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우측 주관절부 외측 측부인대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49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 측부인대 손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2015.4.7.~2020.9.29.까지 랙킹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2020. 3월경 작업도중 힘을 주면서 팔꿈치 통증있어 진료가 이뤄졌으며,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관절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 측부인대 손상”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6.3m 혹은 6.8m 길이의 창틀을 2인 1조로 한번에 4~5개씩 들고 지그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일주일에 2~3회씩 포장작업, 지게차 운전, 인원 감소로 인한 과중한 업무 등으로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4.7.) Rt. tennis elbow → 건초내 주사 등 - (2020.12.26.) Pain elbow Rt. onset; 1YA, Trauma Hx(-), 6년간 회사에 서 알라미늄 샤시를 들어올리는 일을 함, via other hospital(+)_타병원에서 주사 2번 맞았으나 효과(-) → 당일 MRI - (2021.2.17.) 다발성 천공술, 인대봉합술 ○ 주치의사 소견 - Rt. elbow MRI 상 Dx) Rupture LCL elbow Rt. & Lat. epicondylitis elbow Rt. Multiple drilling 및 Ligament repair 수술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5.4.15. - 담당업무: 제조업(랙킹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5시간 ·성수기(여름): 19:30까지 연장근무 수행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5. 4.7. ~ 2020.9.29.(5년 5개월, 진단일:2020.12.26.), ㈜○○ / 제조업(지그에 걸어두는 작업) / 근로소득이력, 생산일지 근거 - 2010. 11월 ~ 2011. 3월(5개월), ○○주식회사 / 자동차 선팅작업시 청소 ※ 담당자 확인결과(대리인 통화), 퇴직이후 12월부터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운반, 기타 업무 등 10일 미만으로 수행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 없음. (현장 확인불가)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자재정리작업, 랙킹작업, 지게차운전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원재료 입고→ 전처리→ 에어세척 → 분체도장 → 열처리 → 포장 → 출고 - 1일 업무흐름도 ·08:30~09:30 자재 정리작업 ·09:30~11:30 랙킹 작업 / 세척되어 나온 자재의 운반을 위해 지게차 운전 수행 ·11:30~12:00 점심시간 ·12:00~16:00 랙킹 작업 / 세척되어 나온 자재의 운반을 위해 지게차 운전 수행 - 총 근무인원: 4명~5명 - 업무분장: 랙킹 및 포장작업 2인 1조, 지게차 운전 1인 ※ 기타: 입사 초기는 10명이 작업, 이후로 4~5명이 작업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자재정리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 전 세척을 위해 파레트에 자재를 순서대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당일 입고 된 물량을 지게차로 옮겨준 파레트에 2인 1조로 양 끝에 서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자재를 잡아 앞으로 들어 올리며 파레트 위에 올려주고, 올린 자재를 세척에 용이하게 자재를 돌리고 쫄대를 사이에 끼워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반복 동작(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됨. ② 랙킹 작업 - 작업내용: 레일에 걸려있는 지그위에 창틀을 걸어주는 작업으로, 레일에 걸려있는 지그에 2인 1조로 1인당 1회에 4~5개씩 자재를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올리며,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끼워 넣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반복 동작(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신전자세가 발생됨. ③ 지게차 작업 - 작업내용: 파레트 위에 적재되어있는 창틀을 작업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으로, 파레트에 세척되어 나온 창틀을 좌식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0°-30°),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80°), 정적자세(1분이상자세 유지),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자세가 발생됨. ○ 업무관련성 주장내용 ① 신청인 주장 - 추가부담작업으로 신청인은 레일을 타고 도장이 완료된 창틀을 꺼내고 포장하는 작업을 일주일에 2~3회정도 도와줬다고 함. ②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당시 일하다가 다쳤다고 회사동료나 관계자 누구에게도 아프다는 사실도 얘기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이 퇴사 후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술을 해야하는 중한 증상으로 산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포장하는 작업을 도와주지 않았고, 랙킹 작업만 수행했으며, 지게차작업은 지게차 담당 작업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만 잠시 수행하고, 신청인이 근무 할 당시 작업장 내에서 턱걸이를 할 정도로 체력이 좋았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외측 측부인대 손상 - 신청인은 알루미늄 자재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신청상병 중 “우측 주관절부 측부인대 손상”은 의무기록이나 신청인의 의견 등을 통해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체부담 작업 노출이 중단되고 3개월 이상 경과되어 진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20.4.7. ~2020.6.20. 외측상과염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2cm, 몸무게 63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2015.4.15.~2020.9.29.까지 랙킹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2020. 3월경 작업도중 힘을 주면서 팔꿈치 통증있어 진료가 이뤄졌으며,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관절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 측부인대 손상”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6.3m 혹은 6.8m 길이의 창틀을 2인 1조로 한번에 4~5개씩 들고 지그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일주일에 2~3회씩 포장작업, 지게차 운전, 인원 감소로 인한 과중한 업무 등으로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랙킹작업을 수행한 자로 레일위에 걸려있는 지그위에 창틀을 걸어주는 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생산일지 상 2015.4.7.부터 5년 5개월 정도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2020.4.7.부터 2회정도 외측상과염으로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되며, 특히, ‘우측 주관절부 외측 측부인대 손상’은 장기간 부담작업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손상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주관절의 굴곡 및 회전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주관절의 부담작업이 높게 확인되며, 5년이상 근무이력,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관절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 측부인대 손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