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42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0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약 47년간 실내도장, 옥상방수, 뿜칠작업, 아파트외벽도장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자세 대부분이 어깨 부위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자세로, 마지막 작업 현장에서 도장작업 중 극심한 어깨부위의 통증을 느껴 전술한 최종작업현장이 종료된 후인 2021. 1. 15.경 병원 내원하여 수술 후 요양중이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장업무를 약 47년간 수행하였으며 작업 전반과정에서 어깨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인은 과거에 우측팔 수술을 한 이후로 업무를 수행할 때 좌측팔에 힘을 더 많이 주면서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3년 전까지는 신축현장의 도장작업을 많이 수행하였고, 이후 현재까지는 재도장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아파트 외벽도장 업무가 70%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재 도장 현장은 주로 스프레이 도장을 사용하고, 신축현장은 롤러를 많이 사용한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재 도장 현장은 현장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자재의양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2000년 이전에는 전부 롤러를 사용하여 도색하였고, 2000년 이후부터는 스프레이가 도입되어 스프레이와 롤러를 병행하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도장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며 1인은 로프를 타고 도장작업(신청인 담당)을 하며, 1인은 조공으로 장비정리 및 로프 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마지막현장은 개화지붕이라 로프 등 자재준비할 때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해당 현장(○○○○○)의 측벽이 엠보싱재질이라 잘 칠해지지 않아서 롤러 작업 시에 무리가 더 많이 갔었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4. 1. 13. 우측 어깨 수술(A/S cuff repair c TOE & acromioplasty)
- 2021. 1. 15. ○○○○ : Lt shoulder pain, o; chr, 우측 증상과 비슷한 것 같다, 도장일, impinge(+), LOM 100-20-L5, DM(+) → 당일 MRI → 2021. 1. 19. 좌측 어깨 수술(A/S cuff debridement & CR)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2021. 1. 15. 및 2021. 4. 7. 좌측 어깨관절 MRI상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최종 확인 상병은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소견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담당업무: 도장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08:00~17:00
- 식사시간: 12:00~13:00
- 휴식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사업주 주장: 1회 휴식(15:00~15:30))
○ 이전 근무경력
1) 신청인 측 주장
- 신청인은 1970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군복무기가간을 제외한 총 47년간 신축 및 재건축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자료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신청인이 2005년~2020년까지 1,558일간 도장공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함.
※ 객관적자료인 4대보험 취득이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신청인이 1987년~2007년까지 총 6년 1개월간 도장공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함.
- 신청인은 약 3년간 열쇠제작하는 사업체를 운영할 때, 경영이 어려워져 도장업무도 같이 병행했었다고 주장함.
※ 객관적자료인 사업자등록이력을 통해 신청인이 2009년~2012년까지 총 2년 6개월간 열쇠제작 사업체를 운영하였음을 확인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자료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
- 보험가입자 확인사항을 통해 현장 최초 투입일(채용일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견 없음.
-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통해 일용근로내역 상 신청인의 마지막근무현장이 잘못 신고 되어 수정 신고하였다고 하지만,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현장만 근무하였다고 함.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총 근무 인원: 2인~11인(퍼티작업 2인, 도장작업 5~11인)
- 준비작업: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재료등을 운반하는 작업
- 크랙보수(퍼티) 작업: 건물 외벽에 균열이나 패임 부위에 퍼티와 몰탈을 사용하여 메우는 작업
- 스프레이 도장작업: 건물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로프를 타고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외벽에 페인트칠 작업
- 롤러 도장작업: 건물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로프를 타고 롤러를 사용하여 외벽에 페인
○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의 작업량은 4층 아파트, 10개동(2~3세대/동)현장을 기준으로 한 크랙보수작업 및 외벽도장작업량을 정량화하였음.
- 신청인은 퍼티작업과 도장작업의 작업량 비율이 6:4이며, 도장작업 중 스프레이 도장과 롤러도장의 작업량 비율은 7:3이라고 함. (퍼티와 도장작업은 각각 다른 일시에 수행되는 작업임.)
○ 신체부담 작업내용(유사 동영상 활용)
1) 준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재료등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최초 현장 투입 시 각종장비와 공구를 차량에서 하차하여 일정장소(아파트화단, 관리사무실, 경비실 등)로 운반하고 재료(페인트)는 공장에서 조색이 완료된 상태로 현장까지 배송(운반)되며 작업 장소까지만 대차를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는 작업으로 로프나 스프레이호스는 어깨로 운반하며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어깨의 외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신체부담요인 조사 표 참조』
- 신청인은 마지막현장에서 아파트의 지붕이 개화지붕이라 자재 준비하는데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2) 크랙보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건물 외벽에 균열이나 패임 부위에 퍼티와 몰탈을 사용하여 메우는 작업
- 작업방법 : 로프, 젠다이(안장), 퍼티/몰탈 통, 주걱 등을 작업 할 건물 옥상층(최상층+1층)까지 운반한 후 옥상 구조물(물탱크, 기둥 등)에 로프 길이를 계산하여 고정 ,젠다이와 로프의 매듭을 맨 후 젠다이 측면에 퍼티가 담겨진 통을 부착함. 고정된 로프를 최하층까지 던져 늘어놓은 다음 젠다이에 앉아 좌측 손으로 로프를 잡고 우측 손으로 잡은 주걱(우측과 좌측 손을 번갈아가며 사용)을 균열 있는 부분은 퍼티를 패임 부위는 몰탈을 주걱으로 소분하여 좌우 3m(총6m)의 폭을 상<->하, 좌<->우 방향으로 메우는 작업이며, 로프를 잡고 있는 좌측 또는 우측 손을 놓으면 하강, 다시 좌측 또는 우측 손으로 로프를 잡으면 정지하며, 정지된 상태에서 좌우 이동은 양발을 건물외벽에 대고 미는 형태의 자세로 움직이며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어깨의 외회전, 정적자세(1분이상 자세유지),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요인 조사 표 참조』
- 크랙보수 작업량은 건물의 노후상태에 따라 매우 가변적임.
- 신청인의 마지막 현장은 아파트의 높이는 낮지만, 가로로 길이가 길어 더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크랙보수는 주걱을 사용하여 벽면에 힘을 주어 누르는 형태로 작업을 함에 따라 신체적인 부담이 크다고 함.
- 전체 공정 1회가 종료되면 다시 최상층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젠다이를 들고 이동한 후 로프를 다음 장소로 들어서 이동 시킬 때 외벽에 장애물(실외기 등)을 넘겨야 함으로 이때 어깨의 가장 많은 무리가 된다고 함.
3) 스프레이 도장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건물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로프를 타고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외벽에 페인트칠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작업에 필요한 페인트를 대차를 이용하여 작업 할 건물 1층으로 운반한 후 배합 통에 채우고 크랙보수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로프와 젠다이를 고정, 최하층까지 늘어놓은 후 최하층에서 조공이 로프에 호스와 연결된 스프레이건을 로프에 묶어주며 작업자는 로프를 다시 끌어 올려 스프레이건을 파지한 상태에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좌우 3m(총6m)의 폭을 상<->하, 좌<->우 방향으로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작업으로 하강하는 방법은 크랙보수 방법과 동일하게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어깨의 외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요인 조사 표 참조』
- 신청인의 마지막 현장은 아파트의 높이는 낮지만, 가로로 길이가 길어 더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전체 공정 1회가 종료되면 다시 최상층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젠다이를 들고 이동한 후 로프를 다음 장소로 들어서 이동 시킬 때 외벽에 장애물(실외기 등)을 넘겨야 함으로 이때 어깨의 가장 많은 무리가 된다고 함.
4) 롤러 도장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요인 조사 표 참조』
작업내용 : 건물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로프를 타고 롤러를 사용하여 외벽에 페인트칠 작업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요인 조사 표 참조』
작업방법 : 당일 작업에 필요한 페인트를 대차를 이용하여 작업 할 건물 1층으로 운반한 후 배합 통에 채우고 크랙보수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로프와 젠다이를 고정, 최하층까지 늘어놓은 젠다이에 페인트 통을 부착하고 롤러를 사용하여 좌우 3m(총6m)의 폭을 상<->하, 좌<->우 방향으로 도색하는 작업으로 스프레이 도장보다 더 미세한 부분을 작업하며 하강하는 방법은 크랙보수 방법과 동일하게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요인 조사 표 참조』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어깨의 외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체부담요인 조사 표 참조』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은 건설현장 도장공(주로 아파트 외벽 도장)으로 수행업무는 자재 운반 작업, 크랙 보수 작업, 스프레이 도장 작업, 롤러 도장 작업으로 구성됨. 도장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13-05-14 ~ 2013-06-26/ M6261근육긴장,어깨부분
- △△/ 2013-06-12/ M751회전근개증후군
- ○○○○/ 2013-11-14, 2014-02-22 ~ 2014-03-13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4-01-12 ~ 2014-01-25 /M751회전근개증후군
- ◇◇/ 2013-12-18 /M751회전근개증후군
- ☆☆/ 2013-12-31 /M751회전근개증후군
- □□/ 2014-02-22 ~ 2014-03-20 /M79118
- □□/ 2019-01-31 ~ 2019-02-21 /M6261근육긴장,어깨부분
- ○○○○/ 2020-06-08, 2020-11-19 /M79110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8cm / 체중 75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47년간 실내도장, 옥상방수, 뿜칠작업, 아파트외벽도장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자세 대부분이 어깨 부위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자세로, 마지막 작업 현장에서 도장작업 중 극심한 어깨부위의 통증을 느껴 전술한 최종작업현장이 종료된 후인 2021. 1. 15.경 병원 내원하여 수술 후 요양중으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도장업무를 약 47년간 수행하였으며 작업 전반과정에서 어깨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일용근로내역, 4대보험,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상 1999년도부터 근로내역 확보되어 확인된 근무이력은 6년 8개월이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3년도 이후 ‘회전근개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 등의 진단명으로 지속적인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약 6년 8개월간 근무한 객관적 이력이 확인되며, 작업과정에서 업무의 특성상 상지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회내/외전 동작 등 반복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도장공으로서의 작업력과 작업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작업에 의한 어깨부위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