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51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16. 5. 1. 입사 이래 대형견 등 반려 동물 보정작업 및 청소, 의료물품 정리·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간헐적 통증이 있었으며,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던 중 2021. 1. 8.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 후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보정작업(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치료할 때 옆에서 반려동물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이지 않게 붙잡고 있는 행위) 시 반려동물을 고정시키기 위해 장시간 힘을 주어 누르면서 경직된 자세를 유지하며, 치료 시 겁먹은 반려동물들이 몸부림치는 경우가 많아 상병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으며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업무 자체의 부담이 상당하여 기존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최초 내원병원: ○○○○)
- 최초 내원일시: 2021. 1. 8. 11:00
- 내원 경위: 허리 통증 / 최근 무리하고 나서 통증 악화 / 2년 동안 집근처 병원,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약물치료함.
○ 주치의사 소견
- SLRL(F/60), Lt. ADF G4 정도의 근력감소 및 통증 소견 보임. MRI 상 요추 4-5번간 심한 수핵탈출소견 보임.
○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요추4-5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명확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할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6. 5. 1.
- 담당업무: 수의테크니션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2016. 5. ~ 2017. 12. [주 5일 근무/3교대]
·07:30~16:00 (휴게시간 12:00~13:00)
·09:30~18:00 (휴게시간 12:00~13:00)
·12:30~21:00 (휴게시간 16:00~17:00)
→ 1일 평균 7.5시간 근무
② 2018. 1. ~ 2020. 3. [주 5일 근무]
·09:30~18:00 (휴게시간 12:00~13:00)
·12:30~21:00 (휴게시간 16:00~17:00)
→ 1일 평균 7.5시간 근무
③ 2020. 4. ~ 2021. 1. [주 3일 근무/야간근무]
·22:45~07:45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은 대중없으며 통상 1시간 휴게)
→ 1일 평균 8시간 근무
○ 이전 근무경력(4대보험)
- 2014. 1. 21. ~ 2014. 2. 8. ○○○○○ : 대형견 등 반려견 보정작업, 의료물품 정리 및 운반
- 2013. 9. 23. ~ 2013. 10. 16. (주)△△△ : 초콜릿 박스 포장 등
○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담당업무: 반려동물 보정작업, 작업장 청소, 의료물품 정리 및 운반, 약 조제 및 혈액검사 등을 수행함.
- 1일 작업 진행과정 예시: 업무 특성 상 시간에 따라 정해진 과업은 없으며, 당일 상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일반적으로, (출근 직후 30~40분) 케이지, 테이블 닦기 등 청소, 필요 물품 비치, 혈액검사 의뢰 보낼 것 정리 등 → (업무시간) 반려동물 보정작업, 약제조, 혈액검사, 주 1~2회 의료물품 운반 및 정리 → (퇴근 30~40분 전) 케이지 테이블 등 마무리 청소 후 인수인계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반려동물 보정작업(60% 이상)
- 작업내용: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치료할 때 보조자로서 반려동물을 들어올리거나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작업
- 수행업무: 반려동물 상태에 따라 엎드리거나, 앉거나, 서서 바닥 또는 테이블(높이 약 100cm), 동물케이지에서 보정작업 수행하고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튼 상태로 장시간 업무 수행
- 한 마리의 반려동물 치료가 끝날 때까지 대략 5~40분 정도씩 경직된 자세를 유지하며, 주간근무 시 1일 최소 12마리 정도의 보정작업 하였으며, 야간근무 시 근무인원이 많지 않아 당일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정작업 수행함. 통상 1일 평균 4~5시간 정도 보정작업 수행
* 대형견: 20~40kg / 그 외 동물: 3~15kg
2) 작업장 청소(10%내외)
- 작업내용: 케이지, 테이블 등을 닦거나 소독하며 주사기 등 필요 물품 채우는 업무 수행. 작업 특성 상 위생이 매우 중요하여 구석구석 청소하며 상황에 따라 수시로 청소업무 수행
3) 의료물품 운반 및 정리(10%내외)
- 작업내용: 사업장으로 입고되는 주사기 박스, 수액 박스, 정제수, 알코올 등을 1층에서 지하창고로 운반 및 정리하는 업무 수행*. 작업은 일주일에 1~2회, 1회 수행 시 3~4회 운반업무 수행**
* 주사기 박스: 3~5kg / 수액 박스: 7~8kg / 정제수, 알코올: 20L
** 2021.5.4.재해자((전화번호 생략)) 유선확인한 바, 하루 취급 무게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우나, 평균적으로 주사기 박스는 매일 1~2회, 수액 박스는 매일 1~2회, 정제수 및 알코올은 1주 2~3번(많으면 1주 3~4번)씩 다루었다고 함.
4) 약 조제 및 혈액검사(10%내외)
- 작업내용: 진료 받은 반려동물의 약을 조제하며 반려동물 피를 뽑아 기계를 이용하여 혈액검사 수행
○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사업장 진술에 따르면, 수의테크니션은 동물 보정, 처치(밥을 먹이거나 대소변을 치우기 등) 등의 업무를 주로 하며, 그 외로 컴퓨터 앞에 앉아 차트를 작성하거나 의료소모품의 재고를 치우는 업무를 수행함
- 현재 동 사업장은 40여명의 수의테크니션이 있고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산재 신청, 혹은 퇴사를 요구한 경우는 없었음. 따라서 동 신청 상병과 수의테크니션 업무의 관계성을 잘 알지 못하겠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소속 근로자 ○○○은 입사(2016.5.1.~2021.1.9.) 후 대형견 등 반려동물 보정작업(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치료할 때 옆에서 반려동물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이지 않게 붙잡고 있는 행위) 또는 청소, 의료물품 정리·운반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간헐적인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였다. 통증 시 치료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다, 2021.1.8. 근무 중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서 MRI 촬영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시술 후 현재 요양중에 있다. 신경외과와 영상의학 소견(비외상성), 직력과 작업사진 검토결과 젊은 나이에 심한 증상과 돌출소견이 있고, 불안한 자세와 대형견인 경우 상당한 허리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8. 10. 17. ~ 2018. 10. 25. 요추의 염좌 및 긴장(6회 진료)
- 2018. 10. 27. ~ 2018. 12. 3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35회 진료)
- 2019. 1. 5. ~ 2019. 3. 2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22회 진료)
- 2019. 4. 4. ~ 2019. 11. 2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및 요추부(24회)
- 2020. 2. 26. ~ 2020. 4. 1. 요추의 염좌 및 긴장(9회 진료)
- 2020. 5. 18. ~ 2021. 2. 2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추간판장애, 염좌 및 긴장(74회 진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 체중 80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3)이전 수술이력
- 동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2018년 경 허리 시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2016. 5. 1. 입사 이래 대형견 등 반려 동물 보정작업 및 청소, 의료물품 정리·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간헐적 통증이 있었으며,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던 중 2021. 1. 8.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 후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보정작업(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치료할 때 옆에서 반려동물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이지 않게 붙잡고 있는 행위) 시 반려동물을 고정시키기 위해 장시간 힘을 주어 누르면서 경직된 자세를 유지하며, 치료 시 겁먹은 반려동물들이 몸부림치는 경우가 많아 상병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으며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업무 자체의 부담이 상당하여 기존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수의테크니션으로 입사하여 주로 반려동물 보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 작업장 청소, 의료물품 운반 및 정리 작업을 1일 통상 8시간, 1주 3일 근로, 야간근무 형태로(2020.4.이후 근무시간 변경) 작업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018년도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추간판 장애’상병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작업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요추부 부담 작업은 일부 확인되나 작업력과 작업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적인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발병 가능성 있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의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업무 수행시 반려동물 보정작업의 빈도가 1일 평균 12마리, 1회당 보정작업 시간이 평균 20분 정도로 가정하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대상 반려동물을 고정하는 업무로 요추 부위 업무 부담 정도는 중등도 이상으로 판단되고, 업무력이 5년 미만이나 업무 특성상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임을 고려하면 신체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