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48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내 포설팀에서 근무 중 무거운 자재운반. 담당 작업을 반복 수행하고 허리부담 작업으로 상병 진단된 것으로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기보조공으로 현장 내 케이블 포설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 시 허리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부담에 따른 발병으로 진단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1. 1. 7. ○○○○)
- P.I) 10일전부터 요통 및 둔부통, 하지 방사통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SLR +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 12. 17.
- 담당업무: 케이블 포설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일용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근무시간 14:00~23:00), 1주 평균 6일 근무
- 식사시간: 60분
○ 이전 근무이력
- 2020. 7. ~ 2020. 12.(총 67일 근로) □□□□□(주)외, 케이블 포설 작업(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 11. ~ 2020. 4. △△△△△(주)외, 판넬설치(4대보험)
- 2004. 9. 16. ~ 2004. 11. 29. ㈜◇◇◇◇◇, 프린터기 나사 조립(4대보험)
- 2013년 이전 음식점 운영 등의 개인사업 이력 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케이블 포설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케이블 드럼 작기 봉을 잡고 전선드럼에 끼운 후,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전선드럼을 밀면서 케이블 드럼 작기에 설치하거나, 핸드 작기 위로 전선드럼을 직접 밀어서 옮긴다.
·서 있거나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전선드럼을 굴려주거나, 전선을 잡고 당기면서 작업이 원활하도록 전선을 풀어준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8시간
- 취급물품: 전선드럼(약700~800kg), 케이블 드럼 작기(60kg), 핸드 작기(약75~90kg), 장갑
- 작업량:
·1일 평균 전선드럼 2~4통, 케이블 드럼 작기, 핸드 작기를 취급하여 현장 설치, 이동 작업(2~3인 굴리고 미는 작업, 1인 취급 중량 : 511~1,675kg)
·1일 평균 약200m의 전선 4통 또는 300~400m의 전선 2통 풀어주는 작업(2인 작업)※ 신청인은 작업 시 방향전환을 위해, 전선드럼을 돌려주는 작업을 한다고 주장함(2인 작업)
*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전기보조공으로 일용직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를 따로 선정하기가 어려움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의 소견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검토한 결과, 2020년 0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7일의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됨. 신청인은 현 직종 이전에 수행한 판넬 설치 및 프린터기 나사조립(단순생산직) 작업 시 허리에 부담은 없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신청인은 케이블 포설에 필요한 무거운 케이블을 드럼 유압 쟈키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작업들을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직업력 조사 결과 근무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7일로 비교적 짧아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M512 요추 제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신청상병 요추부염좌의 경우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 수진내역, 사업장 확인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위의 명확성이 불분명하고, 72시간 수진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15. 6. 8. ~ 2019. 10. 21.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통원추정(5회)
- △ 2015. 8. 17. M511, M545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 통원추정
- □□ 2015. 10. 30. ~ 2015. 11. 3. M5456 요통,요추부 / 통원추정(2회)
- ◇◇◇◇ 2015. 11. 14.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통원추정
- △△△ 2019. 9. 16. M5456 요통,요추부 / 통원추정
- ◇◇ 2019. 10. 30. ~ 2020. 4. 9.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통원추정(6회)
- ☆☆ 2020. 3. 18. ~ 2020. 3. 20. M5455 요통,흉요추부 / 통원추정(3회)
- ◇◇ 2020. 7. 23. ~ 2020. 7. 31. M5456 요통,요추부 / 통원추정(2회)
- ♡♡ 2020. 12. 22.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통원추정
- ○○ 2021. 1. 4.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통원추정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6cm / 체중 68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의 ○○○○ 내 포설팀에서 케이블 포설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전기 보조공으로 케이블 포설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케이블 포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2020.7.30.부터 2020.12.12.까지 약 67일의 동일 업무 이력이 확인되고,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요인 일부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해당 업무 수행 기간이 약 4개월간 실 근무일수 67일로 길지 않고, 작업 내용, 작업 빈도, 작업 수행 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