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47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정육원으로 약 3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매장 냉장고에서 다음 날 판매할 고기를 레일에 걸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소·돼지 등 고기) 취급에 따른 어깨통증이 심하여 2020.11.02.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정육일을 하면서 무거운 돼지고기 덩어리를 반복적으로 S고리에 걸어두기 위해 어깨높이 이상 반복적으로 들다보니 어깨에 무리가 갔으며, 정육과정에서도 어깨와 아래팔에 힘을 줘야 하는 등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는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2.07. ○○ ○○)
- C/C) Rt. shoulder vague pain / 수개월전 / No specific traurma
○ 주치의 소견
- 우측 어깨 과사용으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소견이 있음.
○ 특진소견(정형외과)
-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M751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입사일자: 2017.09.01.
- 담당업무: 소·돼지 발골작업 및 판매(운반작업→발골작업)
- 근무형태: 임시(비정규직), 고정주간근무(1일평균 7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42시간)
- 근무시간: 9:00~17:00(7hr)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식사 1시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나, 판매 대기시간에 휴식취할수 있음.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2017.09.01.~2020.11.02.(3년 2개월)/정육원
- 이전직력: 1994.01.01.~2013.05.01.(19년 4개월)/(주)○○○○/영업_사무직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공정: 소돼지 발골 작업 및 판매(운반작업→칼질작업/작업자수 3명)
2) 운반작업
- 작업방법: 소, 돼지 고기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양견관절을 신전 및 외전 양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아래팔에 힘을 주어 양손에 고기박스를 들고 운반작업을 함. 돼지반마리를 우측어깨에 매고 이동하여 S고리에 걸기 위해 좌측손으로 돼지족 부분을 잡아들고 우측견관절은 회외전 및 거상하며 돼지반마리를 S고리에 걸어놓음.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돼지반마리_80kg, 진열고기한판_4.8kg, 부분육박스_18.2kg, S고리높이_200cm, 냉장고온도_영하1.9도
- 총 취급중량: 돼지반마리_80kg x 8(4마리) , 진열고기한판_4.8kg x 24판 x 2부분육박스_18.2kg x 6박스 =979.6kg/일일_(3인작업)
- 작업량: 일일 전날 냉장고에 보관한 진열고기(한판_4.8kg) 24판을 판매용냉장고에 옮김. 일주일에 이틀은 돼지반마리(80kg)씩 평균 6회씩 운반작업을 함. 일주일에 이틀은 부분육박스(18.2kg)를 평균 6회씩 운반작업함.
- 참고사항: 돼지고기는 화요일, 목요일 2회 배송되며, 가게 앞에서 직접 직원들이 운반작업을 하는데, 당일 일찍 출근하는 직원이 운반작업을 한다고 함. 소고기는 거래업체에서 직접 가게 안까지 배송해 준다고 함. 고기냉장고 내부 온도가 영하 1.9도로 수시로 출입함.
3) 칼질작업
- 작업내용: 고기를 칼로 자르는 작업으로 돼지고기를 정육하기 위해 칼을 우측손에 쥐고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견관절외전 및 주관절 회내전을 반복하며 힘을 주어 칼질작업을 함.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작업대높이_81cm, 칼_0.2kg, 돼지반마리_80kg, 부분육박스_18.2kg
- 총 취급중량: 돼지반마리_80kg x 8(4마리) =640kg/일일_(3인작업)
- 작업량: 일주일에 이틀은 돼지반마리(80kg)씩 6회 정육작업을 위해 칼질을 함. 일주일에 이틀은 정육작업을 위해 일일 5시간 이상 칼질작업을 함. 일일 주문에 따라 30회 이상 고기를 칼로 써는 칼질작업을 함.
- 참고사항: 돼지, 소고기 이외에 오리고기 같은 경우 고객 주문에 따라 칼질을 해서 주는 경우가 많으며, 일일 평균 주문에 의해 칼질하는 횟수는 신청인과 사업주 진술을 참고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담당업무 및 발병경위 등에 대하여 인정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비록 근무기간 (노출기간) 이 3년 2개월로 길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의 부담이 고도로 확인되는 점, 1회 취급 중량 및 1일 취급 중량이 과중한 점, 파열 부위가 극상건으로 매우 무거운 중량물 취급과 관련 있는 점,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 작업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은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7cm / 체중 91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내 냉장고에서 다음 날 판매할 고기를 레일에 걸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소·돼지 등 고기) 취급에 따른 어깨통증이 심하여 2020.11.02.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는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4대보험 취득이력상, 신청인은 2017.09.01.부터 발병시까지 3년 2개월간 정육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관련 진료 및 사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3년 2개월간 정육원으로 근무한 자로, 비록 근무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1일 약 1톤에 달하는 중량물 및 발골시 1일 4~5시간 이상 상지 거상 상태에서 굴곡/외전 등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하는 등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정도가 높아 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