해일까지 자동차 휠 제조업체에서 불량검사 및 적재작업을 수행함. 이전 NC 선반 밀링 작업을 15년 2개월간 수행함. 모두 서서 하는 작업으로 특별히 발목의 부담이 높은 작업은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2.28./○○/상세불명의관절증,발목 및 발 - 2020.11.10.~2020.12.10./○○/관절통, 발목 및 발 - 2020.12.15.~2021. 1.30./○○○/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12.23.~2021. 1.26./○○○/기타명시된 관절증,발목및 발 - 2020.12.29./○○○○○/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 및 긴장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8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4.10.28. (주)○○에 입사하여 하루 종일 서서 20~25kg 되는 자동차 휠 제품의 외관검사를 하면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오른쪽 리턴 콘베어로 돌려서 불량을 수정하는데 오른쪽 발을 많이 쓰다보니 발과 발목에 무리가 되었고, 2020. 7월 부서이동 후 휠을 1일 1000개 정도씩 적재하는 일을 하면서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기타 명시된 관절증 발목 및 발’,‘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발목및발’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발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6년 2개월간 자동차 제품검사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근무이력으로는 15년 2개월간 NC선반 밀링 작업을 수행한 직력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6.12.28.~2020.12.29. 기간 동안 상세불명의관절증,발목및발,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관련 진료이력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목 부위에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부담요인이 관찰되지 않으며 작업력과 작업 강도 등을 포함하여 고려하여도 우측 족부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기타 명시된 관절증 발목 및 발’,‘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발목및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