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50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4. 1. ○○ 입사하여 포장 및 충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과거 기초화장품 투입 작업 시 500kg 상당의 통을 운반하고 투입하는 과정에서 화장품의 점도가 높아 견관절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우측 어깨 통증으로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을 운반하고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인하여 우측 어깨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1.16. ○○○○○
- Rt Sh pain
- 6mo ago
- Trauma Hx -
- ROM full, Empty can +, radiating pain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2021년 01월 18일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한 환자로 향 후 보조기 착용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요할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8. 4. 1.
- 담당업무 : 화장품 포장 및 충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 휴식시간 : 12:00 ~ 13:00
○ 근무이력
- 2018. 4. 1.~2021. 1.16(2년 9개월)/포장 및 충진
- 2017. 3. 2.~2018. 3.31.(1년 1개월)/포장 및 적재
- 2015. 4.21.~2017. 2.28.(1년 10개월)/□□□□□/포장 및 적재
- 2013. 9. 1.~2015. 3.16.(1년 6개월)/(주)○○○○
- 2013. 3.~2013. 4.(2개월)/(주)△△△△ 외 일용근무다수
- 2010. 4. 1.~2011. 7. 1.(1년 3개월)/◇◇◇◇◇/포장 및 적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 는 로션, 크림 등 화장품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최근 로션 라인에서 화장품 용기 충전, 포장, 충진 업무를 담당하였음.
- 작업공정 :
. 조립작업 → 운반 작업 → 충진 작업
. 포장작업
. [과거작업] 기초화장품 투입 작업
- 작업인원 : 1인 또는 2인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조립작업(동영상. 조립작업)
- 작업내용 :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조립부품을 잡고 위로 올리면서 기계에
파이프 모양의 부품을 체결한다.
.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기기의 레버를 돌리며 위치를 조정한다.
- 작업시간 :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조립부품(3kg 미만)
- 작업량 : 1일 1회 펌프 조립함(2인 작업)
② 운반 작업(동영상. 운반 작업1,2)
- 작업내용 :
. 기초 화장품을 기계에 투입하기 위해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뚜껑을 연 뒤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손잡이를 잡고 작업실로 이동한 뒤 기계에 설치되어 있는 호스를 통 안에 넣는다.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손잡이를 잡고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 위치로 운반 한다.
- 작업시간 :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기초 화장품 탱크(push-pull : 7 ~ 9kg, 평균 8kg), 뚜껑(13.5kg)
- 총 취급 중량 : 8kg(Push-pull) × 3.5통 + 13.5kg(뚜껑) × 3.5개 = 75.2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3.5통 운반하였음(1인 작업), 일일 평균 3.5개의 뚜껑을 개방함(취급위치 : 112cm), 운반 시 약 15m 이동함.
③ 충진 작업(동영상. 충진 작업1~3)
- 작업내용 : 상자를 운반하여 작업대로 위치한 후 빈 용기 또는 펌프를 기계에 체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상자를 잡은 뒤 이동한 후 상자에 있는 비닐을 벗긴 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며 화장품 충진 기계에 용기나 펌프를 체결한다(150cm(상자 적재높이) 높이에서 45cm(작업대 높이)로 운반함).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상자(6.6kg, 공병 220개), 상자(7.95kg, 펌프 500개), 화장품 공병 무게(0.022kg), 화장품 펌프 무게(0.012kg)
- 총 취급 중량 :
. 0.022kg(화장품 공병) × 3270개 + 0.012kg(화장품 펌프) × 3270개 = 111.18kg
. 공병 상자(6.6kg) × 15박스 + 펌프 상자(7.95kg) × 6.5박스 = 150.7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화장품 용기 박스 21.5박스 운반함
. 시간당 1090개의 화장품 용기, 펌프를 체결함, 일일 3270개 작업함(1인 작업)
④ 포장 작업(동영상. 포장 작업1~4)
- 작업내용 :
. 서서 요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박스를 잡아 작업대에 올린 뒤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며 상자에 적재되어 있는 내용물(기초화장품)을 쏟는다.
. 작업대에 놓인 로션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기초화장품 및 설명서를 포장상자에 넣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화장품(0.1kg). 기초화장품 박스(15kg), 박스 당 화장품 130개
- 총 취급 중량 : 기초화장품박스(15kg) × 10.5박스 = 157.5kg, 화장품(0.1kg) × 2730개 = 273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2730개의 화장품 포장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기준)
. 일일 평균 10.5박스 취급함(1인 작업 기준, 일일 21박스 ÷ 2인 작업)
⑤ [과거작업] 기초화장품 투입 작업(동영상. 기초화장품 투입 작업1,2)
- 작업내용 :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크림통을 들어 대차에 올린 뒤 작업 장소로 이동한다.
.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국자를 잡아 통에 담은 뒤 기기에 설치된 계단을 오르고 투입구에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기초화장품을 투입한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500ml 국자, 기초화장품(100L)
- 총 취급 중량 : 800kg(일일 작업량)
- 작업량 : 일일 800kg 정도의 기초화장품 (100L 화장품 통 8개)을 투입하였음.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7년 1개월 정도 충진, 포장, 적재 업무를 통해 견관절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 하지만 신체 부담 평가에서 견관절 부담이 “경도”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의 발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확인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2. 5.~2019.12.31./근육긴장,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등 다수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1cm/ 체중 57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8. 4. 1. ○○ 입사하여 포장 및 충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과거 기초화장품 투입 작업 시 500kg 상당의 통을 운반하고 투입하는 과정에서 화장품의 점도가 높아 견관절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우측 어깨 통증으로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중량물을 운반하고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인하여 우측 어깨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을 포함하여 □□□□□, ㈜○○○○ 소속으로 약 7년 1개월간 충진, 포장, 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12. 5.~2019.12.31. 기간 동안 근육긴장,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관련한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관찰되며 기초화장품 투입 작업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견관절부에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